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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가 홍콩의 해외 세무 계획 전략에 미치는 영향

📋 핵심 포인트

  • 글로벌 최저세 도입: 홍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수익 7.5억 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에 대해 15%의 최저실효세율을 적용하는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 제도를 시행합니다.
  • 해외원천소득면세(FSIE) 강화: 2024년 1월 확대된 FSIE 제도는 해외 배당금, 이자, 처분이익, 지식재산 소득에 대한 면세를 위해 홍콩 내 경제적 실질을 요구합니다.
  • 경쟁력 유지: 홍콩은 여전히 법인 최초 200만 홍콩달러에 대해 8.25%의 낮은 사업소득세율을 제공하지만, 해외 소득 면세를 위해서는 실질적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 투명성 강화: CRS(공동보고기준) 보고와 BEPS(소득잠식 및 이익이전) 문서화 요건으로 인해 기존의 오프쇼어 세무 전략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2025년, 귀사의 홍콩 오프쇼어 세무 전략은 여전히 유효할까요? 글로벌 세무 환경은 지각변동을 겪고 있으며, 홍콩은 BEPS 주도의 개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해외원천소득면세(FSIE) 제도부터 새롭게 제정된 글로벌 최저세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오프쇼어 전략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경제적 실질 요건과 글로벌 세무 투명성의 새로운 시대에 홍콩 기업이 어떻게 적응해야 생존할 수 있는지 탐구합니다.

BEPS 혁명: 왜 전통적 오프쇼어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잠식 및 이익이전) 이니셔티브는 수십 년 만에 국제 조세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상징합니다. 홍콩을 포함한 140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BEPS는 다국적 기업을 위한 규칙을 근본적으로 다시 쓰고 있습니다. 핵심 원칙은 간단하지만 혁명적입니다: 이익은 세무상의 이점을 위해 인위적으로 이동된 장소가 아닌, 경제 활동이 발생하고 가치가 창출되는 장소에서 과세되어야 합니다.

홍콩의 BEPS 조치 이행은 역사적으로 영토과세 원칙에 의존해 온 점 때문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현지 존재만으로 해외 소득 면세를 주장할 수 있었던 “실질이 부족한” 구조의 시대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기업들은 이제 홍콩의 세무 혜택을 누리기 위해 진정한 경제적 실질을 입증해야 합니다.

⚠️ 중요 변화: 2024년 1월 확대된 홍콩의 FSIE 제도는 이제 해외원천 배당금, 이자, 처분이익, 지식재산 소득에 대해 경제적 실질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만으로는 세무 면제를 받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홍콩의 BEPS 이행 타임라인

연도 주요 BEPS 조치 홍콩에 미치는 영향
2018 2단계 사업소득세 제도 도입 중소기업을 위한 감세(최초 200만 HKD에 8.25%)
2023년 1월 FSIE 제도 1단계 시행 지식재산 소득에 경제적 실질 요건 도입
2024년 1월 FSIE 제도 2단계 시행(적용범위 확대) 배당금, 이자, 처분이익으로 확대 적용
2025년 6월 6일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 법제화 15% 글로벌 최저세 법률 통과
2025년 1월 1일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 시행일 해당 날짜부터 글로벌 최저세 적용

홍콩의 FSIE 제도: 해외 소득에 대한 새로운 규칙

홍콩의 해외원천소득면제(FSIE) 제도는 BEPS Action 5를 홍콩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2024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 확대된 제도는 기업이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면세를 주장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더 이상 기업들은 최소한의 실질만으로 홍콩 법인을 통해 소득을 유입시킬 수 없습니다.

FSIE 제도가 적용되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 배당금: 해외 자회사 및 투자에서 발생
  • 이자: 해외 대출 및 채무 상품에서 발생
  • 처분이익: 해외 법인의 지분 매각에서 발생
  • 지식재산 소득: 지식재산에서 발생하는 로열티 및 유사 지급금

FSIE 제도 하에서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특정 경제적 실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홍콩 내에 적절한 직원을 보유하고, 적절한 운영 비용을 지출하며, 핵심 소득 창출 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전문가 팁: 지주회사의 경우, 경제적 실질에 대한 “적절성” 테스트는 운영 회사보다 덜 엄격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투자를 관리하고 보유하기에 충분한 직원과 지출을 홍콩에서 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Pillar Two: 홍콩의 글로벌 최저세 이행

홍콩은 2025년 6월 6일에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 법안을 제정하였으며,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입니다. 이는 홍콩에서 운영되거나 홍콩을 통해 운영되는 다국적 기업에게 분수령이 되는 순간입니다. 글로벌 최저세는 연간 7.5억 유로 이상의 연결 수익을 올리는 다국적 기업 그룹에 15%의 최저실효세율을 적용합니다.

홍콩에서의 Pillar Two 작동 방식

  1. 소득합산규칙 (IIR): 홍콩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 그룹의 자회사가 다른 관할구역에서 15% 미만으로 과세된 경우, 홍콩이 보충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홍콩 최저보충세 (HKMTT): 홍콩에서 발생한 이익이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적용받도록 보장합니다.
  3. 저과세이익규칙 (UTPR): IIR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안전장치 역할을 하며, 다른 관할구역이 보충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영향은 매우 큽니다. 홍콩의 경쟁력 있는 사업소득세율(법인 기준 최초 200만 홍콩달러 8.25%, 잔액 16.5%)은 공제액, 수당 및 기타 세무 혜택을 고려한 후 실효세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이제 보충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중요: 글로벌 최저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수익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잠재적인 보충세 부담을 결정하기 위해 즉시 홍콩 세무 상황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전가격 문서화: 3단계 접근법

BEPS Action 13은 홍콩이 완전히 이행한 표준화된 이전가격 문서화를 도입했습니다. 이 3단계 접근법은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 세무 당국의 검토를 견딜 수 있는 포괄적인 문서를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문서 유형 목적 제출 기준
마스터 파일 다국적 기업 운영, 이전가격 정책 및 가치사슬에 대한 글로벌 개요 국경 간 거래가 있는 모든 다국적 기업
로컬 파일 현지 법인의 내부 거래에 대한 상세 분석 수익 2.2억 HKD 또는 자산 5,500만 HKD를 초과하는 거래
국가별 보고서 소득, 세금 및 경제 활동의 글로벌 배분에 대한 집계 데이터 연결 그룹 수익 ≥ 68억 HKD (≈7.5억 유로)

2025년 홍콩 기업을 위한 적응 전략

BEPS 이후 환경에서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적응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홍콩 기업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1. 경제적 실질 강화

홍콩에 진정한 운영적 존재를 구축하십시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자격을 갖춘 직원 채용
  • 운영 규모에 맞는 물리적 사무실 공간 확보
  • 홍콩에서 이사회 및 주요 의사결정 진행
  • 홍콩 내 적절한 운영 비용 유지

2. 홍콩의 세무 장점을 전략적으로 활용

홍콩은 여전히 상당한 장점을 제공하지만, 이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세무 장점 2024-2025 세율 BEPS 준수 요건
법인 사업소득세 최초 200만 HKD: 8.25%, 잔액: 16.5% 해외 소득 주장을 위한 경제적 실질
자본이득세 없음 자본이득에 대해 0% 소득의 적절한 성격 규정
배당금 원천징수세 없음 배당금에 대해 0% 원천징수 FSIE 경제적 실질 요건
가족투자비히클(FIHV) 적격소득에 대해 0% 최소 2.4억 HKD 운용자산 + 실질

3. 사전가격협의(APA) 고려

APA는 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이전가격 방법론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BEPS 하에서 증가한 검토를 고려할 때, 홍콩 세무국과 APA를 체결하는 것은 분쟁을 예방하고 복잡한 내부 거래 협정에 대한 귀중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BEPS로 인한 홍콩의 일반적인 세무 분쟁

BEPS 조치의 이행으로 인해 홍콩에서 특정 유형의 세무 분쟁이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 해외 소득 면세 거부: 불충분한 경제적 실질이 입증된 주장에 대해 세무국이 이의를 제기
  • 이전가격 조정: 독립기업간 거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내부 거래의 재규정
  • 사업장(PE) 분쟁: 외국 기업이 홍콩에 과세 대상 사업장을 창설했는지에 대한 도전
  • 조약 쇼핑 도전: 주요 목적 시험 규칙에 따라 이중과세협정 혜택 거부
⚠️ 중요: 세무국은 BEPS 하에서 감사 역량과 국제 협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더 포괄적인 감사, 외국 세무 당국과의 정보 공유, 세무 집행에서의 정교한 데이터 분석을 예상하십시오.

핵심 요약

  • 홍콩의 FSIE 제도(2024년 1월 확대)는 해외원천 배당금, 이자, 처분이익, 지식재산 소득 면세를 위해 경제적 실질을 요구합니다.
  •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 15% 세율)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익 7.5억 유로 이상의 다국적 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 전통적인 “실질이 부족한” 오프쇼어 구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홍콩 내 진정한 경제적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 이전가격 문서화(마스터 파일, 로컬 파일, 국가별 보고서)는 포괄적이어야 하며 국제적 검토를 견뎌야 합니다.
  • 지역 본부, 패밀리오피스, 운영 허브를 통한 전략적 적응은 규정을 준수하며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BEPS로 인한 세무 분쟁을 방어하는 것보다 사전적 준수와 실질 구축이 비용 효율적입니다.

BEPS 시대는 홍콩의 세무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지만, 홍콩의 장점을 감소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 장점을 활용하는 방식이 재정의되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경제적 실질을 구축하고, 견고한 문서를 유지하며, 새로운 글로벌 프레임워크 내에서 홍콩의 남은 세무 혜택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비즈니스 허브 중 하나에서 계속 번성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적응입니다: 세무 중심 구조에서 실제 경제 활동이 발생하는 곳과 일치하는 실질 중심 운영으로의 전환입니다.

📚 참고자료

본 기사의 내용은 홍콩 정부의 공식 자료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4년 12월 | 본 기사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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