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PS가 홍콩의 조세 조약과 이전 가격 정책에 미치는 영향
📋 핵심 포인트
- 글로벌 최저세 시행: 홍콩은 2025년 1월 1일부터 15% 글로벌 최저세를 시행하며, 수익 7.5억 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됩니다.
- 해외원천소득면세(FSIE) 제도 확대: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2단계 FSIE 제도는 배당금, 이자, 처분이익, 지식재산 소득을 포괄합니다.
- 경제적 실질 요건 강화: 조세협정 혜택 및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홍콩 내에서 진정한 경제 활동을 입증해야 합니다.
- BEPS 조치 반영: 홍콩의 45개 이상의 이중과세방지협정(DTA) 네트워크는 다자간문서(MLI)를 통해 BEPS 조치를 포함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홍콩의 영토세제와 광범위한 조세협정 네트워크를 활용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온 다국적 기업에게 새로운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경제적 실질 요건, 강화된 이전가격 문서화, 그리고 이중과세 위험입니다. OECD의 BEPS(조세기반 침식 및 이익 이전) 프로젝트가 홍콩의 조세협정과 이전가격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포스트-BEPS 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변화는 아시아 최고의 금융 허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창출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BEPS 이행 여정: 글로벌 최저세까지의 길
홍콩은 2018년부터 OECD BEPS 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해 왔으며, 2025년 6월 6일 글로벌 최저세 법안 통과로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포괄적인 프레임워크에는 소득합산규칙(IIR)과 홍콩 최저보충세(HKMTT)가 포함되어 있으며, 합산 수익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됩니다. 15%의 최저실효세율은 홍콩의 국제 과세 접근 방식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글로벌 최저세와 함께, 홍콩은 확대된 해외원천소득면세(FSIE)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1단계는 2023년 1월에 시작되었으며, 2단계는 2024년 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이제 배당금, 이자, 처분이익, 지식재산 소득이라는 네 가지 유형의 해외원천소득을 포괄합니다. 핵심적으로, 법인은 면제를 받기 위해 홍콩 내 경제적 실질을 입증해야 합니다.
홍콩의 BEPS 이행 타임라인
| 연도 | 주요 발전 | 기업에 미치는 영향 |
|---|---|---|
| 2018 | 강화된 이전가격 문서화 요건 | 대형 다국적기업을 위한 마스터 파일 및 로컬 파일 요건 |
| 2023 | FSIE 1단계 시행 |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경제적 실질 요건 |
| 2024 | FSIE 2단계 확대 | 처분이익 및 지식재산 소득으로 범위 확장 |
| 2025 | 글로벌 최저세 법안 통과 및 시행 | 2025년 1월 1일부터 대형 다국적기업에 15% 최저세 적용 |
변화하는 홍콩의 이중과세방지협정(DTA)
홍콩의 45개 이상의 이중과세방지협정(DTA) 네트워크는 다자간문서(MLI)를 통해 상당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주된 목적 시험(PPT)은 이제 중요한 남용 방지 조치로 작용하며, 기업들은 협정 혜택을 얻는 것이 그들의 구조화의 주된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홍콩의 협정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MLI는 또한 홍콩의 협정에 있는 고정사업장(PE) 정의를 업데이트하여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할 방지 규칙: 관련 법인 간 계약의 인위적 분할 방지
- 종속 대리인 고정사업장: 대리인이 고정사업장을 창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더 넓은 기준
- 커미셔너 구조: 판매 대리인 구조에 대한 강화된 검토
- 건설 고정사업장: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수정된 시간 기준
이전가격 혁명: 새로운 규칙과 규정준수 요구사항
홍콩의 이전가격 제도는 수십 년 만에 가장 중요한 개편을 겪었으며, 홍콩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 OECD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독립적 당사자 간 원칙이 이제 핵심이 되어, 내부 거래가 독립 당사자 간의 시장 조건을 반영하도록 요구합니다.
3단계 문서화 프레임워크
- 마스터 파일: 다국적기업 그룹의 글로벌 사업 운영, 이전가격 정책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개괄적 개요 제공
- 로컬 파일: 홍콩 법인이 수행한 특정 내부 거래에 대한 상세 문서화
- 국가별 보고서: 합산 수익이 약 68억 홍콩달러(약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에 요구됨
규정 미준수에 대한 제재는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이자가 붙는 추가 세금 부과 (현재 2025년 7월부터 8.25%)
- 사기 사건의 경우 과소 신고 세액의 최대 300%에 달하는 벌금
- 사기 사건의 경우 10년으로 연장된 추징과세기한 (일반적으로 6년)
경제적 실질: 새로운 필수 요건
경제적 실질의 개념은 이론적 원칙에서 실질적 필수 요건으로 이동했습니다. 홍콩 법인은 이제 협정 혜택, FSIE 면제 및 기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홍콩 내에서 진정한 사업 활동을 입증해야 합니다.
| 실질 지표 | 세무 당국의 검토 사항 | 실질적 예시 |
|---|---|---|
| 경영 및 통제 | 홍콩에서의 이사회 개최, 주요 결정을 내리는 현지 이사 | 상세한 의사록이 있는 분기별 이사회, 관련 전문성을 가진 현지 이사 |
| 자격을 갖춘 직원 |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적절한 수의 숙련된 직원 | 적절한 자격과 권한을 가진 재무, 법무 및 운영 직원 |
| 물리적 존재 | 사무실 공간, 장비 및 운영 인프라 | 전용 사무실 공간, 회의 시설, 운영 기술 |
| 경제 활동 | 소득을 창출하는 진정한 사업 운영 | 고객 계약, 공급업체 관계, 시장 개발 활동 |
전략적 적응: 새로운 홍콩 세무 환경을 탐색하기
다국적 기업들은 홍콩의 포스트-BEPS 환경에서 번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전략을 채택해야 합니다. 성공은 규정준수와 경쟁 우위 사이의 균형을 요구합니다.
다국적기업을 위한 5단계 실행 계획
- BEPS 영향 평가 수행: 글로벌 최저세, FSIE 및 실질 요건이 홍콩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 검토 및 재구조화: 기존 지주 구조, 자금 조달 계획 및 공급망 가격 모델을 평가합니다.
- 실질 강화: 홍콩 내 경영진 존재, 자격을 갖춘 직원 구성 및 운영 활동을 강화합니다.
- 강력한 문서화 시스템 구축: 포괄적인 이전가격 문서 및 실질 증빙 파일을 개발합니다.
- 모니터링 시스템 수립: 지속적인 규정준수 추적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만듭니다.
홍콩은 BEPS 이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쟁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 영토세제: 홍콩에서 발생한 이익만 과세 대상입니다 (법인의 경우 최초 200만 홍콩달러는 8.25%, 초과분은 16.5%).
- 자본이득세 없음: 홍콩은 대부분의 경우 자본이득, 배당금 또는 이자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 광범위한 조세협정 네트워크: 주요 교역 파트너와의 45개 이상의 이중과세방지협정.
- 전략적 위치: 중국 본토 및 아시아 시장으로의 관문.
홍콩 vs. 싱가포르: BEPS 시대의 지역적 경쟁
홍콩과 싱가포르 모두 BEPS 조치를 이행하면서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의 경쟁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계획 수립에 있어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측면 | 홍콩 | 싱가포르 |
|---|---|---|
| 세제 기반 | 영토세제 (홍콩원천소득만) | 원천지주의에 영토세제 특징 포함 |
| 법인세율 | 최초 200만 HKD 8.25%, 초과분 16.5% | 17% (다양한 면제 제도 있음) |
| FSIE 제도 | 포괄적 (4가지 소득 유형) | 제한된 해외 소득 면제 |
| 글로벌 최저세 | 2025년 1월 시행 | 2025년 1월 시행 |
| 패밀리 오피스 제도 | FIHV, 0% 세율, 최소 2.4억 HKD 운용자산 | 패밀리 오피스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
✅ 핵심 요약
- 홍콩은 글로벌 최저세(2025년 1월부터 15%) 및 확대된 FSIE 제도를 포함한 OECD BEPS 조치를 완전히 이행했습니다.
- 조세협정 혜택 및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제적 실질이 필수적이며, 서류상의 법인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 이전가격 문서화 요건은 3단계 프레임워크와 강화된 제재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 홍콩은 영토세제, 자본이득세 부재, 전략적 중국 접근성을 통해 경쟁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다국적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서 번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구조화와 실질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BEPS 시대는 홍콩의 세무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지만, 그 전략적 가치를 감소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실질 요건을 수용하고, 강력한 규정준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며, 홍콩의 고유한 장점을 활용함으로써, 다국적 기업들은 여전히 아시아 최고의 금융 허브에서 번성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BEPS를 장벽이 아닌, 글로벌 모범 사례에 부합하면서도 홍콩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보다 지속 가능하고 투명하며 방어 가능한 비즈니스 구조를 구축할 기회로 보는 데 있습니다.
📚 참고자료
본 기사의 내용은 홍콩 정부의 공식 자료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홍콩 세무국 (IRD) – 공식 세율, 공제액, 세무 규정
- IRD FSIE 제도 – 해외원천소득면세 규정
- IRD FIHV 제도 – 가족투자비히클 규정
- 홍콩 정부 포털 –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공식 사이트
- 입법회 – 세무 법규 및 개정
- OECD BEPS 프로젝트 – 국제적 프레임워크 및 가이드라인
최종 업데이트: 2024년 12월 | 본 기사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