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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전문가를 위한 주식 옵션 및 워런트 인지세 안내

📋 핵심 포인트

  • 현행 세율: 홍콩 주식 양도 시 총 0.2% 인지세 (매수자 0.1% + 매도자 0.1%), 2023년 11월 17일부터 적용
  • 현금결제 파생상품: 인지세 면제 (대부분의 파생워런트, 옵션, CBBC 포함)
  • 과세 시점: 옵션/워런트 행사 시 실물 주식 인도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인지세 적용
  • 과세표준: 행사 시 지급한 대가와 시장가치 중 높은 금액 기준
  • 최근 변경사항: 2024년 12월 21일부터 리츠(REIT) 주식 및 옵션 시장조성업무가 인지세 면제
  • 직원스톡옵션(ESOP): 부여 시 인지세 없음, 실물 주식 이전이 수반되는 행사 시에만 과세

홍콩의 복잡한 금융 시장에서 활동하며, 보유한 스톡옵션이나 워런트에 대한 세금 영향이 궁금하신가요? 홍콩의 독특한 인지세 제도와 최근의 규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수익을 최적화하거나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지는 것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2024-2025 회계연도 기준, 금융 전문가, 기업 재무 담당자 및 투자자가 주식연계상품에 대한 인지세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홍콩 인지세 제도 이해하기

홍콩의 인지세는 「인지세조례」(제117장)에 따라 주식 양도를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 원칙은 간단합니다. 인지세는 ‘홍콩 주식’의 실질적 이전이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홍콩 주식’이란 그 양도가 홍콩에서 등록되어야 하는 주식을 의미하며, 이러한 주식에 대한 권리, 옵션 또는 이익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는 실물 주식의 인도가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스톡옵션 vs. 워런트: 주요 차이점

특징 스톡옵션 워런트
발행주체 주로 기업 자체(직원옵션) 또는 거래소 일반적으로 제3자 금융기관(투자은행)
목적 직원 보상, 경영진 인센티브 또는 거래 수단 투자/헤지 도구, 채권이나 우선주와 함께 발행되는 경우多
결제 방식 현금결제 또는 실물결제 가능 대부분의 파생워런트는 현금결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실물결제
인지세 영향 현금결제 시 면제, 실물 행사 시 과세 현금결제 파생워런트 면제, 실물결제 시 과세

현행 인지세 세율 및 구조 (2024-2025)

홍콩은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1월 17일부터 주식 양도 인지세를 인하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옵션과 워런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수자 부담분: 대가 또는 시장가치(둘 중 높은 금액)의 0.1%
  • 매도자 부담분: 대가 또는 시장가치(둘 중 높은 금액)의 0.1%
  • 총 유효세율: 거래당 0.2%
  • 정액 인지세: 증서당 5 홍콩달러 (매도자 부담)
⚠️ 중요 주의: 인지세를 계산할 때, 1 홍콩달러 미만의 소수점은 반올림하여 가장 가까운 달러 단위로 올림합니다. 이는 종가세와 정액 5 홍콩달러 인지세 모두에 적용됩니다.

스톡옵션에 대한 인지세 처리

스톡옵션에 대한 인지세 처리는 전적으로 언제, 어떻게 결제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타임라인을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세무 계획에 필수적입니다.

부여 단계: 인지세 없음

직원스톡옵션(ESO), 거래소 옵션, 장외(OTC) 옵션을 막론하고, 최초의 부여 또는 구매 시점에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지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지, 주식의 실질적 소유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 단계: 주요 인지세 발생 시점

이 시점에서 인지세가 관련성을 갖게 됩니다. 옵션을 행사하고 실물 주식을 받게 되면, 이 거래는 수익적 권리의 양도로 간주되어 인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식이 다음 중 어느 곳에서 오는지에 관계없이 인지세가 적용됩니다.

  • 발행 기업 (직원스톡옵션의 경우)
  • 옵션 계획을 위해 주식을 보유한 신탁사
  • 옵션 매도자 또는 상대방 (거래소 또는 장외 옵션의 경우)

옵션 행사 시 계산 방법

행사 시 인지세는 다음 두 금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 지급한 대가 (즉, 행사가격), 또는
  2. 행사 정확한 시점의 주식 시장가치
💡 전문가 팁: 직원스톡옵션의 경우, 기업이 일반적으로 직원 복리 혜택의 일환으로 매도자 부담분 인지세를 부담합니다. 옵션 계약서에서 이 점을 반드시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 직원스톡옵션 행사

실제 사례를 통해 계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시나리오: 직원이 주당 50홍콩달러에 10,000주를 매수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받음. 행사일 시장가치: 주당 80홍콩달러. 직원이 모든 옵션 행사.
  • 인지세 계산:
    • 지급 대가: 10,000 × 50 = 500,000 홍콩달러
    • 시장가치: 10,000 × 80 = 800,000 홍콩달러
    • 과세표준 (높은 금액): 800,000 홍콩달러
    • 매수자 인지세 (직원): 800,000 × 0.1% = 800 홍콩달러
    • 매도자 인지세 (기업/신탁사): 800,000 × 0.1% = 800 홍콩달러
    • 정액 인지세: 5 홍콩달러
    • 총 인지세 및 수수료: 1,605 홍콩달러

현금결제 옵션: 완전 면제

현금결제 옵션은 실물 주식 이전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인지세가 완전히 면제됩니다. 주식을 인도하는 대신, 당사자들은 행사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합니다.

결제 방식 인지세 적용 여부 사유
실물 인도 예 – 총 0.2% 홍콩 주식의 실질적 이전 발생
현금 결제 아니오 실물 이전 없음, 차액만 현금 지급

워런트에 대한 인지세 처리

워런트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이에 대한 인지세 처리도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투자 결정에 필수적입니다.

파생워런트: 면제 현황

파생워런트(또는 커버드워런트)는 홍콩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거래 상품 중 하나입니다. 현금결제 파생상품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인지세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주체: 제3자 금융기관 (일반적으로 투자은행)
  • 결제: 만기 또는 조기 해지 시 주로 현금결제
  • 인지세 상태: 매수 및 결제 시 모두 인지세 면제

콜러블 불/베어 계약(CBBC)

CBBC는 홍콩에서 큰 인기를 얻은 레버리지 구조화 상품입니다. 파생워런트와 마찬가지로 현금결제 파생상품으로서 인지세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 면제는 시장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으며, 구조화 파생상품이 홍콩거래소 일일 거래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규제 동향 (2024-2025)

홍콩은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인지세 변경을 시행했습니다.

2023년 11월: 인지세율 인하

2023년 11월 17일, 홍콩은 주식 양도 인지세율을 당사자당 0.13%에서 0.1%로 인하했습니다(총 세율 0.26% → 0.2%). 이 인하는 홍콩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거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리츠(REIT) 및 옵션 시장조성업무 면제

「2024년 인지세법률(잡다개정)조례」가 2024년 12월 20일 관보에 게재되어 2024년 12월 21일 발효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개정안은 두 가지 주요 면제를 도입했습니다.

  • 1. 부동산투자신탁(REIT) 주식/단위:
    • 기존: 매수자 및 매도자 모두 0.1% 인지세 부과 (총 0.2%)
    • 현재: 인지세 완전 면제
    • 근거: 리츠 양도가 일반적으로 면제되는 국제 시장(중국 본토, 일본, 싱가포르, 미국)과의 정합성 확보
  • 2. 옵션 시장조성업무:
    • 기존: 계약서당 정액 5 홍콩달러 인지세 부과
    • 현재: 인지세 완전 면제
    • 근거: 다른 상품의 시장조성업무와 형평성 창출 및 홍콩 옵션 시장의 효율성 제고
⚠️ 중요 주의: 이 면제는 2024년 12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리츠 투자 및 옵션 시장조성업무 활동에 있어 이는 상당한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의미합니다.

직원스톡옵션 계획(ESOP): 특별 고려사항

직원스톡옵션은 인지세와 봉급세(급여소득세) 고려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계 인지세 봉급세 신고 의무
부여 없음 없음 IRD 신고 불필요
권리부여 없음 없음 (즉시 행사하지 않는 한) 행사하지 않는 한 IRD 신고 불필요
행사 행사가 또는 시장가 중 높은 금액의 0.2% 소득 발생 (시장가 – 지급 대가) 기업과 직원이 IRD에 신고해야 함

행사 시 봉급세 처리

봉급세 목적상, 직원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과세 대상 편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 대상 편익 = 행사 시 시장가치 – (행사가격 + 부여 시 가치)

이 추정 소득은 행사가 발생한 연도에 과세됩니다. 기업과 직원 모두 이 금액을 홍콩 세무국(IRD)에 신고하여 세액을 산정받아야 합니다.

면제 및 특별 상황

상품/거래 유형 면제 상태 법적 근거/비고
현금결제 파생워런트 면제 홍콩 주식 이전 없음
현금결제 옵션 면제 홍콩 주식 이전 없음
콜러블 불/베어 계약(CBBC) 면제 현금결제 파생상품
상장지수펀드(ETF) 면제 2015년 도입된 면제
리츠(REIT) 주식/단위 면제 2024년 12월 21일 발효
옵션 시장조성업무 면제 2024년 12월 21일 발효

핵심 요약

  • 결제 방식이 결정적: 현금결제 옵션과 워런트는 완전 면제되며, 실물결제 시 표준 0.2% 세율이 적용됩니다.
  • 현행 세율 구조: 2023년 11월 이후, 주식 양도 인지세는 당사자당 0.1%(총 0.2%)이며, 증서당 5홍콩달러 정액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최신 면제 활용: 2024년 12월 21일부터 리츠(REIT) 투자 및 옵션 시장조성업무는 인지세가 완전히 면제됩니다.
  • 직원스톡옵션(ESOP)의 이중 과세: 행사 시 인지세(0.2%)와 봉급세(편익에 대한 소득세)가 모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 준수 기한 준수: 인지세가 부과되는 문서는 실행일 또는 홍콩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지를 받아야 하며, 지연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홍콩의 스톡옵션 및 워런트에 대한 인지세는 결제 방식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현금결제 상품을 활용하거나 최근 도입된 면제 혜택을 이해함으로써 거래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옵션 계획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대규모 파생상품 포지션을 보유한 투자자는 인지세와 봉급세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종합적인 세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항상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본 기사의 내용은 홍콩 정부의 공식 자료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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