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주식 인지세: 투자자가 알아야 할 주요 면제 사항
📋 핵심 포인트 현행 세율: 2023년 11월 17일부터 매수/매도 당사자 각 0.1% (합계 0.2%) 주요 면제 대상: 상장지수펀드(ETF), 그룹 내 거래, 시장조성자, 배우자 간 이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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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현행 세율: 2023년 11월 17일부터 매수/매도 당사자 각 0.1% (합계 0.2%) 주요 면제 대상: 상장지수펀드(ETF), 그룹 내 거래, 시장조성자, 배우자 간 이전 중요
📋 핵심 포인트 법적 근거: 홍콩의 이전가격 규정은 국내소득조례(인랜드 레비뉴 오디넌스) 제10B부에 근거하며, OECD 가이드라인에 부합합니다. 핵심 원칙: 모든 내부거래는 독립적 거래 당사자 간의 조건과 동일한
📋 핵심 포인트 해외원천소득 면세: 홍콩의 원천지주의 세제는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사업소득세(이득세)를 면제하여 국제적 사업 구조에 이상적입니다. 자본이득세 및 배당금 과세 없음: 자본 이득 또는
📋 핵심 포인트 연간 보고 의무: CRS 보고서는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홍콩 세무국(IRD)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 대상자: 홍콩 신탁의 외국인 위탁자, 수익자,
📋 핵심 포인트 과세 효율성: 홍콩에는 자본이득세, 상속세, 유산세가 없어 신탁을 통한 사업 승계 시 세금 부담이 최소화됩니다. 영구적 보호: 2013년 이후 홍콩 신탁은 무기한 존속이
📋 핵심 포인트 영토세제: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되며, 해외원천소득은 일반적으로 면세됩니다. 자본이득세 없음: 오프쇼어 자산의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없음: 2006년 폐지되어 세대
📋 핵심 포인트 세제 철학: 홍콩은 영토주의(홍콩 내 소득만 과세), 중국 본토는 전세계주의(세계 소득 과세) 법인세율: 홍콩: 최초 200만 홍콩달러 8.25%, 초과분 16.5% / 중국 본토:
📋 핵심 포인트 포인트 1: 홍콩은 45개 이상, 중국 본토는 100개 이상의 포괄적 조세협정(CDTA)을 체결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포인트 2: 홍콩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세가 0%인
📋 핵심 포인트 세제 근본적 차이: 홍콩은 원천주의(홍콩 내 소득만 과세)를, 중국 본토는 주민기업에 대해 전세계 소득과세를 적용합니다. 세율 차이: 홍콩 법인 사업소득세는 16.5%(2단계 제도 하
📋 핵심 포인트 체계적 차이: 홍콩은 독립 심판소(심사위원회) 중심의 대립적(adversarial) 공법 체계, 중국 본토는 행정재심 후 법원 소송의 직권적(inquisitorial) 민법 체계를 따릅니다. 납부 조건: 홍콩은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