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과 중국 본토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 기업이 주의해야 할 세금 함정
📋 핵심 포인트
- 세제 근본적 차이: 홍콩은 원천주의(홍콩 내 소득만 과세), 중국 본토는 주민세주의(전 세계 소득 과세)
- 법인세율: 홍콩: 최초 200만 HKD는 8.25%, 초과분 16.5% / 중국 본토: 표준 25%
- 원천징수세: 중국 본토: 표준 10% / 홍콩: 제한적 적용(특정 로열티 등)
- 최근 주요 변경: 홍콩의 해외원천소득면세(FSIE) 제도 확대(2024년 1월), 배당금, 이자, 처분이익, 지식재산 소득에 영향
- 이중과세 방지: 홍콩-중국 조세협정(DTA)에 따라 배당금, 이자, 로열티에 대해 감면세율(5-7%) 적용 가능
홍콩과 중국 본토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막대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두 세제를 동시에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외국 기업에게 큰 도전입니다. 홍콩의 원천주의와 중국 본토의 주민세주의가 충돌하고, 최근 규제 변화가 복잡성을 더함에 따라 기업들은 상당한 규정준수 위험에 직면합니다. 본 가이드는 양 관할권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세무 함정을 살펴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실수를 피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근본적인 세제 차이 이해하기
외국 기업이 직면하는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과세 철학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홍콩은 원천주의를 채택하여 홍콩 내에서 발생한 이익만 과세합니다. 이는 해외 소득, 자본 이득,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 본토는 거주 기업에 대해 전 세계 소득을 과세하며, 비거주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중국 내 고정사업장(PE)에 귀속되는 소득을 과세합니다.
| 세무 특징 | 홍콩 (2024-25) | 중국 본토 |
|---|---|---|
| 과세 원칙 | 원천주의 (Territorial) | 주민세주의 (거주자), 원천주의/고정사업장주의 (비거주자) |
| 법인세율 | 최초 200만 HKD: 8.25% 초과분: 16.5% |
표준 25% |
| 자본 이득세 |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음 | 기업 소득의 일부로 과세 대상 |
| 배당금 원천징수 |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없음 | 표준 10% (조세협정에 따라 5%) |
소득 원천 판단: 결정적인 차이점
홍콩 세무 목적상 이익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판단하는 것과 중국 본토 규정에 따라 소득이 어떻게 귀속되는지 분석하는 것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홍콩의 경우 핵심 질문은 이익이 홍콩에서 수행된 운영에서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중국 본토의 경우 초점은 소득이 중국 내에서 발생했는지 또는 중국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규칙을 오해하면 이중과세 또는 예상치 못한 세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 문서화: 비용이 큰 실수 피하기
홍콩과 중국 본토 모두 관련 기업 간 거래에 대해 독립기업원칙을 엄격히 시행합니다. 세무 당국의 검토가 점점 더 정교해짐에 따라, 불충분한 이전가격 문서화는 국경 간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 가장 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함정 중 하나입니다.
| 문서 유형 | 주요 내용 | 요구사항 발생 기준 |
|---|---|---|
| 마스터 파일 | 글로벌 그룹 구조, 사업 활동, 지식재산, 자금 조달, 이전가격 정책 | 그룹이 특정 글로벌 수익 기준 초과 (관할권별 상이) |
| 로컬 파일 (중국) | 특정 기업 간 거래, 기능 분석, 벤치마킹 연구 | 연간 관련 당사자 거래액 2억 위안 초과 |
| 로컬 파일 (홍콩) | 개별 법인별 거래 및 분석 | 일반적으로 중요한 관련 당사자 거래 시 요구 |
중국 본토의 고정사업장(PE) 위험: 숨겨진 세무 함정
중국 본토에서 외국 기업이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위험 중 하나는 의도치 않게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을 창설하는 것입니다. 고정된 사업장 유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건설 프로젝트, 대리인 관계를 통한 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PE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일반적인 PE 유발 요인
- 고정된 사업장: 사업이 수행되는 사무실, 지점, 공장, 작업장 또는 기타 고정된 장소
- 건설/설치 프로젝트: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프로젝트는 자동으로 PE를 창설합니다.
- 대리인 PE: 대리인이 외국 기업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습관적으로 행사할 때
- 용역 제공 PE: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 직원 또는 다른 인력을 통해 용역을 제공할 때
원천징수세 규정준수: 다른 제도 이해하기
원천징수세 의무는 홍콩과 중국 본토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주의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규정준수 공백이 발생합니다. 원천징수가 언제 적용되고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현금 흐름 관리와 규정준수에 매우 중요합니다.
| 소득 유형 | 중국 본토 표준세율 | 홍콩-중국 DTA 세율 | 홍콩 국내세율 |
|---|---|---|---|
| 배당금 | 10% | 5% (수취인이 지급인의 25% 이상 보유 시) |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없음 |
| 이자 | 10% | 7% | 제한적 적용 |
| 로열티 | 10% | 7% | 4.95% (지식재산이 홍콩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
- 단계 1: 지급 성격 결정: 각 국경 간 지급(배당금, 이자, 로열티, 용역 대가)을 양 관할권의 정의에 따라 분류합니다.
- 단계 2: 원천징수 의무 평가: 지급 유형, 수취인 위치 및 원천 규칙에 따라 원천징수가 적용되는지 판단합니다.
- 단계 3: 올바른 세율 적용: 조세협정 혜택을 이용할 수 있고 적절히 청구하지 않는 한 국내 세율을 적용합니다.
- 단계 4: DTA 청구 문서화: 낮은 DTA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를 취득하고 필요한 서식을 세무 당국에 제출합니다.
홍콩의 FSIE 제도: 새로운 규정준수 요건
2024년 1월에 확대된 홍콩의 해외원천소득면세(Foreign-Sourced Income Exemption, FSIE) 제도는 홍콩에 지주회사나 지역 본부를 둔 외국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제도는 이제 다국적 기업이 홍콩에서 수취하는 네 가지 유형의 해외원천소득을 포괄합니다.
FSIE 적용 대상 소득 유형 (2단계 – 2024년)
- 배당금: 홍콩에서 수취한 해외원천 배당금
- 이자: 해외원천 이자 소득
- 처분이익: 지분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
- 지식재산 소득: 적격 지식재산에서 발생한 소득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국적 기업이 홍콩 내 경제적 실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순수 지분 보유 회사의 경우, 지분 참여를 관리하고 보유하기에 충분한 직원과 사무실을 홍콩에 두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비순수 지분 보유 회사의 경우 소득 유형에 따라 추가적인 실질 요건이 적용됩니다.
간접세 고려사항: 부가가치세 유무
간접세 환경은 또 다른 뚜렷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홍콩에는 부가가치세(VAT)나 물품서비스세(GST)가 없지만, 중국 본토는 상당한 규정준수 요건을 가진 포괄적인 VAT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측면 | 홍콩 | 중국 본토 |
|---|---|---|
| 간접세 시스템 | VAT/GST 없음 | 포괄적 VAT 시스템 |
| 등록 요건 | 사업등록만 | 매출액 기준에 따른 VAT 등록 |
| 주요 기준 | 매출액 기준 없음 | 연간 과세 매출 50만~500만 위안 |
| 매입세액 공제 | 해당 없음 | 일반 납세자에게 가능 |
✅ 핵심 요약
- 홍콩의 원천주의 세제는 중국 본토의 주민세주의 접근법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소득 원천 판단 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전가격 문서화는 양 관할권의 검토를 견딜 수 있도록 강력하고 동시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중국 본토의 고정사업장(PE) 위험은 현지 활동과 인력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 규정준수는 상당히 다릅니다. 낮은 세율 적용을 위한 적절한 조세협정(DTA) 문서화가 필수적입니다.
- 홍콩의 확대된 FSIE 제도(2024년)는 해외원천소득 면세를 위해 경제적 실질을 요구합니다.
- 중국 본토의 VAT 시스템은 홍콩의 무-VAT 환경에는 없는 규정준수 복잡성을 추가합니다.
- 규정이 진화함에 따라 그룹 구조와 기업 간 거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홍콩과 중국 본토를 아우르는 성공적인 사업 운영은 각 관할권의 세무 규칙을 이해하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이는 두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통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기업들은 단지 함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규정준수를 유지하면서 전반적인 세무 상황을 최적화하기 위해 운영을 능동적으로 구조화합니다. 홍콩의 FSIE 제도와 중국 본토의 지속적인 세제 개혁과 같은 정책으로 규정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양 관할권에 익숙한 세무 전문가와의 정기적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정보를 습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외국 기업들은 이 복잡한 물살을 성공적으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본 기사의 내용은 홍콩 정부의 공식 자료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홍콩 세무국 (IRD) – 공식 세율, 공제액, 세무 규정
- IRD 사업소득세 가이드 – 법인세율 및 2단계 제도 상세
- IRD FSIE 제도 – 해외원천소득면세 요건
- 홍콩 정부 포털 –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공식 사이트
- 입법회 – 세무 법규 및 개정
- OECD BEPS – 국제 세무 기준 (이전가격 등)
최종 업데이트: 2024년 12월 | 본 기사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