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수출업체를 위한 소비세 환급 절차 심층 분석
📋 핵심 포인트 적용 대상: 홍콩의 소비세는 광범위한 소비재가 아닌, 탄화수소 오일과 알코올 음료에만 적용됩니다. 환급 자격: 원래 세금을 납부한 상품의 영구 수출만 환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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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적용 대상: 홍콩의 소비세는 광범위한 소비재가 아닌, 탄화수소 오일과 알코올 음료에만 적용됩니다. 환급 자격: 원래 세금을 납부한 상품의 영구 수출만 환급 대상이 됩니다.
📋 핵심 포인트 사전가격협정(APA)이란: 다국적 기업과 세무 당국 간에 사전에 내부 거래의 적정 가격결정 방법을 확정하는 공식 합의입니다. 주요 이점: 이중과세 위험 제거, 세무 감사 노출
📋 핵심 포인트 법적 기반: 홍콩의 신탁 제도는 영국식 보통법과 신탁법(Trustee Ordinance)에 기반하여 강력한 자산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세무 혜택: 홍콩은 지역주의 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자본이득세,
📋 핵심 포인트 법적 분리: 홍콩 신탁은 개인 자산과 신탁 자산 간 법적 장벽을 형성하여 중국 본토의 채권자 및 청구로부터 자산을 보호합니다. 세제 혜택: 홍콩 신탁
📋 핵심 포인트 법적 기반: 홍콩의 영미법(Common Law) 체계와 신탁관리인조례(제29장)는 강력한 자산 보호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세무상 이점: 자본이득세 없음, 상속세 폐지(2006년), 영토주의 세제(홍콩 내 발생 소득만
📋 핵심 포인트 법적 구조: 신탁은 법적 관계이고, 재단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집니다. 홍콩 세제 혜택: 양자 모두 자본이득세, 상속세,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홍콩의 영토세제 원칙을 활용합니다.
📋 핵심 포인트 7년 기록 보관 의무: 내국세조례 제51C조에 따라 모든 사업 기록은 거래 완료 후 최소 7년간 보관해야 하며, 미준수 시 위반 건당 최대 10만
📋 핵심 포인트 홍콩의 원천지주의: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대상입니다. 법인의 경우 최초 200만 홍콩달러는 8.25%, 초과분은 16.5%의 이득세가 부과됩니다. FSIE 제도 강화: 2024년 1월부터 확대
📋 핵심 포인트 포인트 1: 홍콩은 중국 본토, 싱가포르, 영국, 일본 등 45개 이상의 관할권과 포괄적 조세협정(CDTA)을 체결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포인트 2: 협정 혜택을 청구하려면 거래
📋 핵심 포인트 원천주의 세제: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대상이며, 해외원천소득은 일반적으로 면제됩니다. 기록 보관 의무: 모든 세무 관련 기록을 거래일로부터 7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단계 사업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