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강화된 조세 회피 방지 조치 안내: 준수 체크리스트
📋 핵심 포인트
- 해외원천소득면세(FSIE) 제도: 2023년 1월 1단계, 2024년 1월 2단계 시행. 배당금, 이자, 처분이익, 지식재산 소득에 홍콩 내 경제적 실질 요건 적용.
-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 2025년 6월 6일 통과, 2025년 1월 1일 시행. 연간 수익 7.5억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 그룹에 15% 최저실효세율 적용.
- 이전가격 문서화: 2018년 4월 1일 이후 회계연도부터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 보고서(CbCR) 3단계 문서화 의무화.
-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섹션 61A): 조세 이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에 대해 7가지 요소를 평가하여 세무당국의 조정 권한 부여.
- 사업소득세(이득세): 2단계 세율. 법인은 최초 200만 홍콩달러에 8.25%, 초과분에 16.5% 적용.
홍콩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계획 중이신가요? 글로벌 세무 기준에 발맞추기 위해 홍콩이 도입한 강화된 조세회피방지 제도는 다국적 기업에게 새로운 규정준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외원천소득면세(FSIE) 제도부터 BEPS 2.0 글로벌 최저세 규정에 이르기까지, 이 복잡한 규정들을 이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홍콩의 경쟁력 있는 조세 환경(법인 최저 8.25% 세율)을 유지하면서 중대한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홍콩 해외원천소득면세(FSIE) 제도: 필수 준수사항
홍콩의 FSIE 제도는 잠재적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실질적 사업 활동을 위한 홍콩의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최근 몇 년간 가장 중요한 세제 개혁 중 하나입니다.
2단계 시행 일정
| 단계 | 시행일 | 적용 범위 | 주요 특징 |
|---|---|---|---|
| 1단계 | 2023년 1월 1일 | 이자, 배당금, 지식재산 소득, 지분 처분이익 | 경제적 실질 요건을 포함한 초기 체계 도입 |
| 2단계 | 2024년 1월 1일 | 모든 자산 처분이익으로 확대 | 그룹 내 양도에 대한 이연 과세 완화 조치 도입 |
면세 요건: 세 가지 핵심 테스트
- 경제적 실질 요건: 홍콩 법인이 소득 창출 활동과 관련하여 홍콩에서 충분한 경제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명목상의 존재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 참여 요건: 배당 소득 및 지분 처분이익의 경우, 홍콩 법인이 배당 회사에 충분한 지분 참여(일반적으로 최소 5%)를 보유해야 합니다.
- 연계 요건: 지식재산 소득의 경우, 지식재산 개발 지출과 홍콩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연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체계: 문서화 및 규정준수
홍콩의 이전가격 규정은 2018년 7월 법제화되어 2018년 4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되며, OECD BEPS 액션 13 기준과 일치합니다. 세무국(IRD)은 DIPN 46 및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3단계 문서화 요건
- 마스터파일: 다국적기업 그룹의 글로벌 사업 운영 및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개괄적 개요
- 로컬파일: 홍콩 법인이 관여하는 특정 내부 거래에 대한 상세 정보
- 국가별 보고서(CbCR): 소득, 납부 세금 및 경제 활동 지표의 글로벌 배분에 대한 연간 정보
문서화 면제: 해당 여부 확인
홍콩 법인은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적어도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마스터파일 및 로컬파일 작성 의무가 면제됩니다.
| 기준 | 한도 | 측정 대상 |
|---|---|---|
| 총 수익 | ≤ 4억 홍콩달러 | 해당 회계연도 기준 |
| 총 자산 | ≤ 3억 홍콩달러 | 회계연도 말 기준 |
| 평균 종업원 수 | ≤ 100명 | 해당 회계연도 동안 |
BEPS 2.0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 15% 글로벌 최저세
홍콩은 2025년 6월 6일 글로벌 최저세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대규모 다국적 그룹이 그들의 이익에 대해 최소 15%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보장하는 국제 과세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적용 대상: 범위 및 한도
글로벌 최저세 규정은 최근 4개 회계연도 중 어느 2년에서 연간 통합 수익이 최소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MNE) 그룹에 적용됩니다. 15% 글로벌 최저세율은 이러한 그룹 내 저과세 구성체에 적용됩니다.
두 가지 핵심 구성요소: IIR 및 HKMTT
| 구성요소 | 시행일 | 내용 | 우선순위 |
|---|---|---|---|
| 소득합산규칙 (IIR) | 2025년 1월 1일 | 홍콩 모회사가 다른 관할구역의 저과세 법인에 대한 보충세 납부 | HKMTT에 부차적 |
| 홍콩 최저보충세 (HKMTT) | 2025년 1월 1일 | 다국적기업 그룹 내 저과세 홍콩 법인에 보충세 부과 | 최우선 – 우선 적용 |
중요한 제출 기한
- 보충세 신고: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예: 2025년 12월 31일 종료 회계연도의 경우 2026년 6월 30일까지)
- 보충세 신고서: 회계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 (예: 2025년 12월 31일 종료 회계연도의 경우 2027년 3월 31일까지)
- 이행연도 연장: 첫 해 신고서는 추가로 3개월 연장 적용
섹션 61A: 홍콩의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GAAR)
홍콩은 섹션 61(인위적/허위 거래 대상)과 섹션 61A(조세 이익 목적의 거래 적용)로 이원화된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GAAR)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섹션 61A는 특히 강력한 권한으로, 세무국(IRD)이 합리적인 가상 거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7가지 요소 테스트: 세무국의 평가 기준
어떤 거래가 조세 이익을 얻는 유일하거나 지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할 때, 국세청장은 다음 7가지 법정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거래 방식: 거래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 형식과 실질: 법적 형식이 경제적 실질과 일치하는지 여부
- 대응하지 않을 경우 결과: 발생할 세금 결과
- 재정적 지위 변화: 납세자 및 관련자에 미치는 영향
- 권리와 의무 변화: 법적 관계의 변경
- 독립적 거래 성격: 독립된 당사자 간에 발생할 거래인지 여부
- 해외 법인 사용: 조세 피난처 회사가 관여하는지 여부
2024-2025 회계연도 종합 규정준수 체크리스트
| 준수 영역 | 주요 실행 항목 | 기한/빈도 |
|---|---|---|
| FSIE 제도 | • 다국적기업 그룹 지위 확인 • 지정 해외원천소득 식별 • 경제적 실질 요건 평가 • 참여/연계 테스트 문서화 |
세금 신고 전 연간 검토 |
| 이전가격 | • 마스터/로컬파일 준비(면제되지 않는 경우) • CbCR 제출(그룹 수익 > 7.5억 유로) • 벤치마킹 연구 수행 • IR1475 양식 요청에 응답 |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
| 글로벌 최저세 | • 그룹이 7.5억 유로 한도 충족 여부 확인 • 실효세율 계산 • 글로벌 저과세 법인 식별 • IIR/HKMTT에 따른 보충세 계산 |
신고: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신고서: 회계연도 종료 후 15개월 |
| 섹션 61A | • 조세 이익이 있는 거래 검토 • 7가지 요소 테스트 적용 • 상업적 근거 문서화 • 형식보다 실질 확보 |
시행 전; 지속적 모니터링 |
| 기록 보관 | • 이전가격 문서 7년간 보관 • FSIE 경제적 실질 증거 보유 • 글로벌 최저세 계산서 보관 • 사업 목적 문서화 |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최소 7년 |
✅ 핵심 요약
- 홍콩의 조세회피방지 체계는 FSIE(2023-2024), 이전가격 요건(2018), BEPS 2.0 글로벌 최저세(2025)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 다국적기업 법인은 모든 지정 해외원천소득에 대해 FSIE 면제 요건을 사전에 평가하고, 충분한 경제적 실질을 확보해야 합니다.
-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법인은 3단계 접근법에 따른 이전가격 문서화가 의무적입니다.
- BEPS 2.0 글로벌 최저세는 적용 대상 다국적기업 그룹(7.5억 유로 이상 수익)에 2025년 1월 1일부터 15% 글로벌 최저세를 부과합니다.
- 섹션 61A는 7가지 요소 테스트를 기반으로 세무국이 조세회피를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상업적 근거에 대한 포괄적 문서화가 필수적입니다.
- 사전적 규정준수 계획 수립은 세무국의 도전에 대응적으로 방어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 효율적입니다.
홍콩의 강화된 조세회피방지 제도를 성공적으로 항해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사전적인 규정준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복잡성을 증가시키지만, 이는 홍콩이 국제 조세 기준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잘 규제된 금융 중심지로서의 명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견고한 규정준수 체계에 투자하고, 진정한 경제적 실질을 유지하며, 전문 자문가와 협력하는 기업은 이러한 요건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도 홍콩의 경쟁력 있는 조세 환경(법인 2단계 세율 8.25%/16.5%)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자료
본 기사의 내용은 홍콩 정부의 공식 자료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홍콩 세무국 (IRD) – 공식 세율, 공제액, 세무 규정
- IRD FSIE 제도 가이던스 – 해외원천소득면세 규정
- IRD 이전가격 문서화 – 마스터파일 및 로컬파일 요건
- OECD BEPS –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 관련 정보
- 홍콩 정부 포털 –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공식 사이트
- 입법회 – 세무 법규 및 개정
최종 업데이트: 2024년 12월 | 본 기사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