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재산세 심사: 준비 및 규정 준수 방법
📋 핵심 포인트 부동산세(물업세) 세율: 순과세가치의 15% 단일세율 (수리비용을 위한 20% 법정공제 적용 후) 심사 접근법: “먼저 과세하고, 나중에 심사한다” – 고정된 주기 없이 위험 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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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부동산세(물업세) 세율: 순과세가치의 15% 단일세율 (수리비용을 위한 20% 법정공제 적용 후) 심사 접근법: “먼저 과세하고, 나중에 심사한다” – 고정된 주기 없이 위험 요인에
📋 핵심 포인트 이의 제기 기한: 과세표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부동산세 세율: 순과세가치의 15% 단일세율 표준 공제: 수리 및 경비용에 대한 20% 법정공제 (실제 비용 공제 불가)
📋 핵심 포인트 표준 세율: 부동산세는 순과세가치의 15%로 부과됩니다. 자가거주 면제: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부동산은 임대소득이 없으므로 부동산세가 면제됩니다. 법정 공제: 수리 및 경비에 대해 자동으로
📋 핵심 포인트 자본이득세 없음: 홍콩은 자본이득세가 없어, 부동산과 주식의 매각차익 모두 과세되지 않습니다 (투자 목적일 경우). 취득 비용 차이 큼: 부동산 취득 시 1.5%~4.25%의 인지세가
📋 핵심 포인트 세제 혜택: 내국세조례 제88조에 따라 공익 목적의 자선단체 및 신탁은 사업소득세(이득세)가 면제되며, 기부자는 최대 과세소득의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 동향: 2023-2024년에
📋 핵심 포인트 세율: 2%~17% 누진세율 또는 2단계 표준세율(최초 500만 홍콩달러 15%, 초과분 16%) 중 낮은 금액 적용 기본공제: 개인공제 132,000 홍콩달러, 부부공제 264,000 홍콩달러 60일
📋 핵심 포인트 주식양도 인지세 인하: 2023년 11월 17일부터 매수/매도 당사자 각 0.1% (합계 0.2%)로 감면 부동산 ‘매운 세금’ 폐지: 특별인지세(SSD), 매수자인지세(BSD), 신규주택인지세(NRSD)가 2024년 2월 28일부터
📋 핵심 포인트 역사적 폐지: 매수자인지세(BSD), 특별인지세(SSD), 신규주택인지세(NRSD)가 2024년 2월 28일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단순화된 제도: 모든 주택 구매자는 이제 부동산 종가인지세(AVD) 2단계 세율(100 HKD ~ 4.25%)만
📋 핵심 포인트 세무 분류: 서비스드 아파트 운영 방식에 따라 부동산세(15%) 또는 사업소득세(법인 8.25%/16.5%) 적용 핵심 기준: 호텔식 사업 활동은 사업소득세, 수동적 임대는 부동산세 과세 대상
📋 핵심 포인트 자본이득세 없음: 홍콩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 매각 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세(물업세) 세율: 순과세가액의 15% (총임대료 기준 실효세율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