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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세무 분쟁 해결의 미래: 주목해야 할 트렌드

📋 핵심 포인트

  • 글로벌 최저세 도입: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BEPS 2.0 Pillar Two로, 연간 수익 7.5억 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 그룹에 15% 글로벌 최저세가 적용됩니다.
  • 디지털 세무 행정 가속화: 2025년 7월 출시된 새로운 전자 세무 포털로, 2025년부터 다국적 기업의 의무 전자 신고가 시작됩니다.
  • 이전가격 분쟁 급증: 홍콩 세무국(IRD)의 강화된 이전가격 규제 집행으로 모든 규모의 납세자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사전 분쟁 예방 중요성: 사전가격협정(APA)과 견고한 이전가격 문서화가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수단입니다.

홍콩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계획 중이신가요? 글로벌 세무 개혁과 디지털 행정이 맞물리면서 홍콩의 세무 분쟁 해결 환경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BEPS 2.0 Pillar Two의 도입부터 강화된 이전가격 감시, 디지털 세무 포털까지,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세무 리스크 관리와 사업 지속성을 위한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2024-2025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홍콩 세무 분쟁 해결의 주요 트렌드와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BEPS 2.0 Pillar Two: 세무 분쟁의 새로운 지평

2025년 6월 6일, 홍콩은 OECD의 BEPS 2.0 이니셔티브 중 Pillar Two를 구현하는 『2025년 내지세(개정)(다국적 기업 그룹을 위한 최저세)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이 법률은 연간 합산 수익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MNE)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15% 글로벌 최저세를 도입하여 국제 세무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시행 일정 및 주요 구성 요소

규칙 구성 요소 시행일 상태
홍콩 최저보충세 (HKMTT) 2025년 1월 1일 제정 완료 (소급 적용)
소득합산규칙 (IIR) 2025년 1월 1일 제정 완료 (소급 적용)
과소과세이익규칙 (UTPR) 연기됨 추가 연구 대상

Pillar Two 하에서 부상하는 분쟁 영역

  • 실효세율 계산: 여러 관할권에 걸친 조정 및 배분을 포함한 복잡한 결정
  • 적용 대상 세금 계산: GloBE 규칙 하에서 ‘적용 대상 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에 대한 분쟁
  • 관할권별 혼합: 다수 법인을 보유한 그룹의 관할권별 보충세 계산에서 발생하는 문제
  • 과도적 세이프하버 적용: 과도적 국가별 보고서(CbCR) 세이프하버의 적용 및 해석
⚠️ 중요 주의: Pillar Two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Pillar Two 맥락 외에서는 홍콩의 원천지주의 과세 원칙이 계속 적용됩니다. 이는 글로벌 최저세 요건에 적응하면서도 홍콩의 근본적인 세제 특성을 보존합니다.

디지털 세무 행정: 전자 신고의 혁명

2025년 7월, 홍콩 세무국(IRD)은 납세자가 세무 당국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세 개의 상호 연결된 전자 포털을 출시했습니다. 이 디지털 전환은 분쟁 해결에 있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창출합니다.

포털 주요 사용자 주요 기능
개인 세무 포털 (ITP) 개인 납세자 급여소득세 전자 신고, 종합과세, 사전 입력된 공제 내역
사업 세무 포털 (BTP) 기업 및 법인 사업소득세 전자 신고, iXBRL 제출, 증빙 서류 업로드
세무 대리인 포털 (TRP) 세무 대리인 및 에이전트 블록 연장 서비스, 다중 고객 관리, 전자 제출

의무적 전자 신고 일정

  1. 2025년: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의무적 전자 신고 시작
  2. 2030년: 의무적 전자 신고가 모든 납세자로 확대
  3. 2026년 4월: 세무 대리인을 위한 전자 블록 연장 제도 완전 도입 (2025/26 과세연도부터)
💡 전문가 팁: 지금부터 의무적 전자 신고를 준비하세요. 회계 시스템이 iXBRL 호환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팀원들이 새로운 전자 포털 사용법에 대해 교육받도록 하십시오. 조기 도입은 기술적 준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 분쟁: 심화되는 감시

최근 몇 년간 홍콩에서는 이전가격 분쟁이 전례 없이 급증했습니다. 홍콩 세무국(IRD)은 양자적 고려사항과 전 세계 당국으로부터의 압력에 힘입어 이전가격 규제 집행을 현저히 강화했습니다. 이제 대형 다국적 납세자만이 대상이 아닙니다. 중소기업과 심지어 비과세 자선단체까지도 증가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분쟁 영역 일반적 쟁점 IRD 집중 감시 항목
그룹 내 서비스 서비스 수수료 정당성, 편익 테스트, 배분 기준 실제 제공된 서비스 및 창출된 가치에 대한 문서화
지식재산권 로열티 비율, IP 소유권, DEMPE 기능 실질 요건 및 경제적 소유권 분석
무역 활동 상품 가격, 기능 분석, 위험 배분 이익 수준 지표 및 비교가능성 분석

상호합의절차(MAP): 국경 간 분쟁 해결

BEPS Action 14에 따라 홍콩은 상호합의절차(MAP)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 기준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MAP는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5조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들이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합니다.

확장되는 홍콩의 조세조약 네트워크

홍콩은 45개 이상의 관할권과 포괄적 이중과세방지협정/약정(DTA)을 체결했으며, 추가 국가들과의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 확장되는 조약 네트워크는 국제 세무 분쟁 해결을 위한 MAP 활용 가능성을 넓혀줍니다.

⚠️ 중요 주의: 기존 세무 행정 메커니즘이 Pillar Two 규칙에 적용되며, MAP 메커니즘은 보충세에 관한 국경 간 분쟁을 해결하는 데 이용 가능합니다. 적용 대상 다국적 기업 그룹은 관련 국경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홍콩의 포괄적 이중과세방지협정 하의 MAP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가격협정(APA): 능동적 분쟁 예방

홍콩은 2012년 4월 APA 제도를 도입했으며, 2018년 7월 법정 APA 체제를 시행했습니다. APA는 내부 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거래의 이전가격 결정을 위한 적절한 기준을 사전에 확정합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확실성을 제공하고 향후 이전가격 분쟁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APA 유형 설명 장점
단독 APA 홍콩 IRD와만 체결하는 협정 신속한 절차, 간단한 협상, 단일 관할권 집중
양자 APA IRD와 다른 한 국가의 세무 당국과 체결하는 협정 이중과세 위험 제거, 양 관할권에서의 확실성 제공

핵심 요약

  • BEPS 2.0이 홍콩에서 법제화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수익 7.5억 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 그룹에 15% 글로벌 최저세가 적용되며, 새로운 세무 분쟁 영역이 등장했습니다.
  • 디지털 세무 행정이 준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출시된 새로운 전자 세무 포털로, 2025년부터 다국적 기업의 의무 전자 신고가 시작됩니다.
  • 이전가격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홍콩 세무국(IRD)은 모든 규모의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전가격 집행을 현저히 강화했습니다.
  • 능동적 분쟁 예방이 필수적입니다: 사전가격협정(APA)과 견고한 이전가격 문서화는 확실성을 제공하고 분쟁 위험을 줄이는 핵심 수단입니다.
  • 경제적 실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IRD는 홍콩 세무 혜택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진정한 경제적 실질을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세무 분쟁 해결 환경은 BEPS 2.0 시행, 디지털 행정 발전, 강화된 이전가격 집행에 의해 심오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진화하는 환경을 성공적으로 항해하기 위해서는 능동적 준수, 견고한 문서화, APA와 같은 분쟁 예방 메커니즘의 전략적 활용, 그리고 MAP를 포함한 국제 분쟁 해결 프레임워크에 대한 정교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세무 기준에 적응하면서도 선도적인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변화를 주시하고 세무 리스크 관리 전략을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본 기사의 내용은 홍콩 정부의 공식 자료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4년 12월 | 본 기사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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