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지역 과세 체계가 글로벌 규제 기준과 어떻게 부합하는가
📋 핵심 포인트
- 원천주의 세제: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대상이며, 해외원천소득은 일반적으로 면세됩니다.
- 2단계 사업소득세: 법인의 경우 최초 200만 홍콩달러는 8.25%, 초과분은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2024-25 회계연도).
- FSIE 제도: 해외원천소득 면세를 위해서는 홍콩 내 경제적 실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단계: 2023년 1월, 2단계: 2024년 1월).
- 글로벌 최저세: 연간 수익 7.5억 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 그룹에 대해 15%의 최저실효세율이 적용됩니다(2025년 1월 1일 시행).
- 과세되지 않는 소득: 자본이득, 배당금, 상속세, 소비세/부가가치세는 홍콩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홍콩은 어떻게 낮은 세율의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점점 더 엄격해지는 글로벌 세무 기준을 충족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홍콩의 원천주의 세제가 신중하게 균형을 맞추며 진화해 온 데 있습니다. 한때 ‘이중 비과세’의 가능성으로 비판받았던 홍콩은 이제 핵심적인 경쟁 우위를 유지하면서도 국제 세무 기준을 준수하는 모범 사례로 변모했습니다. EU 세무 감시목록에서 제외된 이번 여정은 관할권이 자국의 독특한 경제적 정체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글로벌 기준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홍콩 세제의 기초: 원천주의 세제 시스템
홍콩의 세제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 위에서 운영됩니다. 홍콩에서 발생하거나 유래한 이익만이 과세 대상입니다. 1947년 ‘인랜드 리버뉴 오디넌스’에 확립된 이 원천주의 접근법은 소득의 원천과 관계없이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는 전 세계 과세 시스템과는 대조적입니다. 기업에게 이는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이 일반적으로 홍콩에서 비과세 상태로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수십 년간 국제 기업을 끌어들인 중요한 장점입니다.
원천주의 원칙의 실제 적용
홍콩 세무국(IRD)은 이익이 홍콩 원천 소득인지 판단하기 위해 ‘운영 테스트’를 적용합니다. 이 실질적인 평가는 어떤 활동이 이익을 창출했고 그 활동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검토합니다. 이익이 과세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존재: 납세자는 홍콩에서 사업, 전문직 또는 직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이익 연관성: 이익은 홍콩에 기반을 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 지리적 원천: 이익은 홍콩에서 발생하거나 유래해야 합니다.
| 특징 | 홍콩 원천주의 시스템 | 전 세계 과세 시스템 |
|---|---|---|
| 과세 기준 | 지리적 원천만 | 원천과 관계없는 전 세계 소득 |
| 거주지 관련성 | 사업소득세에는 고려되지 않음 | 주요 결정 요인 |
| 해외원천소득 | 일반적으로 면세 (FSIE 규정 적용) | 일반적으로 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 자본이득세 | 없음 | 일반적으로 적용됨 |
| 규정준수 복잡성 | 보통 (FSIE 및 글로벌 최저세로 증가 중) | 글로벌 보고로 인해 높음 |
홍콩의 경쟁력 있는 세율 (2024-2025 회계연도)
글로벌 세무 개혁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2단계 세율 제도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면서도 대기업이 적절히 기여하도록 보장합니다.
| 사업 형태 | 최초 200만 홍콩달러 | 200만 홍콩달러 초과분 |
|---|---|---|
| 법인 | 8.25% | 16.5% |
| 비법인 사업 | 7.5% | 15% |
홍콩에서 과세되지 않는 소득
- 자본이득 (거래 이익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 배당금 (원천징수세 없음)
- 이자 소득 (비금융 기관의 경우)
- 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 (없음)
- 상속세 또는 유산세
- 해외원천소득 (FSIE 제도 요건 충족 시)
FSIE 제도: 국제적 우려 사항 해결
해외원천소득 면세(FSIE) 제도는 잠재적인 ‘이중 비과세’ 시나리오에 대한 국제적 압력에 대한 홍콩의 직접적인 대응을 나타냅니다. 두 단계로 시행된 이 프레임워크는 다국적 기업(MNE)이 실질적인 경제적 실질 없이 수동적 소득에 대한 비과세 경로로 홍콩을 사용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 단계 | 시행일 | 범위 | 주요 변경 사항 |
|---|---|---|---|
| FSIE 1.0 | 2023년 1월 1일 | 4가지 유형의 수동적 소득 | 배당금, 이자, 지식재산 소득, 지분 처분 이익 포함 |
| FSIE 2.0 | 2024년 1월 1일 | 처분 이익 확대 | 모든 유형의 자산 처분 이익으로 범위 확장 |
FSIE가 적용되는 소득 유형
FSIE 제도는 다국적 기업 그룹 구성원이 홍콩에서 수령한 해외원천소득에 적용됩니다.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금: 해외원천 배당 소득
- 이자: 해외원천 이자 소득
- 지식재산 소득: 지식재산의 사용, 판매 또는 라이선싱에서 발생하는 소득
- 지분 처분 이익: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이익
- 자산 처분 이익: 모든 유형의 재산 처분에서 발생하는 이익 (FSIE 2.0)
면세 요건: 실질 테스트
해외원천소득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업소득세에서 면제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실질 요건입니다. 다국적 기업 법인은 해당 소득에 비해 홍콩에서 충분한 경제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이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없이 단순히 수동적 소득을 홍콩을 통해 흘려보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최저세: Pillar Two 시행
홍콩의 국제 세무 기준 준수 의지는 OECD의 Pillar Two 글로벌 최저세 시행으로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법안은 대규모 다국적 그룹이 어디에서 사업을 하든 관계없이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납부하도록 보장합니다.
| 구성 요소 | 시행일 | 설명 |
|---|---|---|
| 소득합산규칙 (IIR) |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 | 그룹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최상위 모회사가 보충세 납부 요구 |
| 홍콩 최저보충세 (HKMTT) |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 | 홍콩 내 저과세 법인에 보충세 부과 (QDMTT 자격 있음) |
| 저과세이익규칙 (UTPR) | 추후 발표 예정 | IIR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보충세를 징수하기 위한 백스톱 메커니즘 |
규정준수 타임라인 및 세이프 하버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보고 회계연도의 경우, 영향을 받는 그룹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연간 통지: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자적으로 제출
- 보충세 신고서: 15개월 이내에 전자적으로 제출 (전환 연도의 경우 18개월)
- 세이프 하버 활용: 규정준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세이프 하버 규정의 적격성 평가
감시목록에서 제외까지: EU 규정준수 성공
홍콩의 국제 세무 규정준수 여정은 2024년 2월 20일 유럽연합이 공식적으로 홍콩을 세무 감시목록에서 제외하면서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습니다. 이 인정은 2년간의 집중적인 입법 작업을 따랐으며, 홍콩이 유해한 세무 관행을 방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규정준수로 가는 길
- 2021년 10월: EU, 이중 비과세 우려로 홍콩을 세무 감시목록에 추가
- 2022년 12월: 홍콩, FSIE 1.0 법안 제정
- 2023년 1월: FSIE 1.0 발효, 4가지 수동적 소득 유형 포함
- 2023년 12월: 홍콩, 업데이트된 EU 요건 충족을 위해 FSIE 2.0 제정
- 2024년 1월: FSIE 2.0 발효, 모든 처분 이익으로 확대
- 2024년 2월 20일: EU, 공식적으로 홍콩을 감시목록에서 제외
이번 성공적인 제외는 홍콩의 책임 있는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높였습니다.
다양한 사업 범주에 대한 실질적 영향
| 사업 유형 | FSIE 영향 | 글로벌 최저세 영향 | 주요 고려 사항 |
|---|---|---|---|
| 중소기업 | 최소 (다국적 기업 그룹 아님) | 없음 (수익 기준 미달) | 2단계 세율 및 원천주의 원칙의 혜택 계속 누림 |
| 국내 그룹 | 없음 (다국적 기업 그룹 아님) | 없음 (수익 기준 미달) | 저세율 환경의 완전한 장점 유지 |
| 대규모 다국적 기업 (≥ 7.5억 유로) | 상당한 규정준수 | 주요 규정준수 및 잠재적 세금 | 경제적 실질 요건, 강화된 보고, 실효세율 계산 |
영향을 받는 기업을 위한 실행 단계
귀사의 사업이 FSIE 또는 글로벌 최저세 범위에 속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필수 단계를 고려하십시오.
- 경제적 실질 평가: 해외원천소득 면세를 위한 충분한 실질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운영 검토
- 법인 구조 검토: FSIE 요건 및 글로벌 최저세 영향을 고려한 그룹 구조 평가
- 기록 보관 강화: 지정된 해외원천소득 및 관련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 구현
- 실효세율 계산: 관할권별 실효세율 계산 수행하여 글로벌 최저세 노출도 결정
- 세이프 하버 평가: 규정준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용 가능한 세이프 하버 규정의 적격성 결정
✅ 핵심 요약
- 홍콩의 원천주의 세제는 근본적으로 유지되며, 홍콩 원천 소득만 과세됩니다. 핵심 원칙은 실질 요건으로 보강되면서도 보존되었습니다.
- FSIE 제도는 국제적인 이중 비과세 우려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면서도 합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홍콩의 매력을 유지합니다. 이 시행은 2024년 2월 20일 홍콩이 EU 세무 감시목록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 글로벌 최저세 시행(2025년 발효)은 연간 수익 7.5억 유로 이상의 최대 규모 다국적 기업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중소기업은 홍콩의 경쟁력 있는 8.25%/16.5% 2단계 세율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 홍콩은 FSIE 시행과 Pillar Two 채택을 통해 국제 기준과의 완전한 일치를 보여주며, 경쟁력과 글로벌 규정준수 요건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 강화된 규정준수는 주로 다국적 기업 그룹에 영향을 미치며, 자가 신고 의무, 경제적 실질 요건,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상세한 기록 보관이 포함됩니다.
- 세이프 하버 규정과 사전 심사 메커니즘은 새로운 요건을 해석하는 기업의 규정준수 부담을 줄이고 세무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 가능합니다.
- 홍콩의 세제 프레임워크 진화는 국제 기준에 대한 적극적인 적응을 보여주면서도 홍콩을 매력적이고 규정준수적인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원천주의 조세 피난처에서 글로벌 규정준수 관할권으로의 여정은 경쟁력 있는 세제 시스템이 국제 기준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FSIE 제도를 시행하고 글로벌 최저세를 채택함으로써, 홍콩은 처음에 기업을 끌어들인 핵심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책임 있는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다른 관할권에 대한 핵심 교훈은 분명합니다. 글로벌 기준에 대한 저항보다는 적극적인 적응이 규정준수와 경쟁력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본 기사의 내용은 홍콩 정부의 공식 자료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홍콩 세무국 (IRD) – 공식 세율, 공제액, 세무 규정
- IRD – 해외원천소득 면세(FSIE) 제도 – FSIE 요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