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과세 방지: 홍콩과 중국 본토 간 상호 지분에 대한 인지세 규정
📋 핵심 포인트 홍콩 인지세율: 주식 양도 시 총 0.2% (매수자 0.1% + 매도자 0.1%), 2023년 11월 17일부터 0.26%에서 인하 적용 중국 본토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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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홍콩 인지세율: 주식 양도 시 총 0.2% (매수자 0.1% + 매도자 0.1%), 2023년 11월 17일부터 0.26%에서 인하 적용 중국 본토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에 대해
📋 핵심 포인트 세율: 순과세가치(임대수입 – 차향 – 20% 법정공제)의 15% 신고 마감일: 신고서(BIR57/BIR58) 발송일로부터 1개월 (전자신고 시 자동 2주 연장) 연체 제재: 신고 연체 시
📋 핵심 포인트 글로벌 최저세 시행: 홍콩의 Pillar Two 법안이 2025년 6월 6일 통과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적용 대상: 연결 매출 7.5억 유로(약 1조
📋 핵심 포인트 홍콩의 이전가격제도 정비: OECD BEPS 8-10 조치 가이드라인을 완전히 도입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다국적기업(MNE)은 마스터파일/로컬파일 문서화가 의무화되었습니다. DEMPE 원칙 강조: 무형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개발(Development),
📋 핵심 포인트 포인트 1: 홍콩은 OECD의 BEPS 액션플랜 13을 준수하며, 마스터 파일, 로컬 파일, 국가별 보고서의 3단계 문서화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포인트 2: 문서화 의무는 직전
📋 핵심 포인트 글로벌 최저세 시행: 홍콩은 2025년 6월 6일 BEPS Pillar Two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최저세율: 연간 수익 7.5억 유로 이상의
📋 핵심 포인트 홍콩의 원칙: 홍콩은 원천지주의(territorial system)를 고수하며, 홍콩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합니다. 법인은 최초 200만 홍콩달러 이득에 대해 8.25%, 초과분에 대해 16.5%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합니다.
📋 핵심 포인트 원천주의: 홍콩은 홍콩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과세하며, 전 세계 소득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2단계 사업소득세: 법인은 최초 200만 홍콩달러에 대해 8.25%, 초과분에 대해 16.5%의
📋 핵심 포인트 시행 시기: 2018/19 과세연도부터 지속 적용 (2024/25 회계연도 기준) 법인 세율: 최초 200만 홍콩달러 과세소득에 대해 8.25%, 초과분은 16.5% 비법인 사업 세율: 최초
📋 핵심 포인트 역사적 변화: 매수자인지세(BSD)는 2024년 2월 28일 완전히 폐지되어 13년간의 부동산 경기 완화 조치가 종료되었습니다. 동등한 대우: 비거주 투자자도 이제 홍콩 영주권자와 정확히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