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전자상거래 세제 업데이트: 디지털 경제 전환 대응
📋 핵심 포인트 원천지주의 세제: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대상이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100% 비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 없음: 홍콩은 디지털 서비스나 전자상거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VAT) 또는 물품서비스세(GS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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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원천지주의 세제: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대상이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100% 비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 없음: 홍콩은 디지털 서비스나 전자상거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VAT) 또는 물품서비스세(GST)를
📋 핵심 포인트 글로벌 최저세 시행: 홍콩은 2025년 1월 1일부터 15% 글로벌 최저세를 시행하며, 수익 7.5억 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됩니다. 해외원천소득면세(FSIE) 제도 확대: 2024년 1월부터
📋 핵심 포인트 홍콩의 자유항 지위: 수입품의 99%가 무관세이며, 4개 품목만 소비세 적용 브렉시트 이후 영국 관세: 영국 글로벌 관세(UKGT)가 홍콩산 상품에 적용 (품목별 0~25%) 자유무역협정(FTA)
📋 핵심 포인트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 2025년 6월 6일 통과,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연간 수익 7.5억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 그룹에 15% 최저실효세율 적용. 해외원천소득면세(FSIE)
📋 핵심 포인트 주식 양도 인지세: 2023년 11월 17일부터 매수자와 매도자 각 0.1%, 합계 0.2% 적용 그룹 내 양도 면제: 발행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한 관련 법인
📋 핵심 포인트 엄격한 기한: 세무국(IRD)의 과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단 1개월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는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선납 원칙: 홍콩은 이의신청 전에
📋 핵심 포인트 부동산세율: 순과세가치의 15% 단일세율 (2008/09 회계연도 이후 동일) 자동 공제: 모든 임대 부동산에 대해 수리 및 경비용으로 20% 법정공제 적용 중요 제한: 실제
📋 핵심 포인트 세무 효율성: 임의신탁(Discretionary Trust)은 수익자 간 소득 분배를 전략적으로 조정하여 전체 세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적 분리: 자산은 수익자가 아닌 수탁자(Trustee) 명의로
📋 핵심 포인트 원천주의: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대상이며, 해외 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됩니다. 183일 규칙: 한 과세연도(4월 1일~3월 31일) 동안 홍콩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급여소득세 목적상
📋 핵심 포인트 세율 혜택: 적격 가족투자비히클(FIHV)은 적격 거래 소득에 대해 0%의 우대 사업소득세율 적용 최소 운용자산: 지정 자산 기준 최소 2억 4천만 홍콩달러(약 307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