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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세무 준수 체계: 글로벌 기업가를 위한 전략 가이드

📋 핵심 포인트

  • 경쟁력 있는 세제: 법인 최대 16.5%, 개인사업자 최대 15%의 낮은 사업소득세율.
  • 원천주의 원칙: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되며, 자본이득세, 배당세, 상속세가 없습니다.
  • 관대한 공제: 급여소득세는 누진세율(2%~17%)과 표준세율(15%/16%) 중 낮은 세액을 적용하며, 다양한 개인공제가 가능합니다.
  • 중요한 변화: 2024년 2월 28일부로 부동산 관련 특별인지세(SSD), 매수자인지세(BSD), 신규주택인지세(NRSD)가 폐지되었습니다.
  • 글로벌 규제 대응: 해외원천소득면세(FSIE) 제도와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가 도입되어 국제적 기준을 준수합니다.

전 세계 기업가들이 홍콩을 비즈니스 허브로 선택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략적 위치와 활기찬 경제 활동 외에도, 홍콩의 단순하고 투명하며 경쟁력 있는 세제는 국제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끌어들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원천주의 과세 원칙, 자본이득세 부재,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법인세율은 아시아에서 사업을 설립하거나 확장하려는 기업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본 가이드는 2024-2025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홍콩의 세무 준수 체계를 전략적으로 살펴봅니다.

기초: 홍콩의 원천주의 세제

대부분의 국가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달리, 홍콩은 원천주의 원칙(Territorial Source Principle)을 따릅니다. 이는 홍콩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고, 홍콩 외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본 원칙은 홍콩을 국제 무역과 투자의 중심지로 만든 핵심입니다.

원천주의 원칙의 적용 방식

홍콩 내지세조례(Inland Revenue Ordinance)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사업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홍콩에서 사업, 전문직업 또는 영업을 수행하고,
  • 해당 활동에서 이익을 얻으며,
  • 그 이익이 홍콩에서 발생하거나 홍콩으로부터 유래한 경우

핵심 판단 기준은 운영 테스트(Operations Test)입니다. 즉, 어떤 운영이 이익을 창출했는지, 그리고 그 운영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홍콩 법인이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홍콩에서 발생한 활동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중요 주의: 홍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수익 7.5억 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MNE) 그룹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를 적용합니다. 이는 원천주의 원칙과 별개로 적용되는 새로운 국제 규제입니다.

사업소득세(이득세): 아시아 최고의 경쟁력

2단계 사업소득세율 (2024-2025)

2018년부터 홍콩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도 대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2단계 사업소득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유형 최초 200만 홍콩달러 200만 홍콩달러 초과분
법인 8.25% 16.5%
비법인 사업 (개인사업자 등) 7.5% 15%

적격 요건 및 관련 법인

홍콩에서 사업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은 2단계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제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관련 법인(Connected Entities)(예: 그룹사)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그룹 내 오직 하나의 법인만 최초 200만 홍콩달러 이익에 대한 저세율 혜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익을 분할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급여소득세(봉급세): 관대한 공제, 낮은 세율

세율 및 계산 방법

급여소득세는 홍콩에서 발생한 고용, 직무 또는 연금 소득에 적용됩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된 이 제도는 다음 두 계산 방법 중 낮은 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누진세율 (공제 후): 과세표준 소득에 대해 2%에서 17% 적용
  2. 2단계 표준세율 (공제 전): 2024/25년도부터 순소득 최초 500만 홍콩달러는 15%, 초과분은 16% 적용
과세표준 소득 구간 누진세율
최초 50,000 홍콩달러 2%
다음 50,000 홍콩달러 6%
다음 50,000 홍콩달러 10%
다음 50,000 홍콩달러 14%
잔액 17%

주요 개인공제 및 공제 항목 (2024/25)

홍콩은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다양한 공제 항목을 제공합니다.

  • 개인공제: 기본공제 132,000 HKD, 배우자공제 264,000 HKD, 자녀공제(1인당) 130,000 HKD 등.
  • 강제적립금(MPF) 납입금: 근로자 부담분 연간 최대 18,000 HKD 공제.
  • 자기교육비: 인정 교육과정에 대해 연간 최대 100,000 HKD 공제.
  • 주택대출이자: 연간 최대 100,000 HKD 공제 (최대 20년).
  • 주거임차료: 연간 최대 100,000 HKD 공제.
  • 인정 자선기부금: 과세소득의 35% 한도 내에서 공제 (최소 100 HKD).

인지세: 최근 폐지된 조치 반드시 확인

2024년 2월 28일, 홍콩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 인지세 조치를 폐지했습니다. 이는 홍콩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기업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 특별인지세(SSD): 단기 보유 후 매각 시 부과되던 세금 폐지.
  • 매수자인지세(BSD):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개인/법인 매수자에게 부과되던 세금 폐지.
  • 신규주택인지세(NRSD): 이미 주택을 소유한 개인 매수자에게 부과되던 추가 세금 폐지.

현재 부과되는 것은 부동산 가격에 따른 종가인지세만 남아 있으며, 그 세율은 100 HKD(저가 주택)부터 4.25%(고가 주택)까지 다양합니다.

💡 전문가 팁: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최신 인지세율을 확인하세요. 2024년 2월 28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폐지된 세금(SSD, BSD, NRSD)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국 웹사이트의 인지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로벌 기업가를 위한 핵심 준수 의무

연간 준수 체크리스트

준수 의무 기한/빈도 책임 주체
사업등록증 갱신 매년 (만료 전) 사업주/법인
사업소득세 신고서 제출 회계연도 종료일 기준 세무 대리인/법인
감사재무제표 작성 사업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공인회계사(CPA)
강제적립금(MPF) 납입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주
연례 보고서 (회사등기처) 연례 보고서 날짜로부터 42일 이내 회사 비서

기록 보관 의무

홍콩 내지세조례는 사업체가 최소 7년 동안 적절한 기록을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모든 영수증 및 청구서
  • 은행 명세서 및 재무 기록
  • 고용 기록 및 급여 정보
  • 해외원천소득 및 관련 비용 기록
  • 이전가격 문서 (관계자 거래의 경우)

핵심 요약

  • 홍콩의 낮은 세율과 원천주의 원칙은 국제 비즈니스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 2024년 2월 28일 부동산 인지세(SSD, BSD, NRSD) 폐지는 투자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 급여소득세는 다양한 공제를 통해 실질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해외원천소득면세(FSIE)와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 도입으로 국제 세무 기준에 부합합니다.
  • 사업 시작 시부터 7년 기록 보관, 정기적인 세무 신고 및 MPF 납입은 필수 준수 사항입니다.

홍콩의 세무 체계는 단순하고 투명하지만,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국제 규제(FSIE, Pillar Two 등)와 복잡한 원천 판단 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의 열쇠입니다.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구체적인 사업 구조나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홍콩의 자격을 갖춘 세무 및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본 기사의 내용은 홍콩 정부의 공식 자료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4년 12월 | 본 기사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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