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신규 개발 프로젝트의 부동산 세율 평가 방법
📋 핵심 포인트 법적 근거: 홍콩의 모든 부동산세(물업세)는 물업조례(제116장)에 따라 관리됩니다. 관리 기관: 차향물업고가서(RVD)가 평가 및 징수를 담당합니다. 세율: 과세가액의 5% (2024-2025 회계연도 확정). 과세가액: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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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법적 근거: 홍콩의 모든 부동산세(물업세)는 물업조례(제116장)에 따라 관리됩니다. 관리 기관: 차향물업고가서(RVD)가 평가 및 징수를 담당합니다. 세율: 과세가액의 5% (2024-2025 회계연도 확정). 과세가액: 공개
📋 핵심 포인트 홍콩 부동산세: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누진세율(5%~12%)이 적용됩니다. 2024-25 회계연도 기준, 과표가액 55만 홍콩달러 이하는 5%, 55만~80만 홍콩달러 구간은 8%, 80만 홍콩달러 초과분은 12%입니다.
📋 핵심 포인트 중요한 법원 판결: 2024년 10월 항소법원의 로열티 소득 원천지 판결은 소득 배분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강화된 세무조사: 세무국(IRD)이 해외소득 신고, 이전가격, FSIE(해외원천소득면세) 준수를 집중적으로
📋 핵심 포인트 제16조(1)항: 과세소득을 창출하는 데 발생한 비용은 자본적 성격이 아닌 한 공제 가능합니다. 제17조: 가정/사적 비용, 자본적 지출, 자본의 손실 또는 인출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현행 인지세율: 주식 양도 시 총 0.2% (매수자 0.1% + 매도자 0.1%), 2023년 11월 17일부터 적용 중요한 세제 개혁: 특별인지세(SSD), 매수자인지세(BSD), 신규주택인지세(NRSD)가 2024년
📋 핵심 포인트 주식 인지세: 매수/매도 양측 각 0.1% (합계 0.2%) 적용 (2023년 11월 17일부터) 자본이득세: 홍콩에서는 주식 거래로 인한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원천징수세:
📋 핵심 포인트 현행 세율: 총 0.2% (매수자 0.1% + 매도자 0.1%) 및 문서당 5 홍콩달러 정액 인지세 신고 기한: 홍콩 내 체결 시 2일 이내,
📋 핵심 포인트 홍콩의 영토세제: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되며, 법인은 최초 200만 홍콩달러에 대해 8.25%, 초과분에 대해 16.5%의 이득세를 납부합니다.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 시행: 홍콩은 2025년
📋 핵심 포인트 경쟁력 있는 세제: 홍콩의 2단계 사업소득세(법인 최초 200만 HKD 8.25%)와 포괄적 조세협정(45개국 이상)은 글로벌 비즈니스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세금 부과가 없는 항목: 자본이득세,
📋 핵심 포인트 항소 제출 기한: 과세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법원에 제출 납부 연기 신청: 과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필요 전속 관할권: 인지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