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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와 홍콩의 영역세제: 글로벌 이익 배분 조정

📋 핵심 포인트

  • 홍콩의 원칙: 홍콩은 원천지주의(territorial system)를 고수하며, 홍콩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합니다. 법인은 최초 200만 홍콩달러 이득에 대해 8.25%, 초과분에 대해 16.5%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합니다.
  • 글로벌 최저세 도입: 홍콩은 2025년 6월 6일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연간 수익 7.5억 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 그룹에 대해 15%의 최저실효세율을 적용합니다.
  • 해외원천소득면세(FSIE) 강화: 2024년 1월 확대 시행된 FSIE 제도는 해외원천 배당금, 이자, 처분이익 등에 대해 홍콩 내 ‘경제적 실질’ 요건을 충족해야 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은 마스터 파일(Master File)과 로컬 파일(Local File)을 포함한 BEPS 기준 이전가격 문서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 조세협정 네트워크: 홍콩은 중국 본토, 싱가포르, 영국, 일본 등 45개 이상의 국가/지역과 포괄적 조세협정(DTA)을 체결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상징과도 같던 원천지주의 세제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을까요? OECD의 BEPS(조세기반 침식 및 이익 이전) 프로젝트와 글로벌 최저세 도입이라는 국제 세무 개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홍콩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통적인 저세율 관할지역조차 적응을 요구받는 이 새로운 환경에서, 홍콩은 어떻게 비즈니스 친화적 정책이라는 기조와 글로벌 세무 투명성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을까요? 홍콩 세제의 DNA와 새로운 국제 세무 질서의 전략적 조화를 살펴보겠습니다.

BEPS: 글로벌 세무 혁명의 시작

OECD의 BEPS 프로젝트는 수십 년 만에 가장 중요한 국제 세무 규칙 개편입니다. 다국적기업들이 각국 세제 간 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이전하고 조세 기반을 침식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한 BEPS는 이익이 경제 활동이 발생하고 가치가 창출되는 곳에서 과세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5개의 포괄적인 실행 계획(Action Plan)을 통해, 이 프레임워크는 기존의 세무 계획 전략에 도전하고 글로벌 기업들에게 전례 없는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식보다 실질의 원칙

BEPS의 핵심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적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전 세계 세무 당국은 다국적기업이 이익을 보고하는 관할지역에 진정한 경제 활동이 존재하는지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소득을 창출한다고 주장하는 지역에 충분한 직원, 물리적 공간, 의사결정 능력 등 ‘실질’을 증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영리한 법적 구조만으로 이익 배분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 중요 주의: BEPS 프레임워크는 세제 경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이익 이전이 아닌 진정한 경제 활동에 기반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홍콩의 대응은 전략적이었으며, 필요한 개혁을 시행하면서도 경쟁 우위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홍콩 세제의 DNA: 무엇이 특별한가

홍콩은 대부분의 선진 경제권이 사용하는 전세계 소득 과세 모델과 근본적으로 다른 순수 원천지주의 세제를 운영합니다. 이 시스템 하에서는 홍콩 내에서 발생한 이익만 과세 대상이며, 해외 소득은 면세됩니다. 이 원칙은 수십 년 동안 홍콩이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서 매력을 유지해 온 초석이었습니다.

과세 모델 주요 과세 기준 과세 소득 범위
홍콩 (원천지주의) 소득의 원천지 홍콩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전세계 소득 과세 모델 납세자의 거주지 전세계 소득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해외 이익 면세 제도는 기업들이 홍콩에서 지역 운영을 관리하면서 진정한 해외 이익은 비과세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해외’의 구성 요건을 판단하려면 계약이 체결되거나 대금이 수령된 장소가 아닌, 이익 창출 활동이 실제로 발생한 장소에 대한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 팁: 해외 이익 면세를 주장할 때는 주요 이익 창출 활동(예: 협상 장소, 서비스 수행 장소, 의사결정 장소)이 홍콩 외부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이는 향후 세무국의 질의에 대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홍콩의 전략적 대응: BEPS와의 조화

홍콩은 원천지주의 시스템의 핵심 장점을 보존하면서 BEPS 기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정교한 개혁 패키지를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홍콩이 경쟁력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국제 세무 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1. 강화된 해외원천소득면세(FSIE) 제도

가장 중요한 개혁은 2024년 1월 확대 시행된 FSIE 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제 해외원천 소득에 대한 면세를 주장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당금, 이자, 처분이익: 홍콩 내 경제적 실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식재산 소득: 연구개발(R&D) 활동에 기반한 넥서스(Nexus) 접근법이 적용됩니다.
  • 참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법인으로부터의 배당금에 대해 적용 가능합니다.

경제적 실질은 수령한 소득에 비례하여 홍콩 내에 충분한 직원, 운영 경비, 사무 공간을 보유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현지 활동 없이 해외 소득을 수동적으로 받는 페이퍼 컴퍼니(Shell Company)를 방지합니다.

2. 이전가격 문서화 요건

홍콩은 이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BEPS 기준 이전가격 문서화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 마스터 파일: 글로벌 사업 운영, 가치 사슬,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개요
  2. 로컬 파일: 홍콩에서 발생한 중요한 내부거래에 대한 상세 분석
  3. 국가별 보고서: 연간 수익 7.5억 유로 이상의 그룹에 대해 요구 (글로벌 최저세 적용 대상과 동일)

Pillar Two: 글로벌 최저세의 도래

가장 변혁적인 발전은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입니다. 홍콩은 2025년 6월 6일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는 연간 수익 7.5억 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15%의 글로벌 최저실효세율을 설정합니다.

Pillar Two 구성 요소 운용 방식 홍콩 시행 현황
소득합산규칙 (IIR) 모(母) 법인 소재국이 자회사의 저과세 이익에 대해 추가 과세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홍콩 최저보충세 (HKMTT) 국내법에 따른 최저 15% 세율을 맞추기 위한 추가세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실질기반 소득 공제 유형자산 및 인건비에 대한 수익률을 과세표준에서 제외 유형자산: 5%(2025), 10%(2026~); 인건비: 5%
⚠️ 중요 주의: Pillar Two는 홍콩의 원천지주의 시스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대형 다국적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납부하도록 보장하는 ‘안전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홍콩의 표준 사업소득세율(8.25%/16.5%)은 대부분의 기업에 대해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다국적기업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

홍콩에서 운영하거나 홍콩을 통해 운영하는 다국적기업은 새로운 세무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전략을 채택해야 합니다.

1. 실질 정렬 및 구조 재검토

해외 지배 구조를 검토하고, 진정한 경제 활동과 조화를 이루도록 잠재적으로 재구성하십시오.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보세요.

  • 핵심 인력 및 의사결정 기능의 재배치
  • 적절한 실질을 갖춘 지역 운영 통합
  • 기존 구조가 여전히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평가

2. 이전가격 문서화의 우수성 확보

동시적 이전가격 문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1. 데이터 수집: 거래 데이터 수집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2. 문서화: 마스터 파일 및 로컬 파일의 정기적 업데이트
  3. 벤치마킹: 독립적 거래 가격에 대한 정기적 분석
💡 전문가 팁: 세무 기술 솔루션을 규정 준수 마감일 전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조기 도입은 시스템 테스트, 데이터 검증 및 직원 교육에 시간을 할당할 수 있어, 마지막 순간의 당황과 오류를 줄여줍니다.

핵심 요약

  • 홍콩의 원천지주의 세제는 유지되지만, 이제 글로벌 BEPS/Pillar Two 프레임워크 내에서 운영됩니다.
  • 확대된 FSIE 제도(2024)는 해외원천 수동적 소득에 대해 경제적 실질 요건을 부과합니다.
  •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 15%)는 2025년 1월 1일부터 대형 다국적기업(연간 수익 7.5억 유로 이상)에 적용됩니다.
  • 이전가격 문서화(마스터 파일, 로컬 파일)는 이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그룹에 대해 의무화되었습니다.
  • 기술 솔루션은 증가하는 규정 준수 복잡성과 데이터 요구 사항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홍콩의 전략적 개혁은 국제 협력과 경쟁 우위 보존 사이의 균형을 잘 보여줍니다.

홍콩의 BEPS 시대를 통한 여정은 핵심 원칙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적응과 진화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홍콩은 독특한 원천지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세무 개혁의 복잡한 요구 사항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갔습니다. 다국적기업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실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규정 준수는 정교한 시스템을 요구하고, 전략적 계획은 홍콩의 독특한 규칙과 글로벌 최저 기준 모두를 고려해야 합니다. 미래는 이 새로운, 더 투명한 국제 세무 환경 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 참고자료

본 기사의 내용은 홍콩 정부의 공식 자료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4년 12월 | 본 기사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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