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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CRS 신고: 마감일, 면제 사항 및 벌칙

📋 핵심 포인트

  • 연간 신고 마감일: 2025년 5월 31일 (2024년 기준 데이터)
  • 신고 대상: 홍콩 금융기관이 보유한, 지정 관할지역(126개) 납세자의 금융계좌 정보
  • 법적 근거: 2016년 인랜드 리버뉴(개정)(제3호) 조례
  • 벌칙: 행정적 위반 시 10,000 홍콩달러부터, 사기 의도 시 최대 1,000,000 홍콩달러 및 징역형
  • 자기확인서 갱신: 납세자 거주지 변경 시 30일 이내

홍콩이 80개 이상의 국가와 자동으로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공통보고기준(CRS)은 국제적 세무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홍콩의 모든 금융기관은 복잡한 준수 요건을 이행하거나 엄청난 벌금을 감수해야 합니다. 은행 관계자, 투자 자문가, 계좌 소유자 누구에게나 CRS 의무를 이해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필수적입니다.

CRS란 무엇이며 홍콩은 왜 참여하나요?

공통보고기준(CRS)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참여 관할지역 간 금융계좌 정보의 자동 교환을 통해 탈세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홍콩은 2016년 인랜드 리버뉴(개정)(제3호) 조례를 통해 CRS를 도입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첫 정보 교환은 2018년 9월에 2017년 기준 데이터로 이루어졌습니다.

⚠️ 중요 주의: 홍콩 특별행정구 자체는 ‘신고 대상 관할지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홍콩에만 납세자 거주지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계좌는 일반적으로 CRS 목적상 ‘신고 대상 계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중국 본토는 별도의 보고 체계를 가지며, 미국은 별도의 FATCA 제도 하에 운영됩니다.

홍콩에서 CRS를 준수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홍콩에서 운영하는 모든 금융기관(특별히 면제된 기관 제외)은 CRS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포괄적인 범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은행 및 예금 취급 기관 – 홍콩에서 운영하는 모든 면허 은행
  • 투자 개체 및 펀드 관리 회사 – 헤지펀드,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포함
  • 수탁 기관 – 타인을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개체
  • 특정 보험회사 – 현금 가치 보험이나 연금 계약을 제공하는 회사
  • 신탁 및 신탁 서비스 제공자 – 금융기관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CRS 신고 마감일 및 절차

연간 신고 마감일: 5월 31일

CRS 의무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해당 연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세무국(IRD)에 연간 CRS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고정 마감일은 매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고 기간 마감일 포함 정보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2025년 5월 31일 2024년 전체 신고 대상 계좌 정보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2026년 5월 31일 2025년 전체 신고 대상 계좌 정보

신고 절차 타임라인

  1. 1월: 세무국이 AEOI 포털을 통해 보고 금융기관에 전자 통지서 발송
  2. 1월 ~ 5월: 금융기관이 전년도 계좌 데이터를 집계 및 준비
  3. 5월 31일까지: AEOI 포털을 통한 금융계좌정보신고서 전자 제출
  4. 6월 ~ 8월: 세무국이 제출 자료 처리 및 국제 교환 준비
  5. 9월: 파트너 관할지역과의 정보 교환 실행

신고 대상 관할지역 및 실사 요건

홍콩은 인랜드 리버뉴 조례 부칙 17E 제1부에 명시된 공식 신고 대상 관할지역 목록을 유지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현황입니다.

  • 126개 관할지역이 신고 대상 관할지역으로 지정됨
  • 80개 이상의 활성 교환 관계가 양자 또는 다자간 당국 협정을 기반으로 구축됨
  • 홍콩이 추가 교환 관계를 활성화함에 따라 목록은 계속 확장 중
💡 전문가 팁: 항상 세무국 공식 웹사이트(www.ird.gov.hk/eng/tax/aeoi/rpt_jur.htm)에서 최신 신고 대상 관할지역 목록을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홍콩이 새로운 AEOI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실사 요건

금융기관은 신고 대상 계좌를 식별하기 위한 포괄적인 실사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계좌 개설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계좌 유형 요건
신규 계좌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설)
• 계좌 개설 시 자기확인서 취득
• 확인서를 기반으로 납세자 거주지 결정
• 정보의 합리성 검증
• 납세자 식별번호(TIN) 수집
기존 계좌
(2017년 1월 1일 이전 개설)
• 외국 납세자 거주지 표시에 대한 전자 기록 검색
• 고가치 계좌에 대한 강화된 검토
• 법인 계좌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법
• 의심스러운 경우 자기확인서 요청

면제 및 제외 대상

특정 계좌와 개체는 CRS 신고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면제 사항을 이해하는 것은 효율적인 준수를 위해 중요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계좌

  • 홍콩 거주자 전용: 홍콩에만 납세자 거주지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한 계좌
  • 정부 기관: 홍콩 정부 기관 및 정부가 전액 소유한 개체가 보유한 계좌
  • 국제 기구: 인정된 국제 기구 및 중앙은행이 보유한 계좌
  • 퇴직 및 연금 기금: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퇴직 제도

준수 미이행에 대한 벌칙

홍콩 세무국은 CRS 준수를 엄격히 시행합니다. 준수 미이행에 대한 벌칙은 인랜드 리버뉴 조례 제80B조부터 제80F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행정적 벌금부터 징역형이 가능한 형사 고발에 이르기까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 설명 벌칙
1. 준수 미이행 • 세무국 통지 불이행
• 마감일까지 신고서 미제출
• 실사 요건 불이행
레벨 3 벌금: 10,000 홍콩달러
지속적 위반 시 매일 500 홍콩달러 추가
2. 부정확한 신고서 •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짓, 부정확한 정보 제공
• 정보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제공
경미한 경우: 10,000 홍콩달러
심각한 경우: 최대 1,000,000 홍콩달러
3. 사기 의도 • 고의적으로 거짓 정보 제공
• 신고 대상 계좌를 의도적으로 누락
• 관련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은폐
형사 고발:
• 레벨 5 벌금: 50,000 홍콩달러 또는 최대 1,000,000 홍콩달러 이상
6개월에서 3년의 징역형
⚠️ 중요 주의: 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준수 미이행에 대한 합리적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특정 기능을 아웃소싱하더라도 CRS 준수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집니다.

핵심 요약

  • 연간 마감일은 5월 31일로, 전년도 계좌 정보를 세무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 126개 관할지역이 홍콩의 CRS 신고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모든 금융기관(면제된 기관 제외)은 CRS 실사 및 신고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 자기확인서는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설된 모든 신규 계좌에 필수입니다.
  • 계좌 소유자는 납세자 거주지 변경 시 30일 이내에 자기확인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 홍콩 거주자만 있는 계좌는 신고되지 않습니다. CRS는 신고 대상 관할지역 납세자의 계좌에만 적용됩니다.
  • 벌칙은 상당합니다: 행정적 위반 시 10,000 홍콩달러부터, 사기 의도 시 1,000,000 홍콩달러 이상 및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CRS 준수는 단순한 규제 요건이 아닌, 홍콩의 글로벌 세무 투명성에 대한 약속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최대 1,000,000 홍콩달러의 벌금과 잠재적 징역형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CRS 의무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견고한 준수 체계를 구축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며 규제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홍콩 금융 부문은 CRS의 복잡성을 극복하면서 글로벌 탈세 방지 전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본 기사의 내용은 홍콩 정부의 공식 자료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4년 12월 | 본 기사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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