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효율적인 철수 전략: 과중한 세금 부담 없이 홍콩 사업 매각하기
📋 핵심 포인트 자본이득세 없음: 홍콩은 사업 양도로 발생한 진정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무확정성 강화 제도: 2024년 1월부터, 자격을 갖춘 지분 처분(15% 보유 + 24개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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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자본이득세 없음: 홍콩은 사업 양도로 발생한 진정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무확정성 강화 제도: 2024년 1월부터, 자격을 갖춘 지분 처분(15% 보유 + 24개월)에
📋 핵심 포인트 홍콩 사업소득세: 2단계 세율: 법인 기준 최초 200만 HKD는 8.25%, 초과분 16.5% (2024-25) 중국 법인세: 표준 세율 25%, 다양한 우대 정책 존재 배당금
📋 핵심 포인트 상속세 없음: 홍콩은 2006년 이후 상속세(물류세)를 폐지하여 홍콩 내 자산에 대한 현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천주의 세제: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되며, 이는 효율적인
📋 핵심 포인트 홍콩의 원천지주의 세제: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대상으로, 자본이득과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비과세됩니다. 강제적립금(MPF)의 세제 혜택: 연간 최대 18,000 홍콩달러까지 공제 가능하며, 운용 수익과
📋 핵심 포인트 부동산세 기본 세율: 순과세가치의 15% (20% 법정공제 후) 종합과세(개인평가) 활용: 누진세율(2%~17%) 및 주택대출이자 공제(연간 최대 10만 HKD)로 절세 가능 법인 소유 구조: 이득세
📋 핵심 포인트 홍콩의 세제 혜택: 법인 대상 2단계 사업소득세(이득세) 제도(최초 200만 홍콩달러 8.25%, 초과분 16.5%) 원천지주의: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되며, 해외원천소득은 일반적으로 면세 조세조약 네트워크:
📋 핵심 포인트 원천지주의 세제: 홍콩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과세하여 글로벌 공급망 운영에 이상적입니다. 경쟁력 있는 세율: 2단계 사업소득세 제도(법인 기준 최초 200만 홍콩달러 8.25%, 초과분
📋 핵심 포인트 중국-홍콩 조세협정 혜택: 지분 25% 이상 보유 시 배당금 원천징수세율 5% 적용 가능 (기본 10%) 홍콩 사업소득세(이득세): 2단계 세율: 법인 최초 200만 HKD
📋 핵심 포인트 세무 처리 차이: 채무 면제는 채무의 성격(영업채무/자본채무)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인지세 면제: 채무-자본 전환 시 신주 발행은 일반적으로 인지세가
📋 핵심 포인트 원천지주의: 홍콩은 홍콩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하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세율 (2024-25): 법인: 최초 200만 홍콩달러 8.25%, 초과분 16.5%. 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