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고급품 세금: 고가 수입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 핵심 포인트 사치세 없음: 홍콩은 고가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VAT), 물품서비스세(GST), 판매세 또는 별도의 사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유항 지위: 일반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없어 세계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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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사치세 없음: 홍콩은 고가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VAT), 물품서비스세(GST), 판매세 또는 별도의 사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유항 지위: 일반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없어 세계에서 가장
📋 핵심 포인트 최혜국 대우(MFN) 조항: 홍콩은 특정 이중과세조약에 최혜국 조항을 포함하여 차별을 방지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보장합니다. 자동 적용 혜택: 홍콩이 제3국과 더 유리한 조약을
📋 핵심 포인트 그린 본드 세금 면제: 2018년 4월 1일 이후 발행된 적격 채무 상품(QDI)에 대해 만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세(이득세) 전액 면제 향상된 연구개발(R&D) 공제: 적격 R&D
📋 핵심 포인트 홍콩의 조세조약 네트워크: 2024년 기준 45개 이상의 포괄적 조세협정(CDTA) 체결. 주요 파트너는 중국 본토, 싱가포르, 영국, 일본 등입니다. 신청서: 법인은 IR1313A/B 양식, 개인은
📋 핵심 포인트 다층적 분쟁 해결 체계: 홍콩은 국내 이의제기, 독립 심판소, 법원 소송, 국제적 상호합의절차(MAP) 등 다양한 분쟁 해결 경로를 제공합니다. 포괄적 조세조약 네트워크: 45개
📋 핵심 포인트 1단계 시행: 2023년 1월 1일 – 다국적기업(MNE) 구성원의 해외원천 배당금, 이자, 지식재산 소득, 지분처분이익 적용 2단계 확대: 2024년 1월 1일 – 모든 자산(동산
📋 핵심 포인트 상속세 폐지: 홍콩은 2006년부터 상속세(물류세)를 완전히 폐지하여 홍콩 내 자산에 대한 상속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천지주의 과세: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대상이며, 해외원천소득
📋 핵심 포인트 세율: 적격 거래에 대해 법인 이득세 0% (일반 법인세율 8.25%/16.5% 대비) 최소 운용자산: 지정 자산 기준 2억 4천만 홍콩달러 (약 3천만 달러) 경제적
📋 핵심 포인트 2단계 사업소득세: 법인의 경우 최초 200만 홍콩달러 소득에 대해 8.25%의 저율 적용. R&D 슈퍼 공제: 최초 200만 홍콩달러 연구개발비에 대해 300%의 공제 혜택.
📋 핵심 포인트 홍콩의 원천지주의 세제: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대상이며, 해외원천소득은 일반적으로 면세됩니다. 사업소득세율 (2024-25): 법인은 최초 200만 홍콩달러에 대해 8.25%, 초과분은 16.5%를 적용합니다. 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