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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과세 방지: 홍콩과 중국 본토 간 상호 지분에 대한 인지세 규정

📋 핵심 포인트

  • 홍콩 인지세율: 주식 양도 시 총 0.2% (매수자 0.1% + 매도자 0.1%), 2023년 11월 17일부터 0.26%에서 인하 적용
  • 중국 본토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에 대해 0.05% (2023년 8월 28일부터 0.1%에서 반으로 인하)
  • 스톡커넥트 차별적 과세: 북상거래(홍콩→본토)는 홍콩 인지세 면제, 남하거래(본토→홍콩)는 홍콩 인지세 적용
  • 그룹 내 면제 제한: 섹션 45 그룹 내 면제는 발행주식자본이 있는 법인에만 적용되며, LLP(영국 유한책임파트너십) 등은 최근 법원 판결로 제외됨
  • 중요한 기한: 홍콩 인지세 납부는 홍콩 내 실행 시 2일 이내, 해외 실행 시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함

홍콩과 중국 본토 간 크로스보더 투자를 운영하거나 계획 중이신가요? 양 관할권의 서로 다른 인지세 제도 아래에서는 단일 주식 양도가 이중 과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2024-2025 회계연도의 최신 인지세 환경을 분석하고, 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세무 규정을 준수하면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전략을 제공합니다.

홍콩 인지세 제도 이해하기

홍콩은 「인지세 조례」(제117장)에 따라 홍콩 주식의 양도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합니다. 이 제도는 2023-2024년에 세율 인하 및 여러 부동산 관련 세금 폐지 등 중요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기업 그룹에게는 규정 준수와 세무 계획을 위해 이러한 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행 세율 및 적용 범위

  • 주식 양도 세율: 총 0.2% (매수자 0.1%, 매도자 0.1% 각각 부담). 대가 또는 시장가치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최근 인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11월 17일부터 총 0.26%에서 0.2%로 인하되었습니다.
  • 홍콩 주식의 정의: 홍콩에 설립된 회사의 주식 또는 무기명 주권을 의미합니다.
  • 정액 인지세: 문서당 5 홍콩달러의 정액 인지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중요 주의: 특별인지세(SSD), 매수자인지세(BSD), 신규주택인지세(NRSD)는 2024년 2월 28일에 폐지되었습니다. 이 부동산 특별 세금들은 더 이상 거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규정 준수 기한

홍콩은 인지세 납부에 대해 엄격한 기한을 두고 있으며, 미준수 시 중대한 제재가 따릅니다.

  • 2일 이내: 문서가 홍콩에서 실행된 경우
  • 30일 이내: 문서가 해외에서 실행되어 홍콩으로 반입된 경우
  • 연체 납부 시 제재: 1개월 미만 연체 시 최대 2배, 1~2개월 연체 시 최대 4배, 2개월 초과 연체 시 최대 10배의 인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의 인지세(증권거래세) 제도

중국 본토의 인지세(증권거래세) 제도는 자본 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2024년에 중대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크로스보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세율 및 면제 규정

  • 증권거래: 0.05% (2023년 8월 28일부터 0.1%에서 반으로 인하)로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정되었습니다.
  • 비상장 주식 매매: 비상장 회사 주식 양도 시 각 당사자가 0.05%씩 부담(총 0.1%).
  • 기업 구조조정 면제: 모회사-자회사 간 양도 및 구조조정에 대한 광범위한 면제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계약적 유연성: 당사자들은 누가 인지세 부담을 질지 계약적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비교 분석: 홍콩 vs. 중국 본토

항목 홍콩 중국 본토
상장 증권 세율 총 0.2% (각 당사자 0.1%) 0.05% (매도자만 부담)
비상장 주식 양도 세율 총 0.2% (각 당사자 0.1%) 총 0.1% (각 당사자 0.05%)
그룹 내 거래 면제 섹션 45 적용 가능 – 90% 지분 소유, 발행주식자본이 있는 법인에만 한정 모회사-자회사 양도 및 구조조정에 대한 광범위한 면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인지세 납부 기한 2일 (홍콩 실행) / 30일 (해외 실행) 거래 유형에 따라 상이

게임 체인저: 존 와일리 법원 판결

2024년의 획기적인 판결에서 홍콩 항소법원은 하이브리드 법인 구조를 사용하는 크로스보더 기업 그룹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John Wiley & Sons UK2 LLP and Wiley International LLC v The Collector of Stamp Revenue 사건은 그룹 내 인지세 면제에 대한 중요한 제한 사항을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 판결 내용 및 시사점

  • 발행주식자본 요건: 섹션 45 그룹 내 면제는 일반 회사법상의 의미로 “발행주식자본”을 가진 연관 법인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 LLP(영국 유한책임파트너십) 제외: 전통적인 주식자본이 없는 영국 LLP 및 유사 법인은 섹션 45 면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LLC(미국 유한책임회사)도 제외 가능성 높음: 미국 LLC, 네덜란드 협동조합 등 기타 하이브리드 구조도 유사하게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입법적 개정 필요: 법원은 LLP에 대한 면제 확대는 사법적 해석이 아닌 입법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전문가 팁: 귀사의 그룹이 홍콩 자회사의 지주회사로 영국 LLP나 미국 LLC를 사용하고 있다면, 즉각적인 구조 검토를 실시하십시오. 발행주식자본이 있는 전통적인 회사로 전환하거나, 섹션 45 면제 이용을 보존하기 위해 회사 계층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스톡커넥트 프로그램: 비대칭적 인지세 과세

상하이-홍콩 및 선전-홍콩 스톡커넥트 프로그램은 상호 시장 접근을 제공하지만, 투자자가 크로스보더 투자를 최적화하기 위해 이해해야 하는 비대칭적 인지세 과세를 만들어냅니다.

북상거래 (홍콩/해외 투자자가 본토 증권 매수)

  • 홍콩 인지세: 적용되지 않음 – 상하이/선전 증권거래소 증권은 인지세 조례상 “홍콩 주식”이 아닙니다.
  • 본토 증권거래세: 매도자가 중국 본토 정부에 0.05%를 납부합니다.

남하거래 (본토 투자자가 홍콩 증권 매수)

  • 홍콩 인지세: 표준 0.2% 세율이 적용됩니다(매수자 0.1%, 매도자 0.1%). 홍콩거래소 증권은 홍콩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 징수 메커니즘: 홍콩거래소를 통해 인지세 징수관과의 기존 협정에 따라 징수됩니다.

홍콩 그룹 내 거래 면제: 섹션 45 요건

2024년 법원 판결이 적용 범위를 축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섹션 45 면제는 여전히 그룹 내 양도에 대한 홍콩 인지세를 피하기 위한 주요 메커니즘입니다. 효과적인 세무 계획을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연관 법인: 양도인과 양수인은 다음 관계 중 하나를 통해 “연관”되어야 합니다:
    •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자본의 최소 90%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 제3의 법인이 양 법인의 발행주식자본의 최소 90%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2. 발행주식자본: 양 법인 모두 일반 회사법상의 의미로 “발행주식자본”을 보유해야 합니다(2024년 존 와일리 판결에 따름).
  3. 법인: 양 당사자 모두 법인(회사, 법인)이어야 합니다.
  4. 홍콩 주식 또는 부동산 양도: 이 면제는 홍콩 주식 또는 홍콩 부동산의 양도에 적용됩니다.
⚠️ 중요 주의: 90% 연관 관계는 양도 후 최소 2년간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관계가 단절될 경우, 면제가 취소되고 이자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2년 기간 내에 양도인과의 연관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징수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중 인지세 회피를 위한 실전 전략

이중 관할권의 복잡성과 제한된 조약상의 면제를 고려할 때, 기업 그룹은 인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 구조 조정과 신중한 거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략 1: 지주 법인 구조 재편

2024년 존 와일리 판결에 따라, LLP나 LLC를 사용하는 그룹은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전통적 회사로 전환: 영국 LLP를 영국 유한회사로, 미국 LLC를 주식자본이 있는 미국 법인으로 전환합니다.
  • 회사 계층 추가: 하이브리드 법인과 홍콩 운영 자회사 사이에 주식자본이 있는 홍콩 또는 BVI(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회사를 삽입합니다.
  • 사전 구조 조정: 그룹 내 주식 양도를 수행하기 전에 구조 조정을 완료하여 섹션 45 면제 이용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전략 2: 포트폴리오 투자에 스톡커넥트 활용

전략적 지배권이 아닌 투자 보유를 위한 경우:

  • 북상 투자: 홍콩 투자자는 스톡커넥트를 통해 본토 증권에 접근할 때 홍콩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고(본토 증권거래세 0.05%만 납부),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일시적인 자본이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략 3: 거래 시기 전략적 계획

  • 엄격한 기한 준수: 홍콩의 2일/30일 기한을 엄격히 준수하여 최대 10배의 중과세를 피합니다.
  • 본토 면제 기한 활용: 현재의 광범위한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본토 구조조정을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완료합니다.

핵심 요약

  • 별개의 제도: 홍콩(총 0.2%)과 중국 본토(0.05-0.1%)는 별개의 인지세 제도를 운영하며, 조약에 의한 면제는 제한적입니다.
  • 2024년 판결의 영향: 존 와일리 판결은 발행주식자본이 없는 LLP, LLC 등 하이브리드 법인을 홍콩 섹션 45 그룹 내 면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 스톡커넥트 비대칭 과세: 북상거래는 홍콩 인지세가 면제되지만 본토 세금이 부과되고, 남하거래는 홍콩 인지세가 적용됩니다.
  • 면제는 계획이 필요: 홍콩 섹션 45 면제는 발행주식자본을 통한 90% 소유권과 2년 유지가 필요합니다. 본토 면제는 적격 구조조정 활동이 필요합니다.
  • 사전 구조 조정: 홍콩 지주회사로는 전통적 회사를, 본토 면제를 위해서는 완전 지분의 모자회사 관계를 구축하고, 예상되는 양도 전에 구조를 재편하십시오.
  • 기한 준수의 중요성: 홍콩의 엄격한 인지세 납부 기한(2일/30일)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10배의 중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홍콩과 중국 본토 간 크로스보더 인지세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려면 신중한 계획, 사전적 구조 조정, 그리고 꼼꼼한 규정 준수가 필요합니다. 2024년 존 와일리 판결은 하이브리드 법인을 사용하는 그룹에게 즉각적인 구조 검토를 요구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양 관할권의 제도를 이해하고, 이용 가능한 면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강력한 규정 준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업은 국경을 넘나드는 운영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이중 과세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본 기사의 내용은 홍콩 정부의 공식 자료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4년 12월 | 본 기사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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