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임대 소득에 대한 재산세 신고 방법: 실용 가이드
📋 핵심 포인트 세율: 순과세임대소득에 대한 15% 단일세율 법정공제: 수리 및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20% 자동 공제 신고 마감일: 발송일로부터 1개월(종이), 2개월(eTAX 온라인) 과세연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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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세율: 순과세임대소득에 대한 15% 단일세율 법정공제: 수리 및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20% 자동 공제 신고 마감일: 발송일로부터 1개월(종이), 2개월(eTAX 온라인) 과세연도: 4월 1일
📋 핵심 포인트 기본공제: 2024/25 과세연도 기준 132,000 홍콩달러 주택대출이자 공제: 연간 최대 100,000 홍콩달러 (최대 20년) 강제적립금(MPF) 납입금: 연간 공제 상한 18,000 홍콩달러 자기교육비 공제:
📋 핵심 포인트 자유항 지위: 홍콩은 99%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과세 대상 상품 및 전략적 무역 품목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를 유지합니다. 기록 보관 의무:
📋 핵심 포인트 세제 혜택: 홍콩 강제적립금(MPF) 납입금은 연간 최대 18,000 홍콩달러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024-25 회계연도 기준). 제도적 차이: 중국 본토는 사회보험+개인계좌 방식을, 홍콩은 확정기여형(DC) MPF
📋 핵심 포인트 사업소득세(이득세) 우위: 홍콩의 2단계 세율 제도로 법인은 최초 200만 홍콩달러에 대해 8.25%, 초과분에 대해 16.5%의 낮은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본이득세 없음: 홍콩은 주식
📋 핵심 포인트 홍콩 법인세 최고세율: 16.5%이지만, 2단계 세율 제도 하에서 최초 200만 홍콩달러는 8.25%의 저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지주의 세제: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대상이며, 적절하게 증명된
📋 핵심 포인트 공제 한도: 홍콩에서 인정된 자선기부금은 과세소득의 최대 35%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인정 기관: 세무국(IRD)이 승인한 ‘제88조’ 기관에 대한 기부금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홍콩의 조세조약 네트워크: 중국 본토, 싱가포르, 영국, 일본 등 45개 이상의 국가/지역과 포괄적 조세조약(CDTA) 체결 거주자 요건: 조세조약 혜택은 홍콩 세무 거주자만 청구
📋 핵심 포인트 eTAX의 장점: 전자 신고 시 자동 1개월 연장 및 빠른 환급 처리 환급 방법: 등록된 우편 주소로 6개월 유효기간의 수표 발행 TRC 이자율:
📋 핵심 포인트 99% 품목 관세 0%: 홍콩은 7,805개 세번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무역 체제 중 하나입니다. 과세 품목은 단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