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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인 관리 부동산의 인지세: 경영난 자산에 대한 특별 규정

📋 핵심 포인트

  • 대규모 세제 개혁: BSD(매수자인지세), SSD(특별인지세), NRSD(신규주택인지세)가 2024년 2월 28일부터 모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 현행 인지세율: 2024-25 회계연도 기준, 부동산 가격에 따라 100 홍콩달러(300만 HKD 이하)부터 4.25%(2,173만 9,120 HKD 초과)까지 적용됩니다.
  • 담보권 실행 시 면제: 금융기관 또는 그에 의해 임명된 리시버(관리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인지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 명령 이전: 담보권 실행 명령을 포함한 법원 명령에 따른 부동산 이전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필수: 면제를 받으려면 IRD 양식 IRSD118을 제출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담보대출을 받은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홍콩의 역동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리시버십(관리인 관리) 상황은 독특한 인지세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2024년 2월에 시행된 과도한 세금을 폐지하는 대대적인 세제 개혁 이후, 어려움에 처한 자산에 대한 현행 규정을 이해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으며, 현명한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홍콩 부동산 시장에서의 리시버십 이해

리시버십은 차용인(보통 모기지 대출자)이 담보권이 설정된 대출을 불이행할 때 발생하며, 리시버(관리인, 주로 자격을 갖춘 회계사나 변호사)가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해 임명됩니다. 이 전문가는 담보권자(보통 금융기관)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하면서도 채무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법적 의무를 균형 있게 수행합니다. 홍콩 부동산 시장에서 어려움에 처한 자산 거래는 점점 더 흔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세무적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부동산 거래의 유형

  • 담보권자 매각: 차용인의 불이행 후 대출 기관이 매각하는 부동산
  • 리시버 매각: 법원이 임명하거나 사적으로 임명된 리시버가 매각하는 부동산
  • 법원 명령 매각: 법원 판결 또는 담보권 실행 명령에 따라 이전되는 부동산
  • 강제 청산: 파산 또는 기업 부도 절차의 일환으로 매각되는 부동산

홍콩의 간소화된 인지세 체계 (2024-2025)

2024년 2월의 세제 혁명

홍콩의 부동산 인지세 환경은 2024년 2월 28일 지각 변동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10년 이상 유지되어 왔던 모든 수요 관리 조치를 폐지하여, 어려움에 처한 자산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의 경제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 중요 주의: 다음 조치들은 2024년 2월 28일부터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 매수자인지세 (BSD): 이전에는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개인 및 법인 구매자에게 15% 적용
  • 특별인지세 (SSD): 이전에는 보유 기간(6개월~3년)에 따라 10~20% 적용
  • 신규주택인지세 (NRSD): 이전에는 특정 주거용 부동산 구매에 적용

현행 종가인지세 (AVD) 세율

BSD와 SSD가 폐지됨에 따라, 이제 부동산 거래에는 종가인지세(AVD)만 적용됩니다. 세율은 거주 상태나 법인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구매자에게 통일되어 적용됩니다.

부동산 가격 AVD 세율 인지세액
300만 홍콩달러 이하 정액 100 홍콩달러
300만~352만 8,240 홍콩달러 100 홍콩달러 + 초과분의 10% 한계세액 경감 적용
352만 8,241~450만 홍콩달러 1.5% 총 가격 기준 계산
450만~493만 5,480 홍콩달러 1.5% ~ 2.25% 한계세액 경감 적용
493만 5,481~600만 홍콩달러 2.25% 총 가격 기준 계산
600만~664만 2,860 홍콩달러 2.25% ~ 3% 한계세액 경감 적용
664만 2,861~900만 홍콩달러 3% 총 가격 기준 계산
900만~1,008만 홍콩달러 3% ~ 3.75% 한계세액 경감 적용
1,008만~2,000만 홍콩달러 3.75% 총 가격 기준 계산
2,000만~2,173만 9,120 홍콩달러 3.75% ~ 4.25% 한계세액 경감 적용
2,173만 9,120 홍콩달러 초과 4.25% 총 가격 기준 계산
💡 전문가 팁: 인지세는 매매 가격과 시장 가격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산 매각의 경우, 리시버는 종종 세무국에 매각 가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리시버십 거래에 대한 특별 인지세 규정

기관 간 이전에 대한 면제

간소화된 세제에도 불구하고, 리시버십 거래에는 특정 면제 규정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홍콩 세무국(IRD) 지침에 따르면, 특정 이전은 AVD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금융기관 담보권자 또는 리시버에게의 이전

부동산이 다음 대상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경우, AVD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조례》(제112장) 제2조에 정의된 금융기관인 담보권자, 또는
  • 해당 담보권자가 임명한 리시버

“금융기관”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은행업조례》에 따른 인가은행
  • 제한적 인가은행
  • 예금취급회사
  • 인가보험회사
  • 등록신용조합

2. 법원 명령에 따른 이전

부동산이 홍콩 관할 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에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담보권자가 취득한 담보권 실행 명령
  • 법적 절차에서 부동산 매각 또는 이전을 지시하는 법원 명령
  • 파산 또는 청산 법원 명령
거래 유형 AVD 상태 면제 신청 필요
금융기관 담보권자에게 이전 면제 가능 예 (양식 IRSD118)
금융기관이 임명한 리시버에게 이전 면제 가능 예 (양식 IRSD118)
법원 명령에 따른 담보권 실행 (어떤 담보권자에게든) 면제 가능 예 (양식 IRSD118)
리시버가 제3자 구매자에게 매각 표준 AVD 적용 아니오 (다른 면제 적용되지 않는 한)
담보권자가 제3자 구매자에게 매각 표준 AVD 적용 아니오 (다른 면제 적용되지 않는 한)

인지세 면제 신청 방법

필수 서류

리시버십 거래에 대한 면제를 신청하려면, 당사자는 IRD 양식 IRSD118(“인지세 면제 신청서”)을 사용하여 홍콩 세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에는 포괄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원본 대출 계약 및 담보 설정 문서: 담보권을 입증하는 서류
  2. 리시버 임명 증서: (해당되는 경우)
  3. 법원 명령: (법원 절차에 따른 이전인 경우)
  4. 채무 불이행 및 리시버십 발생 상황 증빙 자료
  5. 법인 등기증명서 또는 사업등록증: 담보권자가 금융기관임을 증명
  6. 면제 신청 대상인 양도문서 또는 매매계약서
  7. 선서진술서 또는 진술서: 신청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처리 기간 및 실무 팁

  • 제출 마감일: 인지세 납부 시 또는 그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처리 시간: 일반적으로 복잡성과 완성도에 따라 2~4주 소요됩니다.
  • 가납: 면제 승인 대기 중에는 인지세를 가납해야 할 수 있으며, 면제가 승인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IRD 재량: 인지세 징수관은 제시된 사실에 따라 면제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실제 시나리오: 인지세 적용 사례

시나리오 1: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 취득

사실관계: ABC 은행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모기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용인이 불이행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친 후 ABC 은행(인가은행)은 법원으로부터 담보권 실행 명령을 받아 은행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습니다.

인지세 처리: ABC 은행으로의 이전은 AVD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법원 명령 및 금융기관 지위 증명서를 첨부하여 양식 IRSD118을 사용해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되면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시나리오 2: 리시버가 제3자에게 매각

사실관계: XYZ 금융회사가 채무 불이행 부동산에 대해 리시버를 임명합니다. 리시버는 800만 홍콩달러에 홍콩 영주권자인 Mr. Chan에게 부동산을 매각합니다.

인지세 처리: 표준 AVD가 적용됩니다: 800만 HKD × 3% = 24만 HKD. BSD 또는 SSD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024년 2월 폐지). 리시버와 Mr. Chan은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3: 담보권자가 법인 구매자에게 매각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담보권자로서 매각 권한을 행사하여 2,500만 홍콩달러에 홍콩 법인인 Property Investment Ltd.에게 부동산을 매각합니다.

인지세 처리: 표준 AVD가 적용됩니다: 2,500만 HKD × 4.25% = 106만 2,500 HKD. 법인 구매자는 BSD 폐지로 큰 혜택을 봅니다(2024년 이전에는 추가로 375만 HKD의 BSD가 부과되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규정 준수 고려사항

연체 납부 벌금

규정된 기한 내에 서류에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심각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 기한 후 1개월 이내: 납부할 인지세액의 2배 벌금
  • 1~2개월 사이: 납부할 인지세액의 4배 벌금
  • 2개월 초과: 납부할 인지세액의 최대 10배 벌금 및 기소 가능성

감정평가 심사

IRD는 명시된 대가가 시장 가격보다 낮다고 판단할 경우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습니다. 리시버는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 매각 가격을 뒷받침하기 위해 독립적인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 마케팅 과정 및 시장 가격보다 낮게 매각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문서화합니다.
  • IRD가 감정평가를 의심할 경우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준비를 합니다.
⚠️ 중요 주의: 적절한 근거 없이 면제를 신청하면 신청이 거부되고, 인지세 납부 및 연체 벌금, 이자 부과, 허위 정보 제공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4년 세제 개혁이 어려움에 처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BSD와 SSD 폐지는 홍콩의 어려움에 처한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 유동성 증가: 과도한 세금 폐지로 어려움에 처한 부동산이 더 넓은 범위의 구매자에게 매력적으로 변했습니다.
  • 외국인 투자자 관심: 15% BSD 폐지로 국제 구매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자산 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법인 인수: 기업들이 이제 BSD 부담 없이 어려움에 처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된 규정 준수: 필요한 면제 신청이 줄어들어 행정적 부담이 감소했습니다.

핵심 요약

  • 간소화된 세제: BSD, SSD, NRSD는 2024년 2월 28일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에는 AVD(최대 4.25%)만 적용됩니다.
  • 면제는 유지: 금융기관 담보권자 또는 그들이 임명한 리시버에게의 이전은 양식 IRSD118을 통해 AVD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원 명령 중요성: 담보권 실행 명령을 포함한 법원 명령에 따른 부동산 이전은 인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3자 매각: 리시버나 담보권자가 제3자 구매자에게 매각할 때는, 대가와 시장 가격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표준 AVD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서류의 중요성: 성공적인 면제 신청에는 대출 계약, 임명 증서, 법원 명령, 금융기관 지위 증명 등 포괄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엄격한 기한: 인지세는 서류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연체 시 최대 10배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전문가 상담: 복잡한 리시버십 거래, 고가 부동산, 면제 자격이 불분명한 경우 전문 세무 및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 감정평가 심사: IRD는 명시된 대가가 아닌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독립적인 감정평가는 필수적입니다.

홍콩의 간소화된 인지세 체계는 어려움에 처한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과도한 세금이 폐지되고 기관 간 이전을 위한 명확한 면제 경로가 마련됨에 따라, 금융기관과 투자자 모두 리시버십 거래를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어려움에 처한 자산의 복잡성을 다룰 때는 적절한 서류 준비, 시기적절한 규정 준수, 전문가의 지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 참고자료

본 기사의 내용은 홍콩 정부의 공식 자료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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