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본토 현지법인에 홍콩 지주회사가 필요한 이유
📋 핵심 포인트 원천징수세 절감: 홍콩-중국 조세협정(DTA)으로 중국 법인 배당금 원천징수세율을 10%에서 5%로 절감 가능 (25% 이상 지분 보유 시) 홍콩 내 배당금 원천징수세 없음: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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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원천징수세 절감: 홍콩-중국 조세협정(DTA)으로 중국 법인 배당금 원천징수세율을 10%에서 5%로 절감 가능 (25% 이상 지분 보유 시) 홍콩 내 배당금 원천징수세 없음: 홍콩
📋 핵심 포인트 홍콩의 독특한 제도: 대부분의 경우 배당금과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지 않아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중국 본토의 표준 세율: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 핵심 포인트 매우 제한된 적용 범위: 홍콩은 로열티와 연예인/운동선수 지급금에만 원천징수세를 부과합니다. 배당금, 이자, 대부분의 서비스 수수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로열티 세율 (비관련 당사자): 비거주 법인
📋 핵심 포인트 녹색금융 보조금 연장: 녹색·지속가능금융(GSF) 보조금 제도가 2027년까지 연장되어, 약 1,670억 달러 규모의 600건 이상의 녹색 채무 상품을 지원합니다. 슈퍼 R&D 공제: 적격 R&D
📋 핵심 포인트 글로벌 최저세 도입: 홍콩은 2025년 6월 6일 글로벌 최저세 법안을 공포하여, 연간 수익 7.5억 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MNE) 그룹에 대해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
📋 핵심 포인트 세제 혜택: 가족투자비히클(FIHV) 제도로 적격소득에 대해 0% 세율 적용 가능 (최소 운용자산 2.4억 홍콩달러) 원천지주의: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대상이며, 자본이득과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 핵심 포인트 홍콩의 상속 제도: 강제상속분 제도가 아닌 유언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자산을 누구에게 상속할지 본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없음: 홍콩은 2006년에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수익자에게
📋 핵심 포인트 생존자 권리: 공동소유권(Joint Tenancy)은 소유자 사망 시 생존자에게 자동 이전되며, 공유소유권(Tenancy in Common)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 홍콩은 2006년에 상속세를 폐지하여 부동산 상속 시
📋 핵심 포인트 글로벌 최저세 도입: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로, 수익 7.5억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은 15% 최저실효세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허박스 제도 시행: 2024년
📋 핵심 포인트 광범위한 조세조약 네트워크: 홍콩은 중국 본토, 싱가포르, 영국, 일본 등 45개 이상의 관할권과 포괄적 조세협정(CDTA)을 체결하여 국제 비즈니스의 세무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원천징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