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지식재산권 세무 처리: 로열티 계획 전략
📋 핵심 포인트 지역세제: 홍콩은 홍콩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합니다. 해외 지식재산(IP)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면세 대상입니다.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2024년 7월 5일 발효된 신규 제도로,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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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지역세제: 홍콩은 홍콩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합니다. 해외 지식재산(IP)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면세 대상입니다.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2024년 7월 5일 발효된 신규 제도로, 적격
📋 핵심 포인트 광범위한 조세협정 네트워크: 홍콩은 전 세계 45개 이상의 관할권과 포괄적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체결하여 국제 사업자의 세무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원천징수세 감면 혜택: DTA를 통해 해외
📋 핵심 포인트 홍콩 사업소득세: 2단계 세율: 법인 최초 200만 홍콩달러 8.25%, 초과분 16.5% (2024-25 회계연도 기준) 조약 적용 범위: 홍콩-인도 조세조약은 홍콩의 사업소득세와 인도의 소득세를
📋 핵심 포인트 조약 현황: 2011년 발효된 포괄적 조세협정(CDTA)이며, 다자간 협정(MLI)을 통해 업데이트됨 원천징수세율: 배당금 10%, 이자 10%, 사용료 5% (저작권 일부 3%)로 제한 핵심 혜택:
📋 핵심 포인트 조약 현황: 홍콩은 2014년부터 대한민국과 포괄적 조세협정(CDTA)을 체결하여 국경 간 과세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제공합니다. 원천징수세 혜택: 배당금, 이자,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0%로
📋 핵심 포인트 원천징수세 혜택: 홍콩-영국 간 이자 및 로열티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0%입니다. 배당금 보호: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은 0% 원천징수세가
📋 핵심 포인트 자유항의 이점: 홍콩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 일시 수입 절차가 매우 간편합니다. ATA 카네트 제도: 발급일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하며, 전 세계 81개
📋 핵심 포인트 영토주의 과세 원칙: 홍콩은 홍콩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하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경쟁력 있는 사업소득세율: 법인의 경우 최초 200만 홍콩달러는
📋 핵심 포인트 원천주의 과세원칙: 홍콩은 홍콩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하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세 (2024-25): 법인은 최초 200만 홍콩달러에 대해 8.25%, 초과분은
📋 핵심 포인트 홍콩의 세제: 순수한 원천주의 세제 –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대상입니다. 세계과세주의: 납세자의 거주지 또는 국적을 기준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