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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BEPS 이후 이전가격 환경: 동향과 미래 발전

📋 핵심 포인트

  •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 2025년 1월 1일 발효. 연간 수익 7.5억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에 15% 최저실효세율 적용.
  • 해외원천소득면세(FSIE) 제도 확대: 2024년 1월 2단계 시행. 배당금, 이자, 처분이익, 지식재산 소득에 대해 홍콩 내 경제적 실질 입증 필요.
  • 3단계 양도가격 문서화: 마스터 파일, 로컬 파일, 국가별 보고서(CbCR) 제출 의무화. 준수 부담 증가.

홍콩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투자하는 다국적 기업의 담당자 여러분, OECD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이후 급변하는 국제 세무 환경에 대비하고 계신가요?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 도입과 해외원천소득면세(FSIE) 제도 확대로 인해, 양도가격(Transfer Pricing)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는 홍콩이 어떻게 국제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2024-2025 회계연도에 다국적 기업이 준수해야 할 핵심 사항을 살펴봅니다.

BEPS 이후 홍콩의 세무 환경: 새로운 준수 시대

OECD의 BEPS 프로젝트는 국제 조세의 판도를 바꾸었으며, 홍콩은 책임 있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선도적인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서 홍콩은 자국의 세법을 OECD 가이드라인에 적극적으로 정렬시켜, 경제적 가치가 실제로 창출되는 곳에서 이익이 과세되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중요 주의: 홍콩의 영토주의 과세 원칙(원천지주의)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BEPS 준수를 위해서는 이제 다국적 기업이 자사의 운영과 양도가격 정책에 대한 진정한 경제적 실질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제적 실질: 새로운 필수 조건

홍콩 세무 체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실질 중심 평가로의 전환입니다. BEPS 원칙 하에서 법적 구조를 구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이제 이익이 신고되는 관할권 내에서 진정한 경제 활동이 수행되고, 전략적 결정이 내려지며, 위험이 관리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형식보다 실질’ 원칙은 인위적인 이익 이전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기업이 견고한 운영 및 재무 구조를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국적 기업이 직면한 주요 준수 과제

BEPS 이후 시대는 홍콩을 통해 운영되는 다국적 기업에게 상당한 준수 장벽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변화된 기대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문서화 요건과 미준수와 관련된 심각한 위험을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준수 과제 다국적 기업에 미치는 영향 2024-25년 고려사항
강화된 문서화 행정 부담 증가, 세부 데이터 요구, 글로벌 일관성 필요 마스터 파일, 로컬 파일, CbCR은 홍콩의 특정 요건에 맞춰야 함
이중과세 위험 상충되는 과세 결과 가능성, 글로벌 세금 비용 증가, 불확실성 관할권별 BEPS 해석 차이로 인한 위험 증가
미준수 패널티 재정적 벌금, 이자 부과(2025년 7월부터 8.25%), 평판 손상 홍콩 세무국(IRD)의 집행 능력 강화
FSIE 요건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경제적 실질 입증 필요 2024년 1월 2단계 확대로 더 많은 소득 유형 적용
💡 전문가 팁: 양도가격 문서화는 회계연도 초반에 시작하세요. 3단계 시스템(마스터 파일, 로컬 파일, CbCR)은 상당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요구합니다. 조기 준비는 오류와 마감일을 놓칠 위험을 줄여줍니다.

홍콩의 3단계 문서화 시스템

홍콩은 OECD BEPS Action 13에 부합하는 포괄적인 3단계 문서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세무 당국에 다국적 기업의 운영과 양도가격 관행에 대한 명확하고 구조화된 시각을 제공합니다.

  1. 마스터 파일: 다국적 기업 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개괄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직 구조, 사업 활동, 무형자산, 내부거래 금융 활동, 전반적인 양도가격 정책 등이 포함됩니다.
  2. 로컬 파일: 홍콩 법인과 관련된 내부거래에 초점을 맞춥니다. 상세한 기능 분석, 관련 재무 정보, 독립기업가격 원칙을 입증하는 거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3. 국가별 보고서(CbCR): 통합 그룹 수익 기준을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에 요구되며, 다국적 기업이 운영하는 각 관할권별로 집계된 세무 및 재무 정보를 보고합니다.

글로벌 최저세: Pillar Two 시행

홍콩은 2025년 6월 6일 Pillar Two 법안을 통과시켜(2025년 1월 1일 발효) 글로벌 세무 정렬에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는 통합 수익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에 대해 15%의 최저실효세율을 설정합니다.

⚠️ 중요 주의: 홍콩의 Pillar Two 시행에는 소득합산규칙(IIR)과 홍콩 최저보충세(HKMTT)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해당 다국적 기업이 홍콩에서의 실효세율을 계산하고 15% 최저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보충세를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양도가격 전략에 미치는 영향

Pillar Two는 해당 다국적 기업의 양도가격 고려사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글로벌 최저세율이 설정되면서 기존의 이익 이전 전략은 효과가 줄어듭니다. 기업은 이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양도가격이 각 관할권의 실효세율에 미치는 영향
  • 홍콩의 영토주의 시스템과 글로벌 최저세 계산 간의 상호작용
  • 새로운 글로벌 세무 프레임워크 내에서 최적화하기 위한 운영 구조 조정 필요성
  • 강화된 검토 하에서 양도가격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향상된 문서화

FSIE 제도: 경제적 실질 요건

2024년 1월 확대된 홍콩의 해외원천소득면세(FSIE) 제도는 이제 홍콩 법인이 수취하는 4가지 유형의 해외원천소득(배당금, 이자, 처분이익, 지식재산 소득)에 대해 경제적 실질을 요구합니다.

소득 유형 경제적 실질 테스트 양도가격 영향
배당금 & 이자 홍콩 내 적절한 직원, 운영 경비, 사무실 진정한 지주회사 활동 입증 필요
처분이익 지분 관리 및 보유에 대한 실질적 활동 투자 관리 기능에 대한 문서화 필요
지식재산 소득 홍콩에서 수행된 DEMPE 기능 상세한 기능 분석 필요

무형자산과 홍콩의 DEMPE 분석

BEPS 원칙 하에서 홍콩의 무형자산 접근 방식은 크게 발전했습니다. 초점은 이제 DEMPE 기능(Development, Enhancement, Maintenance, Protection, Exploitation)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식재산과 관련된 홍콩 법인은 이러한 가치 창출 활동을 어떤 법인이 수행하며 어디에서 수행되는지를 명확히 식별해야 합니다.

💡 전문가 팁: 홍콩의 IP 지주 구조의 경우, 현지에서 수행된 모든 DEMPE 기능에 대한 상세 기록을 유지하세요. 여기에는 계약서, 직원 자격, 의사결정 문서, 지출 기록 등이 포함되어 경제적 실질 주장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BEPS 이후 시대의 분쟁 해결

양도가격에 대한 검토가 강화됨에 따라 분쟁 가능성도 커집니다. 홍콩은 갈등을 해결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 상호합의절차(MAP): 홍콩의 45개 이상의 조세조약에서 이용 가능하며, 당국 간 조약 해석 문제 해결을 허용합니다.
  • 사전가격협의(APA): 향후 거래에 대한 양도가격 방법론에 대한 사전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 강화된 세무조사 절차: 홍콩 세무국은 조사 능력을 강화했으며 더 상세한 양도가격 검토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향후 규제 발전 동향

홍콩의 양도가격 환경은 계속해서 진화할 것입니다. 주시해야 할 주요 발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발전 잠재적 영향 타임라인
Pillar Two 전면 시행 수익 7.5억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 영향, 15% 최저실효세율 요구 2025년 1월 1일 발효
디지털 보고 강화 실시간 또는 더 빈번한 양도가격 보고 가능성 2025-2026년 모니터링
글로벌 투명성 이니셔티브 국제 공개 기준과의 정렬 압력 지속적 정렬
FSIE 제도 세부화 경제적 실질 요건의 확대 또는 명확화 가능성 정기적 업데이트 예상

핵심 요약

  • 홍콩은 Pillar Two 시행(2025년 1월 1일 발효)과 확대된 FSIE 요건(2024년 1월 이후)으로 BEPS 원칙을 완전히 수용했습니다.
  • 경제적 실질은 이제 필수 조건입니다. 진정한 활동 없이 법적 구조만으로는 검토를 견디지 못합니다.
  • 3단계 문서화 시스템(마스터 파일, 로컬 파일, CbCR)은 꼼꼼한 준비와 적시 제출을 요구합니다.
  • 다국적 기업은 MAP를 통해 이중과세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확실성을 위해 APA를 고려해야 합니다.
  • 급변하는 환경에서 양도가격 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BEPS 이후 시대에 홍콩의 양도가격 환경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홍콩은 경쟁력 있는 세무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준수 요건은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홍콩에서 또는 홍콩을 통해 운영되는 다국적 기업은 견고한 문서화와 진화하는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 중심의 적극적인 양도가격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앞서 대비하고 방어 가능한 양도가격 입장을 구축함으로써, 기업은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홍콩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이 새로운 환경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자료

본 기사의 내용은 홍콩 정부의 공식 자료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4년 12월 | 본 기사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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