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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무 처리: 실무적 분석

📋 핵심 포인트

  • 자본이득세 없음: 장기 투자 목적의 가상자산 처분 이익은 홍콩에서 완전히 비과세됩니다.
  • 사업 활동은 과세 대상: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거래는 사업소득세(법인 최초 200만 홍콩달러 8.25%, 초과분 16.5%)가 적용됩니다.
  • 원천지주의: 홍콩 세법은 원천지주의를 따르므로,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됩니다.
  • 명확한 구분 기준: 세무국은 ‘거래의 징표(Badges of Trade)’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투자와 거래를 구분합니다.
  • VASP 라이선스 의무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는 증권선물위원회(SFC)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비트코인을 매수하여 2024년까지 500% 상승한 이익을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막대한 자본이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홍콩에서는 어떨까요? 모든 이익을 온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세제 혜택과 명확한 규제 체계는 홍콩을 아시아 최고의 가상자산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비과세 투자와 과세 대상 거래 사이의 경계를 이해하려면 홍콩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무 접근 방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 홍콩의 세제와 디지털 자산

자본이득세 없음: 홍콩의 경쟁력 있는 장점

홍콩이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가장 큰 장점은 자본이득세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이 기본 원칙은 전통적인 유가증권과 디지털 자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진정한 장기 투자 의도로 가상자산을 매수한 후 이익을 보고 처분하는 경우, 그 이익은 가치가 얼마나 상승했는지와 관계없이 완전히 비과세됩니다.

⚠️ 중요 주의: 이 비과세 처리는 진정한 투자 활동에만 적용됩니다. 귀하의 활동이 거래 영역으로 넘어가면 이익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하며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식 가이드라인: DIPN 39와 디지털 자산 분류

2020년 3월, 홍콩 세무국(IRD)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과세에 관한 권위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 ‘국세청 해석 및 실무 지침 제39호(DIPN 39)’를 개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이는 법률은 아니지만, IRD의 공식 입장을 대표하며 세무 실무자들의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DIPN 39는 디지털 토큰에 대한 사업소득세 처리는 근본적으로 그 기술적 형태가 아닌 성격과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명시합니다. 이 지침은 디지털 자산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토큰 유형 설명 예시
결제 토큰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급 수단으로 사용; 법정 통화가 아닌 가상 상품으로 간주 비트코인, 이더리움(결제용으로 사용 시)
증권 토큰 사업체에 대한 소유권 이익, 채권 또는 이익 배분권 제공 토큰화된 주식, 배당금 지급 토큰
유틸리티 토큰 특정 상품, 서비스 또는 플랫폼 기능에 대한 접근권 제공 플랫폼 접근 토큰, 서비스 이용권

중요한 구분: 투자 vs. 거래

가상자산 이익이 비과세되는 경우

디지털 자산이 진정한 장기 투자 목적(초기 코인 공개(ICO), 거래소 구매 등)으로 취득된 경우, 이후 처분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자본적 성격을 가지며 사업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처리는 귀하의 의도가 사업 활동이 아닌 진정한 투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비과세 투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 보유 기간: 취득과 처분 사이의 기간이 길다.
  • 거래 빈도가 낮음: 정기적인 거래보다는 가끔 구매 및 판매를 한다.
  • 사업 조직 부재: 체계적인 거래 인프라나 사업 계획이 없다.
  • 투자 의도: 거래를 통한 이익 창출보다는 자산 보존 또는 장기 평가절상이 목적이다.
  • 개인적 자격: 사업 활동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거래를 수행한다.

사업소득세가 적용되는 경우: 거래의 징표(Badges of Trade)

반대로, 가상자산 활동이 무역, 사업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경우 이익은 홍콩의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IRD는 활동이 투자에서 거래로 넘어가는지 판단하기 위해 확립된 ‘거래의 징표(Badges of Trade)’ 원칙을 적용합니다.

거래의 징표 거래 활동의 지표
거래 빈도 짧은 기간 동안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매수 및 매도 활동
취득 상황 장기 보유보다는 재판매를 위해 특별히 취득
거래 주체 투자가 아닌 거래 재고로 일반적으로 보유되는 자산
유사 활동 존재 체계적인 거래를 나타내는 유사 거래 패턴
부수적 작업 마케팅, 시장 분석 또는 수익성 있는 처분을 용이하게 하는 기타 노력
자금 조달 출처 차입 자금이나 레버리지 사용 (이익 추구 의도 시사)
소유 기간 취득과 처분 사이의 보유 기간이 짧음
동기 투자 수익보다는 거래를 통한 이익 창출 의도
💡 전문가 팁: 단일 요소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IRD는 활동이 거래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가상자산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회사라도 빈번한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자본이 아닌 수익으로 분류되어 과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사업소득세율 (2024-2025)

가상자산 활동이 과세 대상 거래를 구성할 경우, 홍콩의 2단계 사업소득세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수준입니다.

사업체 유형 최초 200만 홍콩달러 잔여 이익
법인 8.25% 16.5%
비법인 사업체 7.5% 15%
⚠️ 중요 주의: 관련 그룹당 오직 하나의 법인만 최초 200만 홍콩달러 이익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룹이 낮은 세율 혜택을 여러 번 받기 위해 사업을 분할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원천 규칙: 암호화폐 이익은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가?

원천지주의 과세 원칙

홍콩은 원천지주의 세제를 운영하며, 홍콩 원천 소득만 과세합니다. 이 원칙은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상자산 이익의 원천을 결정하려면 이익 창출 활동이 실제로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 기회

홍콩 외부에 위치한 거래소를 사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자의 경우, 이익이 홍콩 원천이 아니어서 비과세될 수 있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 입장은 증권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소득세 판례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며, 해당 판례에서 법원은 해외 중개인을 통해 체결된 거래는 비홍콩 원천 처리를 지지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해외 원천 처리를 지지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거래소나 플랫폼을 통한 거래 수행
  • 홍콩 외부에서 주문 접수 및 체결
  • 투자 결정 외에 홍콩에서의 활동이 최소화됨
  • 해외 지갑이나 금고에 가상자산 보관
⚠️ 중요 주의: 납세자는 자신의 활동을 신중하게 문서화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IRD는 특히 상당한 규모의 거래 운영에 대해 원천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실용적인 세무 준수 고려사항

문서화 및 기록 보관

가상자산 활동이 투자인지 거래인지에 관계없이 포괄적인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거래 기록: 모든 가상자산 거래의 날짜, 시간, 금액, 당사자 및 목적
  • 평가 문서: 일관되고 입증 가능한 방법론을 사용한 취득 및 처분 시점의 공정 시장 가치
  • 지갑 및 거래소 기록: 사용한 모든 플랫폼과 지갑의 완전한 내역
  • 투자 의도 증거: 자본 자산으로 주장하는 포지션에 대한 투자 목적을 뒷받침하는 문서
  • 원천 문서: 해당되는 경우 해외 원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전문가 조언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전문 세무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 거래 규모나 가치가 상당한 경우
  • 활동이 투자 또는 거래로 특성화될 수 있는 경우
  • 가상자산 이익에 대해 해외 원천 처리를 주장하는 경우
  • 사업 소득, 고용 보수 또는 기타 비구매 형태로 가상자산을 받는 경우
  • 채굴 운영, 스테이킹 서비스 또는 DeFi 프로토콜을 운영하는 경우
  • 토큰 발행 또는 ICO를 진행하는 경우
  • 라이선스가 필요한 VASP 운영을 설립하는 경우

일반적인 함정 및 준수 위험

거래를 투자로 잘못 특성화하기

가장 흔한 오류는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거래를 수행하면서 자본 자산 처리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서 발생합니다. IRD는 가상자산 활동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잘못된 특성화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전에 신고되지 않은 거래 이익에 대한 추징 과세
  •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 부과 (현재 2025년 7월부터 8.25%)
  • 과소 신고 또는 미제출에 대한 벌금
  • 심각한 경우, 탈세로 인한 기소

과세 대상 거래 신고 실패

일부 납세자는 모든 가상자산 거래가 비과세된다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상업적 채굴, 정기적 거래 또는 고용 소득으로 받은 가상자산과 같이 명백히 과세 대상인 활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준수 위험과 잠재적 벌금이 발생합니다.

핵심 요약

  • 홍콩에서 장기 가상자산 투자는 완전히 비과세됩니다. 자본이득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정기적인 거래 활동은 경쟁력 있는 세율(법인 기준 8.25%/16.5%)의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IRD는 ‘거래의 징표’ 원칙을 사용하여 투자 활동과 거래 활동을 구분합니다.
  • 원천지주의 세제 하에서 홍콩 원천 이익만 과세됩니다.
  • VASP 라이선스는 홍콩에서 운영하는 가상자산 사업에 필수입니다.
  • 세무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괄적인 문서화가 필수적입니다.
  • 채굴, 스테이킹, NFT 등 다양한 가상자산 활동은 구체적인 세무 분석이 필요합니다.
  • 복잡하거나 고가치 가상자산 활동에는 전문가 조언이 중요합니다.
  • 홍콩은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세무 환경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 IRD의 진화하는 규정과 세무 지침에 대한 최신 정보를 파악하십시오.

홍콩의 가상자산 과세 접근 방식은 실용적이고 비즈니스 친화적인 철학을 반영합니다. 복잡한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대신 확립된 세무 원칙을 디지털 자산에 적용함으로써, 홍콩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비과세 이익을 누리는 장기 투자자이든 낮은 세율의 혜택을 받는 거래자이든, 이러한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아시아 최고의 디지털 자산 허브에서 귀하의 가상자산 전략을 극대화하는 핵심입니다.

📚 참고자료

본 기사의 내용은 홍콩 정부의 공식 자료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4년 12월 | 본 기사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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