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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인지세 면제: 외국인 소유 기업의 자격 기준

📋 핵심 포인트

  • 정책 대변화: 모든 부동산 경기 과열 억제 조치(BSD, NRSD, SSD)가 2024년 2월 28일 폐지되었습니다.
  • 그룹 내 양도 면제: 발행 주식 자본금을 가진 연관 법인 간 내부 양도에 대해 인지세 면제(제45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90% 지분 요건: 양도 후 최소 2년 동안 90% 이상의 연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 해외 기업 자격: 발행 주식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법인도 제45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식 양도 인지세: 현재 주식 양도 시 총 0.2%의 인지세가 부과됩니다(매수자 0.1% + 매도자 0.1%).
  • 부동산 인지세: 부동산 가격에 따라 100 홍콩달러부터 4.2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서 홍콩 법인 구조를 재편하거나 현지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홍콩의 최근 인지세 개혁과 획기적인 법원 판결을 이해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잠재적으로 큰 보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2024-2025년 해외 기업이 어떻게 홍콩의 인지세 면제 제도를 활용하여 법인 구조를 최적화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홍콩 인지세 환경의 변화: 2024년에 무엇이 달라졌나요?

홍콩의 인지세 제도는 2024년에 중대한 변화를 겪었으며, 이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더욱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2024년 2월 28일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정부는 비거주자 구매자와 기업에 불리했던 모든 부동산 경기 과열 억제 조치를 폐지했습니다.

폐지된 부동산 경기 과열 억제 조치

다음의 수요 관리 조치가 완전히 철폐되었습니다:

  • 매수자인지세 (BSD): 이전에는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개인 및 기업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 15%가 부과되었습니다.
  • 신규주택인지세 (NRSD): 이전에는 추가 주거용 부동산 구매에 대해 15%가 부과되었습니다.
  • 특별인지세 (SSD): 이전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10-20%가 부과되었습니다.
💡 전문가 팁: 해외 기업 및 비거주자는 이제 홍콩 부동산을 취득할 때 현지 영주권자와 동일한 인지세 대우를 받습니다. 이는 취득 비용의 상당한 절감을 의미하며, 역사적으로 시장 진입의 주요 장벽이었던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현행 부동산 종가인지세 세율 (2024년 2월 이후)

2024년 2월 개혁 이후, 부동산 양도에 대한 종가인지세는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가격 인지세율
300만 홍콩달러 이하 100 홍콩달러
300만~352.8만 홍콩달러 100 홍콩달러 + 초과분의 10%
352.8만~450만 홍콩달러 1.5%
450만~493.5만 홍콩달러 1.5%~2.25%
493.5만~600만 홍콩달러 2.25%
600만~664.3만 홍콩달러 2.25%~3%
664.3만~900만 홍콩달러 3%
900만~1,008만 홍콩달러 3%~3.75%
1,008만~2,000만 홍콩달러 3.75%
2,000만~2,173.9만 홍콩달러 3.75%~4.25%
2,173.9만 홍콩달러 초과 4.25%

제45조 그룹 내 양도 면제: 세무 효율적 구조 재편의 열쇠

홍콩 인지세 조례 제45조는 홍콩 주식 또는 부동산의 그룹 내 양도에 대한 강력한 면제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이 면제는 상당한 인지세 비용 없이 법인 구조 재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홍콩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 그룹에게 특히 가치가 있습니다.

제45조 면제 자격 요건

기준 요건
연관 관계 테스트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 주식 자본금의 최소 90%를 소유하거나, 제3자가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의 최소 90%를 소유해야 합니다.
발행 주식 자본금 양측 법인 모두 발행 주식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공식 주식 자본금이 없는 법인은 양도자/양수자 자격이 없음).
최소 보유 기간 양도 후 최소 2년 동안 연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가 제한 연관 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대가를 제공받거나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 범위 홍콩 주식 및 홍콩 부동산에만 적용됩니다.

해외 기업의 자격 요건

해외 법인도 제45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적 회사 형태: 발행 주식 자본금을 가진 해외 법인(영국 유한회사, 미국 C-Corporation, 싱가포르 사기업)은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 하이브리드 법인 형태: 발행 주식 자본금이 없는 법인 형태(미국 LLC, 영국 LLP, 네덜란드 협동조합)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 모회사 예외: LLP, LLC 및 유사 법인 형태는 발행 주식 자본금을 가진 회사들의 90%를 보유하는 모회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요 주의: 2025년 6월 종심법원의 John Wiley 사건 판결에 따르면, 공식적인 발행 주식 자본금이 없는 법인은 제45조 면제 거래에 직접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획기적인 판결은 “발행 주식 자본금”이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며, 하이브리드 법인 형태에 대한 면제 확대는 입법적 개정이 필요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해외 기업을 위한 현행 인지세 세율

주식 양도 인지세

홍콩 주식 양도의 경우, 현재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세율: 대가 또는 시장 가치 중 높은 금액의 0.2%
  • 매수자 부담분: 0.1%
  • 매도자 부담분: 0.1%
  • 추가 인지세: 문서당 5 홍콩달러 정액 인지세 별도

이 세율은 2023년 11월 17일에 0.26%에서 인하되었으며, 주식 취득 및 법인 구조 재편에 있어 상당한 비용 절감을 의미합니다.

임대계약 인지세

상업용 또는 주거용 임대계약의 경우, 인지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임대 기간 인지세율
1년 이하 총 임대료의 0.25%
1~3년 연평균 임대료의 0.5%
3년 초과 연평균 임대료의 1%

기타 인지세 면제 메커니즘

제45조 외에도, 해외 기업은 여러 특별 면제 메커니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차입 및 대여 면제

주식 차입 및 대여 거래에 따른 주식 양도는 인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면제는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증권 대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리츠 및 옵션 시장 면제

2024년 인지세법(기타 개정) 조례는 다음과 같은 인지세 면제를 도입했습니다:

  • 부동산 투자 신탁(REIT) 주식 또는 단위의 양도
  • 옵션 시장 조성자의 잡빙(jobbing) 업무

이슬람 금융 채권(수쿠크) 면제

홍콩은 이슬람 금융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적격 이슬람 채권 거래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제공하여, 이러한 구조가 기존 금융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해외 기업을 위한 전략적 계획

법인 구조 설계 모범 사례

  1. 양도 시 전통적 회사 형태 사용: 부동산 또는 주식 양도에 직접 관여하는 법인이 발행 주식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하여 제45조 면제 자격을 유지하십시오.
  2. 모회사 형태 유연성: LLP 및 LLC는 그룹의 면제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면서 구조 상단의 지주회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연관 관계 요건 유지: 2년 보유 기간을 계획하고 소유권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4. 서류 준수 관리: 소유권 비율, 주식 자본금 및 양도 서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십시오.

제45조 면제 신청 절차

제45조 면제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홍콩 세무국 인지세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완전한 연락처 정보가 포함된 서면 신청서
  • 원본 서명 날인 양도 문서 및 공증된 사본
  • 제45조 모든 요건을 준수함을 확인하는 원본 법정 선언서
  • 90% 연관 관계를 입증하는 법인 서류(주주 명부, 정관 등)
  • 부동산 양도의 경우: 전문가 평가서 또는 시장 가치 증빙 자료
💡 전문가 팁: 최근의 정책 자유화는 홍콩 부동산 및 법인 인수에 대한 해외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했습니다. 이제 해외 및 현지 구매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으므로, 홍콩 법인 구조를 검토하고 전략적 재편을 고려하기에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핵심 요약

  • 홍콩은 2024년 2월 28일 모든 부동산 경기 과열 억제 조치(BSD, NRSD, SSD)를 폐지하여 해외 및 현지 구매자에게 동등한 대우를 제공합니다.
  • 제45조 그룹 내 양도 면제는 해외 기업에게도 이용 가능하며,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발행 주식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 2025년 6월 종심법원 판결에 따라, 공식적인 발행 주식 자본금이 없는 법인 형태(LLP, LLC)는 제45조 면제 거래에 직접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주식 양도 인지세는 총 0.2%(매수자 0.1% + 매도자 0.1%)이며, 2023년 11월 0.26%에서 인하되었습니다.
  • 부동산 인지세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 100 홍콩달러부터 4.25%까지의 누진세율을 따릅니다.
  • 해외 법인 그룹은 제45조 면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발행 주식 자본금을 가진 법인을 사용하여 홍콩 사업을 구조화해야 합니다.
  • 제45조 외에도 주식 차입 면제, 리츠 면제, 이슬람 금융 채권 면제 등 여러 면제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 양도 후 2년간 연관 관계 요건을 유지하고 잠재적인 입법 개정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홍콩의 인지세 환경은 2024-2025년에 크게 진화하여 해외 기업에 세무 효율적인 구조 재편 및 자산 취득을 위한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면제 메커니즘(특히 제45조 그룹 내 양도 면제)을 이해하고 법인 형태를 적절히 구조화함으로써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고 홍콩 사업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과열 억제 조치가 폐지되고 주식 양도 세율이 인하된 지금, 법인 구조를 검토하고 홍콩의 유리한 인지세 제도를 활용하기에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 참고자료

본 기사의 내용은 홍콩 정부의 공식 자료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4년 12월 | 본 기사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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