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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과 중국 본토 간 투자에 대한 이중 과세 완화 신청 방법

📋 핵심 포인트

  • 중감조세협정(CDTA) 발효: 2006년 8월 21일 체결, 제5의정서는 2019년 12월 6일 발효
  • 원천징수세 감면: 배당금(25% 이상 지분) 5%, 이자/로열티 7% (일반 10% 대비)
  • 구제 방법: 홍콩 내국세조례 제50조에 따른 세액공제 방식
  • 거주자증명서 유효기간: 3년 (중국 DTA 한정)
  • 주요목적시험(PPT): 제5의정서에 포함된 BEPS 규정, 실질적 사업 활동 필요

홍콩과 중국 본토 간의 투자에서 불필요한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매년 막대한 자금이 양 지역 간을 오가고 있는 만큼, 포괄적 이중과세방지협정(CDTA)을 이해하는 것은 귀하의 사업에 수만 홍콩달러의 불필요한 원천징수세를 절약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본 가이드는 2024-2025 회계연도 기준, 이중과세 구제를 신청하고 세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홍콩-중국 CDTA 체계 이해하기

홍콩과 중국 본토 간의 ‘이중과세방지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은 2006년 8월 21일 체결되었으며, 다섯 차례의 의정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 12월 6일 발효된 제5의정서는 OECD의 BEPS(기반 침식 및 이익 이전) 조치를 포함하여 협정 혜택을 받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CDTA가 제공하는 실질적 혜택

  • 이중과세 방지: 동일 소득에 대한 양 관할지역의 중복 과세 방지
  • 원천징수세율 인하: 배당금, 이자, 로열티에 대한 세율 감면
  • 세무적 확실성 제공: 국경 간 세무 의무에 대한 명확성 확보
  • 사업장(PE) 판단 기준 명확화: 영구사업장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규칙 수립
  • 정보 교환: 양국 세무 당국 간 정보 교환 가능
  • 분쟁 해결: 상호합의절차(MAP)를 통한 분쟁 해결 기회 제공
⚠️ 중요 주의: 제5의정서의 ‘주요목적시험(PPT)’은 순전히 세무 혜택만을 목적으로 홍콩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진정한 사업 실질과 상업적 타당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하된 원천징수세율: 절감액 계산

CDTA의 가장 가치 있는 측면 중 하나는 원천징수세율 인하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정확히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 중국 표준 세율 CDTA 세율 절감 효과 적용 조건
배당금 (실질지분) 10% 5% 50% 절감 수익적 소유자가 지분 25% 초과 직접 보유
배당금 (포트폴리오) 10% 10% 변화 없음 기타 모든 경우
이자 10% 7% 30% 절감 협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익적 소유자
로열티 10% 7% 30% 절감 협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익적 소유자

5% 배당금 세율을 받기 위한 조건: 25% 규칙

우대적인 5% 배당금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접 소유: 지분의 25% 초과를 직접 보유해야 합니다 (중간 법인을 통한 간접 소유는 인정되지 않음).
  • 수익적 소유권: 단순한 채널(conduit)이 아닌 진정한 수익적 소유자여야 합니다.
  • 실질적 활동: 홍콩 법인이 실제 사업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 소득 이전 의무 없음: 12개월 이내에 소득의 50% 이상을 제3국 거주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없어야 합니다.
  • 주요목적시험(PPT) 준수: 구조 설계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세무 혜택 획득이어서는 안 됩니다.
💡 전문가 팁: 25% 기준에 근접해 있다면, 지분을 약간 늘려 5%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1,000만 홍콩달러의 배당금에 대해 이는 50만 홍콩달러의 원천징수세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중과세 구제 신청 단계별 가이드

다음 네 단계의 검증된 프로세스를 따라 CDTA 혜택을 성공적으로 신청하세요.

  1. 단계 1: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t Status) 취득
    중국 본토 DTA 전용 양식인 IR1313A(법인) 또는 IR1314A(개인)를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홍콩 내 사업 실질을 보여주는 포괄적인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12-15 영업일 소요되며, 증명서는 3년간 유효합니다(중국 DTA 한정).
  2. 단계 2: 인하된 원천징수세율 적용을 위해 증명서 제시
    취득한 증명서를 지급일 이전에 중국 본토의 지급자에게 제시합니다. 지급자는 이를 현지 세무국에 제출하여 감면된 협정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증명서가 없을 경우 표준 10%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단계 3: 홍콩에서 세액공제 신청
    해당 소득에 대해 홍콩 세금이 여전히 발생하는 경우, 홍콩 내국세조례 제50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중국 본토에서 납부한 세금과 동일 소득에 대한 홍콩 세금 중 낮은 금액과 동일합니다. 사업소득세 또는 급여소득세 신고서의 세액공제 항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4. 단계 4: 포괄적인 문서 보관
    모든 증명서, 세금 영수증, 계약서 및 사업 실질 증빙 자료를 홍콩 법률이 요구하는 대로 7년간 보관합니다. 세무 조사 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요한 시기: 거주자증명서는 중국 본토에서 지급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반드시 취득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지급 후 소급하여 감면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매우 어렵고 대부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근로소득: 특별한 국경 간 규칙

홍콩 거주자가 중국 본토에서 근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중국 본토 체류일수 중국 법인 지급 부분 홍콩 법인 지급 부분 세액공제 가능 여부
183일 이하 중국 과세 대상 (시간 비례) 중국 과세 대상 아님 예, 중국 납부 세액에 대해
183일 초과 중국 완전 과세 대상 중국 완전 과세 대상 예, 중국 납부 세액에 대해

중요한 변경점: 2018/19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홍콩 급여소득세 신고 시 제8(1A)(c)조에 따른 면제가 아닌, 제50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 동향 및 미래 전망

Pillar 2 글로벌 최저세의 영향

홍콩은 OECD의 Pillar 2 글로벌 최저세 체계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연결 매출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에 대해 15%의 최저 실효세율을 도입합니다.

CDTA 계획에 대한 시사점: 협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감면이 있더라도, 대규모 그룹은 전체 실효세율이 15% 최저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기준 미달 시 추가세(톱업 텍스)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상당한 절감 효과: CDTA는 표준 10% 세율 대비 배당금(25% 초과 지분) 5%, 이자/로열티 7%로 원천징수세를 감면합니다.
  • 거주자증명서 필수: 포괄적 증빙 서류와 함께 IR1313A/IR1314A 양식으로 신청하며, 중국 DTA 한정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 시기가 중요: 감면된 원천징수세율을 확보하려면 지급 이전에 증명서를 중국 지급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 실질적 사업 활동 필요: 수익적 소유권 및 주요목적시험(PPT) 요건을 충족하려면 홍콩에서의 실제 사업 운영을 입증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 방식 적용: 2018/19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면제가 아닌 제50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하며, 공제액은 동일 소득에 대한 홍콩 세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철저한 문서화: 증명서, 세금 영수증, 사업 실질 증빙 자료를 포함한 모든 기록을 7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권장: CDTA 규정과 준수 요건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의 국경 간 투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홍콩-중국 CDTA는 국경 간 투자자에게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제공하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신중한 계획, 진정한 사업 실질, 그리고 꼼꼼한 규정 준수가 필요합니다. 적절하게 실행한다면 중국 본토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30~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된 집행과 주요목적시험(PPT)은 실제 운영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가 혜택을 받기 어렵게 만듭니다. 거주자증명서 신청을 미리 시작하고, 홍콩에 실질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하며, 포괄적인 문서를 관리함으로써 혜택을 극대화하고 규정 준수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본 기사의 내용은 홍콩 정부의 공식 자료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4년 12월 | 본 기사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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