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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신규 이중 이익세제 해설: 중소기업에 대한 주요 영향

📋 핵심 포인트

  • 시행 시기: 2018/19 과세연도부터 지속 적용 (2024/25 회계연도 기준)
  • 법인 세율: 최초 200만 홍콩달러 과세소득에 대해 8.25%, 초과분은 16.5%
  • 비법인 사업 세율: 최초 200만 홍콩달러 과세소득에 대해 7.5%, 초과분은 15%
  • 관련 그룹 제한: 관련 그룹 당 1개의 법인만 2단계 세율 적용 가능
  • 연간 최대 절세액: 법인 165,000 홍콩달러, 비법인 사업 150,000 홍콩달러
  • 글로벌 최저세 영향: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수익 7.5억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에 적용

홍콩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매년 최대 165,000 홍콩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2018년부터 시행된 홍콩의 2단계 사업소득세(이득세) 제도는 바로 그런 혜택을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는 홍콩의 기업 친화적 환경을 유지하면서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제공하며 중소기업 생태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큰 혜택에는 중요한 규칙이 따르는데, 특히 “관련 그룹 당 1개 법인”이라는 제한 규정이 핵심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규정을 완벽히 준수하면서 이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홍콩 2단계 사업소득세(이득세) 구조 이해하기

홍콩의 2단계 사업소득세 제도는 최근 몇 년간 시행된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 친화적 세제 개혁 중 하나입니다.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이 제도는 최초 200만 홍콩달러의 과세소득에 우대 세율을 적용하여 즉각적이고 상당한 세금 경감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원천지주의(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홍콩의 광범위한 세제 혜택과 원활하게 통합됩니다.

사업 유형 최초 200만 홍콩달러 200만 홍콩달러 초과분 연간 최대 절세액
법인 8.25% (기본 16.5% 대비) 16.5% 165,000 홍콩달러
비법인 사업
(합자회사, 개인사업자)
7.5% (기본 15% 대비) 15% 150,000 홍콩달러
💡 전문가 팁: 우대 세율은 표준 사업소득세율 대비 50% 인하된 수치입니다. 법인의 경우, 최초 200만 홍콩달러의 이익에 대해 일반 세율의 절반만 납부하면 되므로 성장하는 기업에게 상당한 이점이 됩니다.

2단계 세율 적용 자격은?

기본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한, 홍콩에서 운영하는 거의 모든 사업체가 2단계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폭넓게 설계되었습니다.

  • 법인: 홍콩에 설립된 유한회사 또는 등록된 비홍콩 회사
  • 합자회사: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 및 유한합자회사
  • 개인사업자: 홍콩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
  • 비거주자: 관련 법인이 없거나, 관련 법인이 2단계 세율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핵심 규칙: 관련 법인 제한 및 탈세 방지

관련 법인 제한 규정은 2단계 제도의 탈세 방지 체계의 핵심입니다. 이 조치는 대기업이 사업을 여러 법인으로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세제 혜택을 중복 적용받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이해하는 것은 규정 준수와 전략적 계획 수립에 필수적입니다.

어떤 경우에 법인이 “관련”이 되는가?

특정한 지배 관계가 존재할 때 법인은 “관련”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홍콩 세무국(IRD)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한 법인은 다른 법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 주식 자본의 50% 초과를 소유 또는 지배하는 경우
  •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의결권의 50% 초과를 행사하거나 지배할 권리가 있는 경우
  •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자본 또는 이익의 50% 초과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경우
  • 개인사업자의 경우, 동일인이 다른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중요 주의: 지배는 하나 이상의 중간 법인을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보유한 복잡한 법인 구조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1개 법인 신청” 규칙의 중요성

관련 법인 그룹의 경우, 특정 과세연도에 단 하나의 법인만 2단계 사업소득세율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제한은 다음과 같은 점을 보장합니다.

  • 관련 사업체 각각이 별도의 200만 홍콩달러 이익에 대해 우대 세율(8.25%/7.5%)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세제 혜택은 그룹 차원에서 적용되며, 인위적으로 분리된 법인들에 걸쳐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기업은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은 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세제 혜택을 받는 방법

2단계 세율 적용을 신청하려면 신고 요건과 시기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규정 준수 의무가 수반됩니다.

법인 유형 신고 서식 핵심 요건
법인 사업소득세 신고서 (BIR51 또는 BIR52 양식) 관련 법인이 신청하지 않았음을 신고
합자회사 사업소득세 신고서 (BIR51 또는 BIR52 양식) 관련 법인이 신청하지 않았음을 신고
개인사업자 개인 세금 신고서 (BIR60 양식) 관련 법인이 신청하지 않았음을 신고

주요 신청 시 고려사항

  1. 철회 불가: 신청이 이루어지면 해당 과세연도에 대해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연간 기준: 각 과세연도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그룹 내 다른 법인들이 다른 연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그룹 내 조정: 관련 법인들은 하나의 법인만 신청하도록 내부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4. 확인 요건: 법인들은 과세기간 말에 관련 법인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요 주의: 세무국은 잘못된 신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합리적인 변호 없이 잘못된 신고를 하는 것은 과중한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짓 신고하거나, 관련 법인이 이미 해당 연도에 신청했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025년 업데이트: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 고려사항

2025년 1월 1일부터 홍콩은 OECD의 Pillar Two 글로벌 최저세 체계를 시행합니다. 이는 특정 기업에 새로운 고려사항을 도입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항목 내용 시행일
적용 대상? 연간 합산 수익 7.5억 유로 이상의 다국적 기업 그룹 2025년 1월 1일
최저 세율 15% 최저실효세율 2025년 1월 1일
소득합산규칙 (IIR) 최상위 모회사에 적용 2025년 1월 1일
홍콩 최저보충세 (HKMTT) 국내 보충세 메커니즘 2025년 1월 1일
💡 전문가 팁: 중소기업에게 좋은 소식: 홍콩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및 지역 기업은 글로벌 최저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표준 2단계 세제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7.5억 유로의 수익 기준은 가장 큰 다국적 기업 그룹만이 이 새로운 규정의 범위에 들어가도록 보장합니다.

홍콩의 추가 중소기업 지원 및 세제 혜택

2단계 사업소득세 제도를 넘어, 홍콩은 중소기업을 위한 포괄적인 세제 혜택과 지원 생태계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들이 결합되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환경 중 하나를 조성합니다.

홍콩의 독특한 세제 장점

  • 자본이득세 없음: 자본 이득은 과세되지 않아 자산이나 투자를 매각하는 기업에게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 부가가치세(VAT)/물품서비스세(GST) 없음: 홍콩에는 VAT가 최대 20%에 이르는 많은 관할구역과 달리 부가가치세나 물품서비스세가 없습니다.
  • 배당금 세금 없음: 홍콩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이자 원천징수세 없음: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소득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원천지주의 과세 시스템: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되며, 해외 이익은 특정 조건 하에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2단계 사업소득세 제도는 법인은 8.25%, 비법인 사업은 7.5%의 세율로 최초 200만 홍콩달러 이익에 대해 상당한 절세 효과를 제공합니다.
  • 관련 법인 규칙은 50% 초과 지배를 기준으로 그룹 당 연간 ‘1개 법인 신청’으로 제한하여 탈세를 방지합니다.
  • 신청은 세금 신고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해당 연도에 철회 불가능하지만, 전략적 고려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최저세는 대형 다국적기업(수익 7.5억 유로 이상)에만 영향을 미치며, 중소기업은 계속해서 완전한 2단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변호 없이 잘못된 신고를 하면 과중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그룹 신청을 신중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 자본이득세 없음, 부가가치세 없음, 원천지주의 과세와 결합되어 홍콩은 중소기업 운영에 있어 여전히 매우 경쟁력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홍콩의 2단계 사업소득세 제도는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매년 최대 165,000 홍콩달러의 의미 있는 세금 절감을 제공합니다. 관련 법인 규칙을 이해하고, 전략적인 신청을 하며, 적절한 규정 준수를 유지함으로써 기업은 홍콩의 활기찬 경제 생태계에 기여하면서 이러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본이득세 부재, 부가가치세 부재, 원천지주의 과세 시스템이라는 추가적 장점과 함께, 홍콩은 중소기업이 번창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환경 중 하나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본 기사의 내용은 홍콩 정부의 공식 자료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4년 12월 | 본 기사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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