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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세무 투명성과 OECD 글로벌 기준 비교

📋 핵심 포인트

  • 글로벌 최저세 도입: BEPS 2.0 필라 2 법안이 2025년 6월 6일 통과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광범위한 정보교환 네트워크: 홍콩은 매년 140개 이상의 관할권과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합니다.
  • 국별보고서 의무화: 2018년 7월부터 연간 수익 68억 홍콩달러(약 7.5억 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됩니다.
  • 조세조약 확대: 2024년 기준 45개 이상의 포괄적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했습니다.
  • OECD 글로벌 포럼 평가: 2019년 동료 검토에서 ‘대체적으로 준수(Largely Compliant)’ 등급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다국적 기업들은 클릭 몇 번으로 이익을 국경 너머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 허브인 홍콩은 낮은 세율이라는 경쟁 우위를 어떻게 국제적 세무 투명성 요구와 조화시킬까요? 글로벌 세무 당국이 이익 이전과 탈세를 단속하는 가운데, 홍콩은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을 유지하면서 OECD 기준을 충족하도록 전략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본 분석은 홍콩이 어떻게 국제 세무 투명성이라는 복잡한 세계를 헤쳐나가는지 살펴봅니다.

홍콩의 글로벌 세무 투명성 전략적 위치

홍콩은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주요 국제 세무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세 목적 정보 투명성 및 교환에 관한 글로벌 포럼(168개 관할권)의 회원이자 BEPS 포괄적 프레임워크(140개 이상 관할권)의 참가자로서, 홍콩은 글로벌 세무 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중요 주의: 홍콩은 영토세제(원천지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이 과세 대상입니다. 투명성 요구가 증가했음에도 이 근본 원칙은 변함없습니다.

다자간 협약: 홍콩의 게임 체인저

2018년 9월 1일, 홍콩은 OECD와 유럽 평의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포괄적 도구인 ‘세무 사무 상호 행정 지원에 관한 다자간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이는 홍콩이 초기의 주저에서 국제 세무 협력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으로의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협약은 홍콩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행정 협력을 시행할 수 있게 합니다:

  • 요청에 의한 정보 교환(EOIR)
  • 금융계좌 정보 자동 교환(AEOI)
  • 국별보고서 자동 교환
  • 세무 결정에 관한 자발적 정보 교환
💡 전문가 팁: 홍콩은 이 협약에 따라 세금 채권 또는 벌금의 회수, 또는 문서 송달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했습니다. 이는 핵심 투명성 요건을 준수하면서도 특정 행정적 경계를 보존합니다.

자동 정보 교환(AEOI) 및 공통 보고 기준(CRS)

홍콩의 AEOI 시행 타임라인은 국제 기준에 대한 홍콩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날짜 주요 이정표
2014년 9월 AEOI 시행 지원 표명
2016년 6월 22일 인랜드 레비뉴(개정) (제3호) 조례 2016 통과
2017년 1월 1일 AEOI 요건 발효
2018년 9월 첫 자동 정보 교환 완료
2024년 140개 이상의 보고 대상 관할권과 정보 교환

현재 홍콩에서 CRS가 작동하는 방식

  1. 실사: 금융 기관은 보고 대상 관할권의 세무 거주자가 보유한 보고 대상 계좌를 식별해야 합니다.
  2. 정보 수집: 필요한 데이터에는 계좌 소유자 이름, 주소, 생년월일, 거주 관할권, 납세자 식별번호, 계좌번호, 잔액 및 특정 소득이 포함됩니다.
  3. 연간 보고: 금융 기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달력을 포함하는 CRS 보고서를 세무국(IRD)에 제출합니다.
  4. 자동 교환: 세무국은 관련 보고 대상 관할권의 세무 당국과 정보를 교환합니다.
⚠️ 중요 주의: 유일한 세무 거주지가 홍콩인 고객은 CRS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 면제는 국제 요건을 준수하면서도 현지 거주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합니다.

2024-2025년 강화된 집행 활동

홍콩 세무국은 집행 활동을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 범위 확대: 전통적인 금융 기관을 넘어, 신탁 및 회사 서비스 제공자(TCSP) 면허 소지자와 사모 투자 회사도 심사 대상입니다.
  • 질의서 발송: ‘0’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을 포함하여 수천 통의 질의서가 발송되었습니다.
  • 현장 점검: 정기적인 현장 CRS 준수 점검이 실시됩니다.
  • 제재: 적절히 응답하지 않을 경우 10,000 홍콩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의 경우 최대 50,000 홍콩달러의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별보고서(CbCR) 시행

홍콩은 OECD BEPS 액션 13에 대한 약속의 일환으로 국별보고서를 시행했습니다. 법적 체계는 2018년 7월 13일부터 운영되었습니다.

요건 기한 상세 내용
통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어느 법인이 어느 관할권에서 보고서를 제출할지 식별
CbC 보고서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CbCR 전자 제출 포털을 통해 XML 형식으로 제출

CbCR 요건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MNE) 그룹에 적용됩니다:

  • 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연간 연결 수익이 최소 68억 홍콩달러(약 7.5억 유로) 이상.
  • 홍콩에 최소 하나의 법인 또는 고정사업장(PE)이 있음.

BEPS 2.0 필라 2: 15% 글로벌 최저세

2025년 6월 6일, 홍콩은 BEPS 2.0 필라 2 조치를 시행하는 획기적인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홍콩의 과세권을 전략적으로 보존하면서 OECD의 글로벌 최저세 체제에 대한 약속을 나타냅니다.

💡 전문가 팁: 최근 4개 회계연도 중 최소 2년 동안 연간 연결 수익이 7.5억 유로 이상인 대규모 다국적기업 그룹만 글로벌 최저세 적용 대상입니다. 현지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의 법인 납세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구성 요소 시행일 설명
홍콩 최저보충세(HKMTT) 2025년 1월 1일 적용 대상 그룹의 홍콩 내 실효세율이 15%에 도달하도록 보장하는 적격 국내 최저보충세
소득합산규칙(IIR) 2025년 1월 1일 모회사 관할권 외부의 저과세 구성 법인에 대해 모회사에 보충세를 부과하는 주요 규칙
저과세이익규칙(UTPR) 연기됨 (미정) IIR의 백스톱; 시행일은 추후 결정 예정

HKMTT가 홍콩의 과세권을 어떻게 보존하는가

홍콩 최저보충세(HKMTT)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장하는 전략적 조치입니다:

  1. 적용 대상 다국적기업 그룹의 홍콩 내 실효세율이 15%로 상향 조정됩니다.
  2. 보충세는 다른 관할권이 아닌 홍콩이 징수합니다.
  3. HKMTT는 GloBE 규칙에 따른 적격 국내 최저보충세 요건을 충족하여 GloBE 보충세에 대한 공제를 허용합니다.

홍콩의 광범위한 이중과세방지협정 네트워크

2024년 기준, 홍콩은 전 세계 주요 무역 파트너와 45개 이상의 포괄적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광범위한 네트워크는 국제 비즈니스에 상당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혜택 설명
이중과세 최소화 관할권 간 과세권 배분 및 세율 감면
세무적 확실성 투자자가 잠재적 세무 부담을 더 잘 평가 가능
원천징수세 감소 배당금, 이자, 사용료에 대한 외국 원천징수세율 인하
분쟁 해결 세무 분쟁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
정보 교환 주관 당국 간 세무 정보 교환을 위한 체계

홍콩의 OECD 기준 준수: 비교 분석

OECD 이니셔티브 홍콩 시행 현황 준수 상태
요청에 의한 정보 교환(EOIR) 이중과세방지협정, 세무정보교환협정, 다자간 협약을 통해 대체적으로 준수 (2019년 등급)
자동 정보 교환(AEOI/CRS) 2018년부터 운영; 140개 이상 관할권과 교환 완전히 준수
국별보고서(CbCR) 2018년부터 의무화; 기준액 68억 HKD; MCAA를 통한 자동 교환 완전히 준수
BEPS 2.0 필라 2 (15% 최저세) 2025년 6월 제정; HKMTT 및 IIR 2025년 1월 1일 발효 실질적으로 준수
다자간 협약 2018년 9월 1일부터 회원 (유보 사항 있음) 준수

글로벌 포럼 동료 검토 등급

2019년 3월, 홍콩은 OECD 조세 목적 정보 투명성 및 교환에 관한 글로벌 포럼의 2차 동료 검토에서 “대체적으로 준수(Largely Compliant)” 등급을 받았습니다. 검토는 홍콩이 증가한 정보 요청에 합리적으로 잘 대응한 반면, 실질적 소유자 정보와 회계 기록 집행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양한 비즈니스 유형에 대한 실질적 영향

비즈니스 유형 주요 고려사항
대규모 다국적기업 그룹 (수익 ≥ 7.5억 유로)
  • CbCR 요건 적용 – 12개월 이내 제출 필수
  • BEPS 2.0 필라 2 적용 – 글로벌 실효세율 및 잠재적 HKMTT 부담액 계산
  • 보충세 통지는 6개월 이내, 신고서는 15-18개월 이내 제출
중소기업(SMEs)
  • CbCR 또는 BEPS 2.0 필라 2 영향 없음
  • 홍콩의 영토세제 혜택 지속
  • 2단계 사업소득세율: 최초 200만 홍콩달러 8.25%, 초과분 16.5%
금융 기관
  • 모든 계좌 소유자에 대한 CRS 실사 수행 필수
  •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달력을 포함한 AEOI 신고서 제출
  • 정해진 기간 내에 세무국 질의서에 응답
  • 비전통적 금융 기관도 강화된 심사 대상

핵심 요약

  • 홍콩은 AEOI/CRS를 완전히 시행하여 매년 140개 이상의 관할권과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며, 세무국의 집행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국별보고서는 2018년 7월부터 연간 수익 68억 홍콩달러 이상의 다국적기업 그룹에 의무화되었습니다.
  • BEPS 2.0 필라 2 법안은 2025년 6월 6일 제정되어 15% 글로벌 최저세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 홍콩은 45개 이상의 포괄적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유지하며 2018년 9월부터 다자간 협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2019년 OECD 글로벌 포럼 동료 검토에서 ‘대체적으로 준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 홍콩은 국제 투명성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경쟁적 세제(영토세제, 16.5%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세 없음)를 유지합니다.
  • 중소기업은 대체로 CbCR 및 필라 2 요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홍콩 최저보충세(HKMTT)는 보충세 수익이 다른 관할권이 아닌 홍콩에 남도록 보장합니다.
  • 금융 기관은 강화된 심사를 받으며, 중대한 CRS 위반 시 최대 50,000 홍콩달러 벌금 및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홍콩은 국제 세무 투명성이라는 복잡한 지형을 성공적으로 항해하며, 초기의 주저에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대한 적극적 참여로 전환했습니다. 포괄적인 AEOI/CRS, 국별보고서, BEPS 2.0 필라 2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홍콩은 국제 기준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면서도 경쟁 우위를 전략적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영토세제, 낮은 세율,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을 유지하는 이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은 홍콩을 글로벌 과세의 미래에 대비한 책임 있는 국제 금융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 참고자료

본 기사의 내용은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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