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해외 수익: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법적 구조
📋 핵심 포인트 원천지주의: 홍콩은 홍콩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하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세율: 법인의 경우 최초 200만 홍콩달러는 8.25%, 초과분은 16.5%입니다(2024-25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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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원천지주의: 홍콩은 홍콩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하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세율: 법인의 경우 최초 200만 홍콩달러는 8.25%, 초과분은 16.5%입니다(2024-25 회계연도).
📋 핵심 포인트 세제 중립성: 홍콩의 영토주의 과세 원칙으로, 오프쇼어 트러스트의 해외원천소득, 자본이득,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FSIE 준수: 2024년 1월부터, 오프쇼어 트러스트는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세금
📋 핵심 포인트 영토주의 과세원칙: 홍콩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하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2단계 사업소득세: 법인은 최초 200만 홍콩달러에 대해 8.25%, 초과분에 대해
📋 핵심 포인트 FIHV 세율: 적격 가족투자비히클(FIHV)의 적격소득에 대해 0% 세율 적용 (최소 운용자산 2.4억 홍콩달러) 실질적 활동 요건: 홍콩 내 최소 2명의 자격을 갖춘 직원
📋 핵심 포인트 지역세제 원칙: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사업소득세(이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법인세율: 최초 200만 홍콩달러는 8.25%, 초과분은 16.5%의 2단계 세율이 적용됩니다. FSIE 제도 2단계: 2024년 1월
📋 핵심 포인트 자유항 지위: 홍콩은 99%의 상품에 대해 수입 관세가 없으며, 부가가치세(VAT)나 물품서비스세(GST)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4가지 과세 품목: 소비세는 주류(알코올 30% 초과), 담배, 탄화수소 오일,
📋 핵심 포인트 현행 주식양도 인지세: 매수/매도 당사자 각 0.1%, 합계 0.2% (2023년 11월 17일부터 적용) ETF 완전 면제: 2015년 2월 13일부터 모든 종류의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 핵심 포인트 디지털 전환: 홍콩 세무국(IRD)은 2025년 7월 세 가지 새로운 세무 포털을 출시하여 세무 신고 절차를 현대화했습니다. iXBRL 형식 필수: 전자 신고 시 재무제표와
📋 핵심 포인트 과세 원칙: 각 임대 부동산은 개별적으로 과세되며, 순과세가치(NAV)의 15%가 적용됩니다. 자동 공제: 수리 및 경비에 대해 임대소득의 20%를 별도 증빙 없이 공제할 수
📋 핵심 포인트 홍콩의 조세조약 네트워크: 중국 본토, 싱가포르, 영국, 일본 등 45개 이상의 관할권과 포괄적 조세조약(DTA) 체결 이전가격 문서화 마감일: 면제 기준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