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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전자상거래 세무 준수: 연결점 및 신고 요건

📋 핵심 포인트

  • 세제 원칙: 홍콩은 원천지주의를 채택하여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대상입니다.
  • 사업소득세: 법인의 경우 최초 200만 홍콩달러는 8.25%, 초과분은 16.5%의 2단계 세율이 적용됩니다.
  • 디지털 서비스세 없음: 홍콩은 디지털 서비스세(DST), 부가가치세(VAT), 물품서비스세(GST)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사업등록: 홍콩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1개월 이내에 사업등록증(BRC)을 취득해야 합니다.
  • 글로벌 최저세: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수익 7.5억 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 그룹에 15%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가 적용됩니다.

홍콩에서 전자상거래(E-Commerce)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계획 중이신가요?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하는 가운데, 홍콩의 독특한 세무 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규정 준수와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국가가 고객의 위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 홍콩은 소득이 실제로 발생한 곳에 초점을 맞춘 원천지주의를 따릅니다. 이는 온라인 기업가에게 기회와 함께 준수해야 할 사항을 동시에 제시합니다.

홍콩 디지털 경제에서의 과세 연결점(Nexus) 이해

국제적으로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과세 의무를 발생시키는 연결점인 ‘넥서스(Nexus)’를 판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홍콩의 접근 방식은 명료하면서도 세심합니다. 내지세조례(IRO) 제14조에 명시된 기본 원칙은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이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고객의 위치가 아닌, 그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 활동이 이루어진 장소가 중요합니다.

⚠️ 중요 주의: 홍콩은 고객의 위치를 기준으로 소득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홍콩에서 운영하며 해외 고객에게만 판매하는 비즈니스도 홍콩 원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의 과세 연결점(Nexus) 판단 기준

홍콩 세무국(IRD)의 DIPN 39(부서 해석 및 실무 참고 제39호)에 따르면, “관련 소득을 창출한 개인의 운영 활동이 무엇이며 그 활동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입니다. IRD는 사실과 정도의 테스트를 적용하여 사업 활동의 전반을 살펴봅니다.

연결점 요인 홍콩 넥서스 생성 단독으로 넥서스 생성 안 됨
물리적 존재 홍콩 내 사무실, 창고, 물류센터, 매장 인간의 관리 없이 서버만 위치하는 경우
인력 홍콩에서 사업 운영을 하는 직원, 계약자, 대리인 가끔의 출장 또는 박람회 참석
재고 관리 홍콩에서 상품 보관, 재고 관리, 물류 조정 제3자 물류업체가 운송 중인 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의사결정 홍콩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사업 결정, 계약 협상, 전략 기획 행정적 또는 일상적 운영 결정
💡 전문가 팁: 홍콩 서버에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호스팅하지만 다른 국가에서 원격으로 모든 것을 관리한다면, 홍콩 과세 연결점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서버와 함께 현지 직원, 재고 보관, 홍콩에서의 사업 결정이 결합된다면 과세 연결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홍콩의 경쟁적 세무 혜택

2단계 사업소득세 제도 (2024-2025 회계연도 세율)

홍콩의 2단계 사업소득세 제도는 중소형 전자상거래 기업에 상당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법인: 과세표준 최초 200만 홍콩달러는 8.25%, 잔액은 16.5%
  • 비법인 사업체: 과세표준 최초 200만 홍콩달러는 7.5%, 잔액은 15%
⚠️ 중요 주의: 관련 그룹당 오직 하나의 법인만 최초 200만 홍콩달러에 대한 저세율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된 지배 하에 여러 전자상거래 사업을 운영한다면, 어떤 법인이 이 혜택을 받을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홍콩에서 부과되지 않는 세금 – 당신의 경쟁 우위

  • 디지털 서비스세(DST): 도입 계획 없음
  • 부가가치세(VAT) / 물품서비스세(GST): 없음
  • 자본이득세: 사업 매각 또는 투자로 인한 자본 이득에 과세하지 않음
  • 배당금 원천징수세: 홍콩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원천징수세 없음
  • 판매세: 소비자 구매에 대한 판매세 없음

사업등록: 첫 번째 규정 준수 단계

홍콩에서 운영하는 모든 온라인 비즈니스(인스타그램 숍, 드롭쉬핑,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SaaS 제공업체 포함)는 사업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등록증(BRC)을 취득해야 합니다.

등록 수수료 및 저매출 면제 (2024-2025)

  • 1년 등록증: 2,200 홍콩달러
  • 3년 등록증: 5,720 홍콩달러

저매출 사업체 수수료 면제:
평균 월 매출 또는 수입이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판매로 주로 소득을 얻는 사업: 월 10,000 홍콩달러 이하
  • 기타 사업(무역): 월 30,000 홍콩달러 이하
⚠️ 중요 주의: 수수료 면제 자격이 있어도 사업등록 신청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면제는 수수료만 면제될 뿐, 등록 요건 자체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규정 준수 체크리스트

초기 설립 요건

  1. 과세 연결점 판단: 연결점 요인을 검토하여 홍콩 세무 의무 발생 여부 확인
  2. 사업 구조 선택: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기업은 신뢰성과 책임 제한을 위해 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선택
  3. 회사 등록: 유한회사 설립 시 회사등기처(Companies Registry)에 등록 완료
  4. BRC 취득: 사업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등록증 취득
  5. 사업 주소 확보: 홍콩 내 등록된 사업 주소 제공 (전문 서비스 회사 이용 가능)

연간 지속적 준수 사항

  • 적절한 회계 장부 및 기록 유지 (최소 7년)
  • 사업소득세 신고서 제출 (첫 신고는 설립 후 약 18개월 경과 시점)
  • 직원 고용 시 매년 4월경 고용주 신고서(BIR56A/IR56B) 제출
  • 사업등록증 매년 또는 3년마다 갱신
  • 다국적기업(MNE) 그룹(2025/26) 및 고매출 기업(2028)에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전자신고 의무화 준비

2024-2025 회계연도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 업데이트

전자신고 의무화 타임라인

홍콩은 사업소득세 신고서의 전자제출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2025/26 회계연도: 사업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모든 다국적기업(MNE) 그룹은 전자신고 필수
  • 2028 회계연도: 일정 매출 기준(금액 추후 확정)을 초과하는 기업에 전자신고 의무화
  • 2030 회계연도: 휴면 법인을 포함한 모든 회사에 전자신고 의무화

OECD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 – 2025년 1월 1일 발효

홍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OECD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를 시행합니다. 이는 연간 합산 수익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에 영향을 미칩니다.

  • 최저실효세율: 15% 글로벌 최저세 적용
  • 보충세: 특정 관할권에서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보충세 납부 필요
  • 국가별 보고: 강화된 국가별 보고 요건

핵심 요약

  • 원천지주의: 고객 위치가 아닌, 소득 창출 활동이 이루어진 장소를 기준으로 홍콩 원천 소득만 과세합니다.
  • 낮은 세율: 2단계 사업소득세(법인 8.25%/16.5%)와 DST, VAT, GST, 자본이득세의 부재가 경쟁력입니다.
  • 의무적 등록: 홍콩에서 사업 운영을 시작하면 1개월 이내에 사업등록증(BRC)을 취득해야 합니다.
  • 디지털 전환 준비: 곧 출시될 비즈니스 세무 포털(BTP)과 함께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전자신고 의무화에 대비하세요.
  • 글로벌 최저세 영향: 대규모 다국적기업 그룹(수익 7.5억 유로 이상)은 2025년 1월부터 15% 글로벌 최저세를 준수해야 합니다.
  • 기록 관리: 소득 원천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운영 장소에 대한 포괄적인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콩의 전자상거래 세무 체계는 원천지주의 세제와 디지털 서비스세의 부재로 디지털 기업가에게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과세 연결점과 소득 원천 판단에 관한 세심한 규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운영 활동을 신중하게 문서화하고, 사업을 적법하게 등록하며, 다가오는 디지털 신고 요건에 대한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홍콩의 역동적인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규정을 준수하며 경쟁력 있는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본 기사의 내용은 홍콩 정부의 공식 자료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4년 12월 | 본 기사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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