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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보더 거래가 홍콩 eTAX 신고에 미치는 영향

📋 핵심 포인트

  • 원천주의 원칙: 홍콩에서 발생한 이익만 과세 대상입니다(법인 기준 최초 200만 홍콩달러 8.25%, 초과분 16.5%).
  • FSIE 2단계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유형의 해외자산 처분이익이 경제적 실질 요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전가격 문서화: 매출 4억 홍콩달러 또는 자산 3억 홍콩달러 초과 법인은 결산 후 9개월 내 마스터파일 및 로컬파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 글로벌 최저세: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BEPS 2.0 필라2로, 대규모 다국적기업은 15% 최저실효세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 기록 보존: 모든 세무 관련 문서는 최소 7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조세조약 활용: 홍콩은 중국 본토, 싱가포르, 영국 등 45개 이상의 관할권과 포괄적 조세협정(CDTA)을 체결했습니다.

귀사의 홍콩 사업체가 해외와의 거래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수입,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또는 국경을 넘는 계열사 간 자금 조달 등 어떠한 형태의 국제 거래라도, 홍콩의 세무 신고 요건을 준수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홍콩 세무국(IRD)의 eTAX 시스템이 주요 신고 플랫폼인 만큼, 국제 거래가 세무 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본 가이드는 2024-2025 회계연도의 최신 규정을 분석하고 정확한 eTAX 신고를 위한 실전 전략을 제공합니다.

홍콩 세무의 기초: 원천주의 원칙

홍콩은 많은 국가가 채택한 전 세계 소득 과세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독특한 ‘원천주의 원칙’을 운영합니다. 이 제도 하에서는 납세자의 거주지나 소득 수취지와 관계없이, 홍콩에서 원천이 발생한 이익만이 사업소득세(이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원칙은 국제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기회와 동시에 준수 과제를 만들어냅니다.

이익의 원천을 판단하는 기준

홍콩 세무국은 이익이 발생한 장소를 판단하기 위해 ‘운영 테스트’를 적용합니다. 즉, 이익을 창출하는 실질적인 운영이 실제로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검토합니다. 국제 거래의 경우 세무국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 계약 체결 및 이행: 계약이 협상, 체결, 이행된 장소
  • 의사결정: 핵심적인 상업적 결정과 경영 활동이 이루어진 장소
  • 운영 활동: 상품이 조달, 제조되거나 서비스가 수행된 장소
  • 금융 운영: 은행 계좌가 유지되고 지급이 처리된 장소
  • 가치 창출: 제품이나 서비스에 실질적인 가치가 추가된 장소
⚠️ 중요 주의: 흔히 하는 오해는 해외 거래처와의 거래가 자동으로 오프쇼어(해외원천)라는 것입니다. 세무국은 거래 상대방의 위치가 아닌, 운영의 실질을 검토합니다. 실질적인 운영이 홍콩에서 발생한다면, 단순히 해외 고객이나 공급업체가 있다고 해서 그 이익이 오프쇼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원천소득면세(FSIE) 제도: 2단계 변경사항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홍콩이 EU의 ‘백색 목록’에 계속 위치하도록 하기 위해, FSIE 제도에 대한 중요한 개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변경사항은 홍콩에서 해외원천소득을 받는 다국적 기업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FSIE 2.0의 확대된 적용 범위

가장 중요한 변화는 모든 유형의 자산에 대한 해외원천 처분이익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 점입니다. 이는 부동산과 동산을 모두 포함하며, 해당 이익이 자본적 성격인지 수익적 성격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해외원천소득 유형 FSIE 적용 시점 핵심 요건
이자 소득 2023년 1월 1일 경제적 실질 요건(ESR)
배당금 소득 2023년 1월 1일 ESR 또는 참여 요건
지식재산 소득(처분이익) 2023년 1월 1일 넥서스 요건
지분 처분 이익 2023년 1월 1일 ESR 또는 참여 요건
기타 모든 자산 처분 이익 2024년 1월 1일 강화된 ESR (2단계)

경제적 실질 요건(ESR)

강화된 경제적 실질 요건은 서로 다른 유형의 법인을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 전문가 팁: 홍콩 세무국은 ESR 준수에 관한 사전 심사를 제공합니다. 특히 복잡한 국제 거래 구조의 경우, eTAX 신고에서 FSIE 면세를 청구하기 전에 확실성을 위해 사전 심사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순수 지주 법인의 경우: 완화된 요건이 적용됩니다. 해당 법인은 홍콩에서 지분 참여를 보유하고 관리하며, 법인 등록 요건을 준수하는 등 지정된 경제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순수 지주 법인이 아닌 경우: 완전한 경제적 실질 요건이 적용됩니다. 해당 법인은 홍콩에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자산에 관한 필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릴 것
  • 자산과 관련된 주요 위험을 관리하고 부담할 것
  • 적절한 자격을 갖춘 직원을 고용할 것
  • 적절한 운영 경비를 발생시킬 것

이전가격 준수 및 문서화

OECD 기준에 부합하는 홍콩의 이전가격 규정은 계열사와 국제 거래를 하는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독립기업간 가격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세액 조정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단계 문서화 요건

문서 유형 주요 내용 작성 기한
마스터파일 다국적기업 그룹의 사업 개요, 이전가격 정책, 소득의 글로벌 배분 회계 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로컬파일 특정 내부거래에 대한 상세 정보, 기능 분석, 비교가능성 분석 회계 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국가별 보고서 관할권별 소득 배분, 납부 세금에 대한 집계 정보 회계 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문서화 면제 기준

홍콩 법인은 다음 조건 중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경우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 작성이 면제됩니다.

  • 총 매출 ≤ 4억 홍콩달러
  • 총 자산 가치 ≤ 3억 홍콩달러
  • 평균 직원 수 ≤ 100명

또한, 내부거래 규모가 다음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거래 기준 면제도 적용됩니다.

  • 상품 양도: 2억 2천만 홍콩달러
  • 서비스 제공: 1억 1천만 홍콩달러
  • 무형자산 양도 또는 사용: 1억 1천만 홍콩달러

BEPS 2.0 필라2: 글로벌 최저세 시행

최근 가장 중요한 변화는 홍콩의 BEPS 2.0 필라2 시행입니다. 이는 대규모 다국적기업을 위한 글로벌 조세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2025년 시행되는 법적 체계

홍콩은 2025년 6월 6일 관련 법안을 공포하여, 필라2 조치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소득합산규칙(IIR): 홍콩 최상위 모기업이 다른 관할권의 저과세 그룹 구성원 소득에 대해 보충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 홍콩 최저보충세(HKMTT): 홍콩 구성 법인이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납부하도록 보장하는 국내 보충세입니다.
  • 저과세이익규칙(UTPR): 추가 연구를 위해 연기되었습니다.
⚠️ 중요 주의: 필라2는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최소 2년 동안 연간 연결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됩니다. 필라2 맥락 외에서는 홍콩의 원천주의 원칙이 계속 적용됩니다.

실전 eTAX 신고 시 고려사항

문서화 및 기록 보관 필수 항목

홍콩 법률은 기업이 거래 완료 시점부터 최소 7년간 기록을 보관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제 거래의 경우, 포괄적인 문서화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 및 합의서
  • 송장, 영수증 및 지급 기록
  • 선적 및 물류 서류
  • 협상 장소를 입증하는 서신
  • 이전가격 문서(마스터파일, 로컬파일)
  • FSIE 청구를 위한 경제적 실질 증빙 자료
  • 조세조약 혜택 청구를 위한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

eTAX 신고 시 피해야 할 일반적인 함정

  1. 자동적인 오프쇼어 가정: 해외 거래처와의 거래가 자동으로 오프쇼어라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세무국은 거래 상대방의 위치가 아닌 실질을 검토합니다.
  2. 불충분한 이전가격 문서화: 세무국이 요청할 때가 아니라, 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동시적으로 문서를 준비하십시오.
  3. FSIE를 위한 불충분한 경제적 실질: 홍콩 내 충분한 직원, 지출, 의사결정을 입증하지 않고 면세를 청구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국가별 보고서 통지 지연: 다국적기업 그룹은 국가별 보고서 의무에 대해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세무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 전문가 팁: 국제 거래에 대해 eTAX 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오프쇼어 청구, 해외원천소득, 관련 당사자 거래에 관한 모든 관련 섹션을 완료하도록 하십시오. 필요한 추가 서식을 첨부하고, 제출한 모든 문서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국제 거래 세무 효율성 전략적 계획

준수는 최우선이지만, 홍콩의 법적 체계 내에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면 국제 거래에 대한 세무 포지션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홍콩의 조세조약 네트워크 활용

홍콩은 45개 이상의 관할권과 포괄적 조세협정(CDTA)을 체결했습니다. 전략적 활용으로 원천징수세를 절감하고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유리한 조세조약 세율을 활용하기 위해 홍콩을 통한 투자 구조 설계
  • 실질적 소유주 요건 준수 확인
  • 사전에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 취득
  • 다자간 협약(MLI)이 기존 조세조약 혜택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국제 세무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다음의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적극 권장합니다.

  • 사업이 다수 관할권 또는 관련 당사자 거래를 포함하는 경우
  • 이익이 오프쇼어이거나 FSIE에 따라 면세된다고 청구하는 경우
  • 그룹이 이전가격 문서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국가별 보고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BEPS 2.0 필라2 적용 대상인 경우
  • 홍콩 세무국의 질의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핵심 요약

  • 원천 판단이 핵심: 운영 테스트를 엄격히 적용하고, 입장을 뒷받침할 포괄적인 문서를 보관하십시오.
  • FSIE 2.0 적용 범위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해외원천 처분이익은 경제적 실질 준수가 필요합니다.
  • 이전가격 문서화는 의무적: 면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결산 후 9개월 내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을 준비하십시오.
  • 필라2로 인한 새로운 의무: 적용 대상 다국적기업 그룹은 2025년 1월 1일부터 관할권별 실효세율을 계산하고 보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기록은 7년 보관: 국제 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문서화는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 조세조약을 전략적으로 활용: 홍콩의 45개 이상의 CDTA는 적절한 문서화와 함께 상당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형식보다 실질이 우선: 실제 운영이 청구한 세무 포지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사전적 준수로 리스크 감소: 사전 심사와 자문가와의 초기 협의는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국제 거래는 홍콩 기업에게 기회와 복잡성을 동시에 제시합니다. 홍콩의 원천주의 세제와 광범위한 조세조약 네트워크는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지만, 준수 환경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eTAX 신고는 원천주의 원칙에 대한 철저한 이해, 꼼꼼한 문서화, 그리고 국제적 요건에 대한 사전적 준수를 필요로 합니다. 규제 동향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법적 범위 내에서 전략적 세무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홍콩 기업은 국제 세무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면서 포지션을 최적화하고 준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본 기사의 내용은 홍콩 정부의 공식 자료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4년 12월 | 본 기사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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