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지주회사 eTAX: 특별 고려사항 및 신고
📋 핵심 포인트
- 자본이득세 없음: 홍콩은 자본이득세가 없는 몇 안 되는 주요 금융 허브로서 홀딩컴퍼니 구조에 이상적입니다.
- 2단계 사업소득세: 법인은 최초 200만 홍콩달러에 대해 8.25%, 초과분에 대해 16.5%를 납부합니다. 관련 그룹당 하나의 법인만 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FSIE 제도 확대: 2024년 1월부터, 확대된 해외원천소득면세(FSIE) 제도는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자산 처분에서 발생한 해외원천소득을 포함합니다.
-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 시행: 연간 수익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MNE) 그룹에 대해 2025년 1월 1일부터 15%의 글로벌 최저세가 적용됩니다.
- 경제적 실질 요건: 홀딩컴퍼니는 FSIE 면제를 받기 위해 홍콩에서 진정한 경제 활동을 입증해야 합니다.
- 기록 보존 의무: 모든 사업 기록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최소 7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홍콩에 설립된 홀딩컴퍼니는 국제 세무 규제의 지각 변동에 대비하고 계신가요? 해외원천소득면세(FSIE) 제도가 모든 자산 처분 소득을 포함하도록 확대되고, OECD의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가 시행되며, 전자 신고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홀딩컴퍼니는 전례 없는 규제 준수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근본적인 장점—자본이득세 부재, 원천지주의 과세, 광범위한 조세조약 네트워크—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본 가이드는 변화하는 국제 기준을 충족하면서 홀딩컴퍼니 구조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세무 환경을 안내합니다.
홍콩 홀딩컴퍼니의 장점: 핵심 세무 원칙
홍콩은 ‘내지세조례’에 따라 원천지주의 과세 체계를 운영하며, 홍콩에서 발생하거나 유래한 소득에 대해서만 사업소득세(이득세)를 부과합니다. 이 근본 원칙은 홍콩에 자본이득세, 배당금 원천징수세, 이자 원천징수세가 없다는 점과 결합되어 홀딩컴퍼니에게 상당한 기회를 창출합니다.
2단계 사업소득세 제도
| 법인 유형 | 최초 200만 홍콩달러 | 200만 홍콩달러 초과분 |
|---|---|---|
| 법인 | 8.25% | 16.5% |
| 비법인 사업 | 7.5% | 15% |
확대된 FSIE 제도: 홀딩컴퍼니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국제 세무 투명성 기준에 대응하여 홍콩은 해외원천소득면세(FSIE)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 제도는 시행 이후 크게 진화했습니다.
FSIE 2단계: 적용 범위 확대 (2024년 1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확대된 FSIE 제도는 홀딩컴퍼니가 간과해서는 안 될 상당한 범위 확대를 의미합니다.
- 모든 처분 이익: 주식 지분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자산 처분에서 발생한 해외원천소득을 포함합니다. 이는 동산과 부동산을 모두 포괄합니다.
- 자본적 성격과 수익적 성격: 처분 이익이 자본적 성격인지 수익적 성격인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금융 및 비금융 자산: 금융 자산(증권, 파생상품)과 비금융 자산(부동산, 기계)에 모두 적용됩니다.
면제 경로: FSIE 요건 충족하기
1. 홀딩컴퍼니를 위한 참여 면제
참여 면제는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및 주식 처분 이익을 받는 홀딩컴퍼니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홍콩 다국적기업(MNE) 법인이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상세 내용 |
|---|---|
| 보유 기간 | 배당금/이익이 발생하기 직전 최소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최소 5%의 지분을 보유 |
| 과세 조건 | 배당금/처분 이익(또는 기초 이익)이 외국 관할권에서 최소 15%의 세율로 과세 대상이어야 함 |
| 투과적 접근법 | 15% 과세 조건 테스트 시, 최대 5단계 피투자 법인의 기초 배당금/이익이 고려됨 |
2. 경제적 실질 요건
참여 면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다국적기업(MNE) 법인(또는 기타 유형의 지정 해외원천소득의 경우)을 위해 경제적 실질 요건은 대체 면제 경로를 제공합니다.
일반 법인(순수지분홀딩법인 제외):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 홍콩에서 진정한 경제 활동을 입증해야 합니다.
- 지정 경제 활동 수행: 홍콩에서 취득, 보유 또는 처분하는 자산에 대해 필요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그러한 자산과 관련된 주요 위험을 관리 및 부담해야 합니다.
- 적정한 수의 직원: 지정 경제 활동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자격을 갖춘 적정한 수의 직원을 홍콩에 두어야 합니다.
- 적정한 운영 경비: 지정 경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홍콩에서 적정한 운영 경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순수지분홀딩법인(PEHE)의 경우: 주된 활동이 다른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는 법인입니다. PEHE 법인에게는 완화된 경제적 실질 요건이 적용됩니다.
- 지분을 보유하고 관리하기에 적정한 인적 자원과 사무실을 홍콩에 보유
- 홍콩의 모든 적용 가능한 법인/사업 등록 및 신고 요건 준수
OECD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 시행 및 영향
홍콩은 OECD의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 체계를 시행했으며, 이는 다국적기업 그룹 내 홀딩컴퍼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개요 및 시행일
글로벌 최저세 규칙은 202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법률(‘2025년 다국적기업그룹 최저세에 관한 내지세(개정) 조례’)은 2025년 6월 6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적용 범위: 글로벌 최저세는 현재 회계연도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최소 2개 연도에서 연간 연결 수익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MNE) 그룹에 적용됩니다.
| 메커니즘 | 설명 | 홀딩컴퍼니에 미치는 영향 |
|---|---|---|
| 소득합산규칙(IIR) | 15% 미만으로 과세된 구성 법인에 대해 모법인에게 보충세를 부과하는 주요 규칙 | 홍콩 모회사는 저과세 자회사에 대한 보충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함 |
| 홍콩 최저보충세(HKMTT) | 홍콩의 과세권을 보존하기 위한 국내 최저 보충세 | 홍콩 법인의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적용 |
준수 전략 및 모범 사례
1. 경제적 실질에 대한 사전 판정
세무적 확실성을 얻고 준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홀딩컴퍼니는 FSIE 제도 하 경제적 실질 요건을 준수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전 판정을 세무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속력 있는 확인: 경제적 실질에 대한 소급적 도전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합니다.
- 간소화된 절차: 기존 판정을 FSIE 2.0의 처분 이익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해 이용 가능합니다.
2. 실질 증빙 자료 및 기록 보존
홀딩컴퍼니는 홍콩에서의 진정한 경제 활동을 입증하는 포괄적인 문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이사회 의사록: 투자, 인수 및 처분에 관한 홍콩에서의 전략적 의사결정 증거
- 고용 기록: 홍콩 내 적정한 자격을 갖춘 직원 증명 (고용계약서, 조직도 포함)
- 사무실 임대 계약: 홍콩 내 적정한 사무실 공간 증명
- 운영 경비 기록: 소득 창출 활동에 직접 귀속되는 홍콩 운영 경비에 대한 상세한 회계 기록
✅ 핵심 요약
- FSIE 제도 확대: 2024년 1월부터 FSIE 제도는 주식 지분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자산 처분 이익을 포함하므로, 홀딩컴퍼니는 사실상 모든 해외원천 자산 처분의 세무적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 이중 면제 경로: 홀딩컴퍼니는 참여 면제(5% 보유, 12개월, 15% 외국 과세) 또는 경제적 실질 요건(PEHE 분류는 완화된 부담 제공)을 통해 세금 면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 시행: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대상 다국적기업(MNE) 그룹(수익 7.5억 유로 이상)은 IIR 및 HKMTT 메커니즘을 통해 15% 글로벌 최저세에 직면합니다.
- 경제적 실질이 핵심: 홍콩 경제적 실질을 입증하는 포괄적이고 동시적인 기록(이사회 의사록, 고용 기록, 사무실 임대계약, 운영 경비)을 최소 7년 보존 기간 동안 유지하십시오.
- 전략적 실질 계획: 사업 목표에 따라 PEHE 분류(낮은 준수 부담, 제한된 범위)와 능동적 관리 구조(높은 실질 요건, 더 큰 운영 유연성) 사이에서 선택하십시오.
홍콩의 홀딩컴퍼니 세무 제도는 자본이득세 없음, 낮은 사업소득세율, 광범위한 조세조약 접근성으로 인해 글로벌 무대에서 여전히 매우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대된 FSIE 제도와 OECD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 시행은 준수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성공적인 홀딩컴퍼니 구조는 이제 경제적 실질 요건에 대한 세심한 주의, 참여 면제 자격을 위한 전략적 계획, 그리고 진화하는 국제 기준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복잡성을 헤쳐나갈 준비가 된 홀딩컴퍼니에게 홍콩은 견고한 법적 체계와 전략적 지리적 위치를 갖춘 존경받는 금융 중심지로서 매력적인 가치 제안을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 참고자료
본 기사의 내용은 홍콩 정부의 공식 자료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홍콩 세무국 (IRD): 사업소득세 – 공식 세율 및 규정
- 홍콩 세무국 (IRD): 해외원천소득면세(FSIE) 제도 – FSIE 요건에 관한 공식 가이드
- 홍콩 세무국 (IRD): 글로벌 최저세 및 홍콩 최저보충세 – Pillar Two 시행 상세 내용
- 홍콩 세무국 (IRD): 가족투자비히클(FIHV) 제도 – 관련 세제 혜택 정보
- OECD BEPS –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 관련 정보
- 입법회 – 세무 법규 및 개정
최종 업데이트: 2024년 12월 | 본 기사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