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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다국적 기업 세금 신고: 국가별 보고(CbCR) 핵심 사항

📋 핵심 포인트

  • 적용 기준: 연결 연간 매출액 68억 홍콩달러(약 7.5억 유로) 이상의 다국적 기업 그룹
  • 신고 의무: CbC 통지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CbC 보고서는 12개월 이내 제출
  • 제출 방식: 홍콩 세무국의 CbCR 전자 제출 포털을 통한 XML 형식 필수
  • 벌칙: 위반 시 최대 10만 홍콩달러의 민사 벌금 및 최대 3년의 징역형 가능
  • 정보 교환: MCAA 협정을 통해 57개 이상 관할권과 자동 교환

귀사의 다국적 기업 그룹이 국경을 넘나드는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만약 연결 매출액이 68억 홍콩달러를 초과한다면, 현 시대 가장 중요한 세무 투명성 제도의 하나를 준수해야 합니다. 홍콩의 국가별 보고(CbCR) 제도는 세무 당국이 글로벌 사업 운영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전 세계적으로 이익이 창출되고 세금이 납부되는 곳에 대한 전례 없는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세무 투명성 혁명: CbCR이 중요한 이유

국제 세무 환경은 OECD의 BEPS(조세기반 침식 및 이익 이전) 이니셔티브에 의해 지난 10년간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국가별 보고(CbCR)가 있습니다. 이는 세무 당국에 다국적 그룹의 글로벌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선도적인 국제 금융 중심지인 홍콩은 글로벌 모범 사례와 일치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통해 이러한 기준을 완전히 수용했습니다.

⚠️ 중요 주의: 홍콩 세무국(IRD)은 CbCR 정보가 직접적인 세액 평가가 아닌 위험 평가 및 세무조사 계획 수립에 사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세한 이전가격 조사 및 기타 세무 문의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홍콩의 3단계 문서화 프레임워크 이해

홍콩의 BEPS Action 13 이행은 다국적 그룹이 포괄적인 준수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세 가지 수준의 이전가격 문서를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1. 국가별 보고서 (CbCR)

이 상위 수준의 개요는 세무 당국에 수익, 이익, 납부 세금, 직원 수 및 자산에 대한 관할권별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운영 전반의 잠재적 위험 영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큰 그림’입니다.

2. 마스터 파일

마스터 파일은 MNE 그룹의 사업 운영, 이전가격 정책, 글로벌 소득 및 경제 활동 배분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필수입니다.

3. 로컬 파일

이 상세 문서는 홍콩 법인과 관련된 중요 거래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어, 현지 준수를 위해 필요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누가 준수해야 합니까? 68억 홍콩달러 기준

CbCR 요건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 기업 그룹에만 적용됩니다.

  • 매출 기준: 직전 회계연도 총 연결 그룹 매출액이 최소 68억 홍콩달러(약 7.5억 유로)
  • 지리적 존재: 둘 이상의 세무 관할권에서 사업 운영
  • 홍콩 연계: 홍콩에 최소 하나의 법인 또는 고정사업장 보유
제출 의무 법인 유형 책임
주요 제출 최종모회사 (UPE) 홍콩 거주 UPE가 전체 그룹을 대신하여 제출
대리 제출 대리모회사 (SPE) 지정된 법인이 그룹을 대신하여 제출
통지만 홍콩 구성 법인 홍콩 세무국에 제출 계획 통보

중요한 마감일: 이 날짜를 놓치지 마십시오

요건 내용 마감일
CbC 통지 어떤 법인이 어느 관할권에서 제출할지 IRD에 통보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CbC 보고서 제출 완전한 관할권별 재무 및 운영 데이터 결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마스터 파일 그룹 사업 개요 및 이전가격 정책 결산일로부터 9개월 이내
로컬 파일 홍콩 거래에 대한 상세 정보 결산일로부터 9개월 이내

12월 결산 기업의 예시 타임라인

2024년 12월 31일 결산의 다국적 그룹의 경우:

  • CbC 통지: 2025년 3월 31일까지 제출 (결산일로부터 3개월)
  • 마스터 & 로컬 파일: 2025년 9월 30일까지 제출 (결산일로부터 9개월)
  • CbC 보고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출 (결산일로부터 12개월)
💡 전문가 팁: 모든 CbC 통지 및 보고서는 홍콩의 CbCR 전자 제출 포털을 통해 XML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원활한 제출을 위해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CbC 보고서에 포함되는 정보

귀사의 CbC 보고서는 그룹이 운영하는 각 세무 관할권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를 포함해야 합니다.

재무 데이터 요건

  • 총 수익 (관계자 및 비관계자 수익 구분)
  • 법인세 차감 전 이익 또는 손실
  • 납부 소득세(현금 기준) 및 발생 소득세(당기)
  • 명시 자본금 및 누적 이익잉여금
  • 유형 자산 (현금 및 현금등가물 제외)

운영 및 법인 정보

  • 종업원 수 (상시근로자 환산)
  • 각 관할권 내 사업 활동의 성격
  • 모든 구성 법인의 완전한 목록
  • 설립 및 거주지 세무 관할권

글로벌 정보 교환: MCAA 네트워크

홍콩은 다자간 권한 당국 협정(MCAA)에 서명하여 전 세계 세무 당국과 CbC 보고서의 자동 교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2024년 기준, 홍콩은 57개 이상의 관할권과 교환 관계를 활성화하여 보고된 데이터가 글로벌 관련 세무 당국에 전달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 중요 주의: 귀사의 UPE 관할권에 CbCR 요건이 없거나, 홍콩과의 적격 교환 협정이 없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대리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홍콩 법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 제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준수에 대한 벌칙: 잘못된 대응의 비용

위반 사항 민사 벌금 추가 결과
CbC 통지/보고서 미제출 최대 5만 홍콩달러 유죄 판결 후 일일 500 홍콩달러 벌금
부정확/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최대 5만 홍콩달러 강화된 세무조사 검토
지속적 미준수 최대 10만 홍콩달러 평판 손상
법원 명령 불이행 10만 홍콩달러 법적 절차

심각한 위반에 대한 형사 벌칙

  • 간이 유죄 판결: 1만 홍콩달러 벌금 및 최대 6개월 징역
  • 공판 유죄 판결: 5만 홍콩달러 벌금 및 최대 3년 징역

형사 벌칙은 일반적으로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증거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홍콩 법인을 위한 실용적 준수 로드맵

홍콩 최종모회사(UPE)의 경우

  1. 적용 가능성 평가: 그룹이 68억 홍콩달러 기준을 초과하고 다중 관할권에서 운영하는지 확인
  2.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모든 글로벌 법인으로부터 재무 및 운영 데이터를 수집할 시스템 구현
  3. CbC 통지 제출: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IRD에 제출
  4.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2개월 이내에 XML 형식 보고서 완성 및 제출
  5. 문서 보관: 홍콩 법률이 요구하는 대로 증빙 기록을 최소 7년간 보관

홍콩 구성 법인(비 UPE)의 경우

  1. 제출 법인 결정: 어떤 그룹 법인이 CbC 제출 책임을 지는지 확인
  2. 통지 제출: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IRD에 제출 계획 통보
  3. 대리 의무 평가: 상황이 홍콩 제출 요건을 촉발하는지 판단
  4. 준비 상태 유지: UPE 관할권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현지 제출을 준비

전략적 가치: 준수를 넘어서

선도적인 조직들은 CbCR 준비를 전략적 세무 관리의 기회로 활용합니다.

  • 내부 위험 평가: 세무 당국보다 먼저 잠재적 이전가격 불일치 식별
  • BEPS 개선: 이익 배분 우려 사항을 사전에 해결
  • 문서 일관성 확보: 이전가격 문서와 CbC 데이터 간 일관성 보장
  • 방어 가능한 입장: 강력한 데이터로 예상되는 세무 당국 문의에 대비

최근 동향: 글로벌 최저세 (Pillar Two)

홍콩은 OECD의 BEPS 2.0 프레임워크, 특히 Pillar Two 하의 글로벌 최저세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6일 입법 승인에 따라, 홍콩의 최저세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매출 7.5억 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 그룹에 적용됩니다.

💡 전문가 팁: Pillar Two 프레임워크는 CbCR 데이터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합니다. 글로벌 최저세 준수를 위한 추가 데이터 요건, 특히 15% 최저실효세율 계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CbC 보고 프로세스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 홍콩 CbCR 제도는 연결 매출액 68억 홍콩달러(약 7.5억 유로)를 초과하는 MNE 그룹에 적용됩니다.
  • 이중 마감일: CbC 통지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완전한 보고서는 12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 중대한 벌칙: 민사 위반 시 5만~10만 홍콩달러 범위의 벌금, 심각한 범죄의 경우 징역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 CbC 보고서는 홍콩의 MCAA 네트워크를 통해 57개 이상 관할권과 자동 교환됩니다.
  • 홍콩 세무국은 CbC 데이터를 직접적인 세액 평가가 아닌 위험 평가 및 세무조사 계획 수립에 사용합니다.
  • 홍콩 CbCR 전자 제출 포털을 통한 XML 형식의 전자 제출은 필수입니다.
  • 사전적 준수는 법적 요건을 넘어 전략적 가치를 제공하여 더 나은 세무 위험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 2025년 1월 발효된 Pillar Two 글로벌 최저세 이행은 CbCR 데이터 요건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국가별 보고(CbCR)는 단순한 또 하나의 준수 의무를 넘어 글로벌 세무 투명성의 근본적인 변화를 상징합니다. 홍콩에서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CbCR 요건을 숙지하는 것은 전 세계 세무 당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강력한 데이터 프로세스를 구현하고, 제출 의무를 이해하며, CbCR을 전략적 세무 관리에 활용함으로써 귀사는 진화하는 국제 세무 환경을 자신 있게 탐색하면서 준수를 경쟁 우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본 기사의 내용은 홍콩 정부의 공식 자료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4년 12월 | 본 기사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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