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비거주 이사 전자세금 신고: 간편한 규정 준수
📋 핵심 포인트
- 세무 거주자 기준: 단일 과세연도 180일 또는 연속 2년간 300일 체류
- 급여소득세 세율 (2024/25): 누진세율 2%~17% 또는 표준세율 15%(최초 500만 HKD)/16%(초과분)
- 이득세 세율: 법인 최초 200만 HKD 8.25%, 초과분 16.5%
- 기본공제 (2024/25): 132,000 HKD
- eTAX 제출 기한 연장: 전자 신고 시 자동 1개월 연장 (7월 2일)
- IR56B 전자 제출: 2024년 4월 1일부터 의무화
- 기록 보존: 모든 세무 관련 문서 최소 7년
- 60일 규칙: 60일 이하 체류 시 해외에서 제공된 서비스 소득은 면제 가능
해외에 거주하면서 홍콩 법인의 이사로 활동하고 계신가요? 원격으로 세무 신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홍콩의 정교한 eTAX 포털을 활용하면 비거주 이사로서의 세무 의무를 이전보다 훨씬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2024-2025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디지털 세무 행정 시스템의 힘을 빌려 비거주 이사가 홍콩 세무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안내합니다.
홍콩 비거주 이사 지위 이해하기
비거주 이사의 정의
홍콩의 세무 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거주지가 아닌, 특정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홍콩 내국세청(IRD)은 세무 목적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간주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일반적으로 홍콩 세무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상주지 기준: 홍콩이 귀하의 상주지(습관적 거주지)인 경우
- 180일 규칙: 과세연도(4월 1일 ~ 3월 31일) 동안 홍콩에 18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 300일 규칙: 해당 연도를 포함한 연속된 2개 과세연도 동안 홍콩에 30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이 기준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는 홍콩 원천 소득, 특히 이사 수수료에 대한 홍콩 세금이 자동으로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역주의 과세 원칙
홍콩은 지역주의 과세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는 모든 개인(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이 다음 소득에 대해 홍콩 급여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 홍콩 원천 고용 소득
- 홍콩에서 보유한 직위(이사직 수수료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득
- 홍콩 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
60일 면제 규칙
제한적인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과세연도 동안 홍콩에 60일 이하로 체류하고 모든 서비스가 홍콩 외부에서 제공된 경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직의 경우, 홍콩 법인의 이사직을 보유하는 것은 홍콩에서 보유한 직위로 간주되므로, 직무 수행 장소와 관계없이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eTAX 포털: 디지털 규정 준수 게이트웨이
비거주 신고자를 위한 eTAX 서비스 개요
IRD의 eTAX 포털은 상당한 업그레이드를 거쳐 비거주 신고자에게 매우 사용자 친화적으로 변모했습니다. 시스템이 제공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24/7 글로벌 접근: 세계 어디서나 신고서 제출 가능
- 자동 기한 연장: 전자 신고 시 자동으로 1개월 연장 (개인 신고서의 경우 6월 2일 대신 7월 2일)
- 실시간 세액 계산: 시스템이 자동으로 납부할 세액 계산
- 안전한 전송: 암호화된 통신으로 민감한 데이터 보호
- 즉시 확인: 신고서 제출 즉시 확인 접수
- 문서 업로드: 증빙 서류(PDF/JPG 형식)를 전자적으로 제출
- 납부 통합: 다양한 결제 방법으로 온라인 세금 납부
- 상태 추적: 신고서 및 공문 진행 상황 모니터링
개인 세무 포털 접근 방법
비거주 이사는 주로 급여소득세 신고서(BIR60 양식) 제출을 위해 https://itp.etax.ird.gov.hk의 개인 세무 포털을 사용합니다. 포털에 접근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귀하의 세무 번호
- 홍콩 신분증 번호 또는 여권 번호
- 알림 수신용 유효한 이메일 주소
- 고유 로그인 자격 증명 (초기 등록을 통해 획득)
비거주 이사의 세무 의무
개인 세무 신고서 (BIR60)
BIR60은 개인 납세자가 급여, 단독 소유 부동산 임대 소득 및 개인 사업체 이익을 신고하기 위해 발급받는 양식입니다. 비거주 이사의 경우 주요 초점은 이사 보수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 항목 | 세부 내용 |
|---|---|
| 과세연도 | 4월 1일 ~ 3월 31일 (예: 2024/25 연도는 2024년 4월 1일 ~ 2025년 3월 31일) |
| 발급일 | 매년 약 5월 2일 |
| 서면 제출 마감일 | 6월 2일 (발급일로부터 1개월) |
| 전자 제출 마감일 | 7월 2일 (자동 1개월 연장) |
고용주 신고 의무 (IR56B)
이사는 개인 세무 신고서(BIR60)를 제출하는 반면, 비거주 이사를 고용하는 홍콩 법인은 고용주 신고서(Form BIR56A 및 IR56 시리즈)를 통해 고용주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비거주 이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업데이트 사항:
- 전자 제출 의무화: 모든 IR56B 제출은 온라인 전자 신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 용량 증가: IR56 전자 신고 도구가 파일당 800건에서 2,000건으로 확대되었으며, 제출당 최대 5,000건까지 가능
- 이사 보고 기준: 이사가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급 금액과 관계없이 IR56B에 포함되어야 함
- 제출 마감일: BIR56A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일반적으로 4월 1일 경)
이는 홍콩 법인이 지급 장소나 수령 장소와 관계없이 모든 비거주 이사의 보수(수수료, 급여, 보너스, 현물급여 및 기타 보상 포함)를 보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024/25년 홍콩 세율 이해
급여소득세 계산 방법
홍콩은 급여소득세를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하며, IRD는 더 낮은 세액이 나오는 방법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방법 1: 누진세율
| 순과세소득 구간 | 세율 | 구간별 세액 |
|---|---|---|
| 최초 50,000 HKD | 2% | 1,000 HKD |
| 다음 50,000 HKD | 6% | 3,000 HKD |
| 다음 50,000 HKD | 10% | 5,000 HKD |
| 다음 50,000 HKD | 14% | 7,000 HKD |
| 잔액 | 17% | 200,000 HKD 초과분의 17% |
방법 2: 표준세율
2024/25년 2단계 표준세율 시스템에 따릅니다:
- 순평가소득 최초 5,000,000 HKD: 15%
- 순평가소득 5,000,000 HKD 초과분: 16%
순과세소득은 총소득에서 공제 가능 항목과 개인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순평가소득은 총소득에서 공제 가능 항목만을 뺀 금액입니다(개인공제는 제외).
적용 가능한 공제 및 공제 항목
비거주 이사도 세액을 줄이기 위해 특정 공제 및 공제 항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제/공제 항목 유형 | 금액 (2024/25) |
|---|---|
| 기본공제 (미혼) | 132,000 HKD |
| 배우자공제 | 264,000 HKD |
| 자녀공제 (자녀 1인당) | 130,000 HKD |
| 자녀공제 (출생연도) | 추가 130,000 HKD |
| 부양가족공제 (60세 이상 부모) | 부모 1인당 50,000 HKD |
| 강제적립금(MPF) 납입금 | 실제 납입금 (연간 최대 18,000 HKD) |
| 자기교육비 | 최대 100,000 HKD (공제) |
이득세 세율 (이사-주주용)
홍콩 법인으로부터 이익 배당을 받는 이사는 2단계 이득세 시스템을 인지해야 합니다:
| 사업 유형 | 최초 2,000,000 HKD | 2,000,000 HKD 초과분 |
|---|---|---|
| 법인 | 8.25% | 16.5% |
| 비법인 사업 | 7.5% | 15% |
특히 홍콩은 자본이득세, 배당금세 또는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부과하지 않아 사업 운영에 매력적인 관할 구역입니다.
비거주 이사를 위한 eTAX 신고 단계별 가이드
eTAX 제출 준비하기
eTAX 포털에 로그인하기 전에 다음 필수 문서를 준비하세요:
- 신분 증명서: 홍콩 신분증 또는 여권 세부 정보
- 소득 기록: 받은 모든 이사 수수료, 급여, 보너스 및 현물급여 세부 정보
- IR56B 양식: 홍콩 법인 고용주가 발급한 IR56B 사본
- 공제 증빙 자료: MPF 납입 명세서, 자기교육비 영수증, 자선 기부금 영수증
- 부양가족 정보: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 자녀 및 부양 부모 세부 정보
- 은행 계좌 정보: 세금 환급 또는 납부 계약용
- 이전 연도 신고서: 참고용 이전 세금 신고서
개인 세무 포털을 통한 신고 절차
- 단계 1: 접속 및 로그인
https://itp.etax.ird.gov.hk로 이동하여 로그인 자격 증명을 입력하고, 활성화된 경우 2단계 인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 단계 2: 적절한 세무 신고서 선택
해당 과세연도(예: 2024/25)에 대한 BIR60 양식을 선택하고 개인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단계 3: 소득 신고
신고서 4부에 고용 소득 세부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되는 경우 이사 수수료를 급여와 별도로 신고하며, 모든 현물급여를 포함합니다. - 단계 4: 공제 및 공제 항목 청구
적용 가능한 개인공제를 선택하고, 공제 가능 비용을 입력하며, PDF 또는 JPG 형식으로 증빙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단계 5: 자동 세액 계산 검토
시스템이 자동으로 귀하의 세액을 계산합니다. 누진세율과 표준세율 계산 모두를 검토하세요. - 단계 6: 제출 및 확인
모든 정보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며, 참조 번호가 포함된 제출 확인 접수증을 저장합니다. - 단계 7: 납부 (세금이 납부 대상인 경우)
IRD의 세액평가통지서를 기다린 후(일반적으로 신고 후 3-6개월), 표시된 납부 기한까지 보통 두 차례로 납부합니다.
이중 과세 방지 및 세무 계획
이중 과세 방지 협정(DTA) 이해
비거주 이사로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거주국과 홍콩 모두에서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홍콩은 45개 이상의 관할 구역과 포괄적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제 조치를 제공합니다:
- 세액 공제: 홍콩에서 납부한 세금을 본국의 세금 부담에서 공제
- 면제 방법: 특정 소득을 한 관할 구역에서 면세
- 감면 세율: 특정 소득 유형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감면
- 거주자 판단 규칙: 두 관할 구역 모두에서 거주자 자격을 갖춘 경우 세무 거주자 명확화
DTA 혜택을 청구하려면 일반적으로 본국 세무 당국의 거주자 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를 관련 청구 양식과 함께 IRD에 제출해야 합니다.
비거주 이사를 위한 세무 계획 전략
합법적인 세무 계획은 규정 준수를 유지하면서 전반적인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보수 구조 효율화: 두 관할 구역의 세금 영향을 고려하여 이사 수수료, 급여 및 배당금의 조합을 고려하세요.
- 소득 시기 조정: 세금 연도 간 공제 및 공제 항목을 최적화하기 위해 소득이 지급되는 시기를 전략적으로 결정하세요.
- 공제 항목 극대화: MPF 납입금 및 적격 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적격 공제 항목을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