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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SG 규정 준수 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규정 준수 심층 분석

📋 핵심 포인트

  • 적격채권(QDI) 세제 혜택: 2018년 4월 1일 이후 발행된 그린본드 및 지속가능채권에 대해 만기와 관계없이 법인 소득세(이득세) 전액 면제.
  • 그린금융 보조금 제도: 발행당 최대 250만 홍콩달러(비용의 50%) 보조금 지원. 2027년까지 연장되었으며, 2024년 5월부터 전환(트랜지션) 본드 및 대출도 포함.
  •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지식재산(IP) 소득에 대해 5%의 우대 세율 적용(표준 세율 16.5% 대비). 2023/24 과세연도부터 소급 적용.
  • 기후정보 공시 의무화: 2025년 1월 1일부터 홍콩거래소 상장사는 Scope 1 및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홍콩의 그린본드 시장이 2024년 한 해 동안 43.2%나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전 세계 기업들이 지속가능 경영을 채택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한 가운데, 홍콩은 아시아 최고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친화적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세제 혜택, 보조금 제도,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력하게 결합하여 기업이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재무적 이점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홍콩의 포괄적인 ESG 세제 생태계가 귀사의 비즈니스에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홍콩의 전략적 ESG 및 세제 통합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2050년 이전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7.5-10%, 2050년까지 1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홍콩은 세제 인센티브와 의무 공시 요건을 결합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ESG 친화적 사업 관행을 장려하는 동시에 환경 보고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접근법입니다.

💡 전문가 팁: 홍콩은 2025년 1월 1일부터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에 맞춰 기후 공시 요건을 정렬한 세계 최초의 관할권 중 하나입니다. 조기 채택은 기업이 국제 ESG 자본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적격채권(QDI): 그린본드에 대한 세금 면제

홍콩 그린금융 세제 정책의 핵심은 세무국(IRD)이 운영하는 적격채권(QDI)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그린본드 및 기타 지속가능채권에 상당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지속가능 금융을 기존 금융 옵션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발행일 기준 세제 처리

발행 시기 채권 유형 만기 기간 세제 처리
2018년 4월 1일 이전 단기 채권 3년 미만 50% 우대 세율 (실효세율 8.25%)
2018년 4월 1일 이전 중기 채권 3년 ~ 7년 50% 우대 세율 (실효세율 8.25%)
2018년 4월 1일 이전 장기 채권 7년 이상 법인 소득세(이득세) 전액 면제
2018년 4월 1일 이후 모든 QDI 모든 만기 법인 소득세(이득세) 전액 면제
⚠️ 중요 주의: 홍콩 법인의 표준 법인 소득세(이득세) 세율은 16.5%입니다(2단계 제도 하 최초 200만 홍콩달러는 8.25%). QDI 면제는 특히 대규모 채권 발행 시 상당한 절세 효과를 제공합니다.

그린 및 지속가능 금융(GSF) 보조금 제도

2021년 5월 도입되어 2027년까지 연장된 GSF 보조금 제도는 적격 채권 발행자 및 대출 차주에게 직접적인 재정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2024년 5월 전환(트랜지션) 본드와 대출을 포함하도록 크게 확대되어, 산업의 탈탄소화 과정을 지원하려는 홍콩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구조 및 금액

트랙 보조 범위 보조율 최대 금액
트랙 I 일반 채권 발행 비용 (배치, 법률, 감사, 상장 수수료) 적격 비용의 50% 신용등급 있음: 250만 HKD
신용등급 없음: 125만 HKD
트랙 II 외부 검토 비용 (발행 전/후 검증) 적격 비용의 100% 채권당 80만 HKD

특허박스(Patent Box) 세제 제도: 혁신과 지속가능성의 만남

2024년 7월 5일 제정된 「인랜드 리버뉴(개정)(지식재산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조례」는 그린 기술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 소득에 대한 우대 세율을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지속가능 기술 분야의 혁신을 장려함으로써 ESG 이니셔티브를 보완합니다.

특허박스 제도의 주요 특징

특징 상세 내용
세율 5% 우대 세율 (표준 법인 소득세율 16.5% 대비)
적용 시기 2023/24 과세연도부터 소급 적용
적용 대상 IP 특허,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 식물 품종권
개발 요건 납세자가 자체 개발한 IP여야 함
⚠️ 중요 주의: 특허박스 제도는 해외원천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소득은 2023년 1월 1일 발효된 홍콩의 해외원천소득면제(FSIE)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룹 내 IP 거래에 대한 적절한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의무적 기후정보 공시 요건

홍콩은 글로벌 ISSB 기준에 맞춰 아시아에서 가장 포괄적인 기후 공시 프레임워크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세제 인센티브에 대한 규제적 보완책으로, ESG 보고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합니다.

홍콩거래소 상장규정: 기후 공시 시행 일정

시행일 적용 대상 의무 공시 항목
2025년 1월 1일 모든 메인보드 상장사 • Scope 1 온실가스 배출량
•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2026년 1월 1일 대형주(LargeCap) 상장사* • 모든 기후 공시 항목
• Scope 1, 2, 3 배출량

* 항생종합대형주지수(Hang Seng Composite LargeCap Index) 구성기업

탄소 시장 및 과세: 현재 상황

많은 관할권과 달리, 홍콩은 현재 탄소세를 부과하거나 의무적 배출권 거래제(ETS)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발적 탄소 거래의 지역적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Core Climate 플랫폼: 홍콩거래소(HKEX)가 2022년 말 출시한 이 자발적 탄소 시장은 국제 탄소 크레딧 거래에 홍콩달러 및 위안화 결제를 제공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역의 탄소 상쇄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 팁: 2024-2025년 기준, 홍콩은 에너지 비용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의무적 탄소세 도입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초점은 여전히 자발적 탄소 시장을 개발하고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및 일대일로 참여자의 탈탄소화 목표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준비 로드맵

홍콩거래소 상장사의 경우

  1. 즉각적인 조치 (2025년): Scope 1 및 2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축, 기후 거버넌스 구조(이사회 감독, 관리 역할) 구현, 다른 기후 요건에 대한 ‘이행 또는 설명(Comply-or-Explain)’ 공시 준비.
  2. 중기 준비 (2026년): 대형주 상장사: Scope 3 배출량 측정 역량 개발, 보고를 ISSB IFRS S2 요건에 맞춤, 기후 공시에 대한 외부 검증 획득 고려.

IP 기반 그린 테크 기업의 경우

  1. 특허박스 최적화: 넥서스 비율 계산을 위한 모든 연구개발(R&D) 비용 문서화, IP 개발이 내부에서 수행되도록 보장 또는 외주 비율 추적, 비홍콩 특허는 2026년 7월 5일 마감일까지 현지 등록.
  2. 세무 계획: 5% 세율 적용을 위한 IP 소득 흐름 분리, 그룹 내 IP 거래에 대한 적절한 이전가격 문서화 준비, 해외원천 IP 소득에 대해서는 FSIE 제도와 조율.

핵심 요약

  • 세금 면제 우위: 2018년 4월 1일 이후 발행된 그린본드는 만기와 관계없이 법인 소득세 전액 면제를 받아 기존 금융 대비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 실질적 보조금 지원: GSF 보조금 제도는 2027년까지 발행당 최대 250만 홍콩달러를 지원하며, 탈탄소화 경로에 중요한 전환 금융 상품도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 혁신 인센티브: 특허박스 제도의 5% 우대 세율(표준 16.5% 대비)은 홍콩에서 그린 기술 및 지속가능 IP를 개발하는 데 강력한 경제적 동인을 제공합니다.
  • 의무 공시 마감일: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모든 홍콩거래소 메인보드 상장사는 Scope 1 및 2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해야 합니다. 데이터 시스템 및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 탄소세 미부과: 홍콩은 현재 의무적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지 않으며, 홍콩거래소의 Core Climate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 탄소 시장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ESG 세제 인센티브는 미래를 내다보는 기업들에게 황금 같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QDI 세제 면제, GSF 보조금, 특허박스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은 지속가능성 목표에 기여하면서도 자금 조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기후 공시 마감일을 앞둔 홍콩거래소 상장사의 경우, 지금부터 계획을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홍콩이 아시아의 그린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선도적 기업들은 국제 ESG 자본에 접근하고 투자자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자료

본 기사의 내용은 홍콩 정부의 공식 자료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4년 12월 | 본 기사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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