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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TAX 시스템을 활용한 급여세 신고 간소화 방법

📋 핵심 포인트

  • 신고 마감일: BIR56A 양식 수령 후 1개월 이내 (보통 4월 초 발송)
  • 급여소득세율: 누진세율 2%~17% 또는 표준세율(최초 500만 홍콩달러 15%, 초과분 16%) 중 낮은 금액 적용
  • 기본공제액: 2024/25 과세연도 기준 132,000 홍콩달러
  • 의무 전자신고: 2024/25 과세연도부터 직원 20명 이상 사업장은 필수
  • 기록 보관: 급여 관련 모든 서류를 7년간 의무 보관
  • 제재: 지연 신고 시 10,000 홍콩달러 고정 벌금 및 일일 추가 벌금 부과

아직도 홍콩 급여세 신고를 위해 종이 양식과 수동 계산에 고생하고 계신가요? 홍콩 세무 행정의 디지털 혁신은 고용주들이 연간 의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홍콩 세무국(IRD)의 강화된 eTAX 시스템과 더 엄격해진 전자신고 의무화에 따라, 간소화된 디지털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2024/25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규정 준수와 효율성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홍콩 고용주 세무 신고 체계 이해하기

홍콩은 원천지주의를 채택한 지역세제를 운영하며, 고용주는 세금 징수 과정에서 중요한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규모나 해당 과세연도 동안 직원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고용주는 세무국에 대해 특정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체계는 종합적인 직원 소득 신고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작동하는 두 가지 핵심 양식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두 가지 핵심 양식: BIR56A와 IR56B

BIR56A 양식 (고용주의 신고서)은 해당 과세연도의 모든 직원 소득 신고를 요약하는 주 문서 역할을 합니다. 세무국은 매년 4월 초쯤 등록된 모든 고용주에게 이 양식을 발송하며, 이는 전년도 4월 1일부터 당해년도 3월 31일까지의 과세연도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에 발송된 BIR56A 양식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IR56B 양식 (보수 및 연금 신고서)은 개별 직원의 상세 소득 보고서입니다. 고용주는 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각 직원마다 별도의 IR56B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연도 동안 받은 총 보수, 수당, 복리후생, 상여금 및 기타 과세 대상 지급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중요 주의: 해당 연도 동안 직원이 한 명도 없었던 회사라도 “무신고(Nil Return)”로 표시된 BIR56A 양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및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IR56B 양식을 제출해야 하나요?

신고 요건은 단순한 소득 기준을 넘어섭니다. 고용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 IR56B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소득을 받는 직원: 2024/25 연도 기준 총 소득이 132,000 홍콩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직원
  • 모든 이사: 받은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 기혼자: 개인 소득이 기준 미만이라도
  • 파트타임 직원: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전직원: 과세연도 동안 회사에서 근무한 모든 사람 (이후 퇴사했더라도)
  • 비거주자 직원: 홍콩 외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홍콩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직원 포함

어떤 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IR56B 양식은 모든 형태의 직원 보상을 종합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금액은 홍콩달러로 신고해야 하며, 외화 금액은 지급일의 적절한 환율을 사용하여 전환해야 합니다.

소득 범주 예시 및 상세 내용
기본급여 정규 급여, 커미션, 도급제 지급금
상여금 연간 상여금, 성과 상여금, 재량 지급금
현금 수당 주거, 교통, 식사, 교육 수당
복리후생 비현금적 특전의 현금 등가액, 회사 차량 개인 사용 가치
퇴직금 예고 통지 대체 지급금, 법정 권리를 초과하는 계약 상여금
퇴직급여 퇴직 시 고용주 자발적 강제적립금(MPF)/직무퇴직급여계획(ORSO) 기여금
주식옵션 직원 주식옵션 제도에서 발생한 이익
보험료 직원 복지를 위해 회사가 지급한 의료 보험료

중요한 마감일과 신고 요건

홍콩의 고용주 신고서 마감일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벌금을 피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연간 주기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릅니다.

날짜 사건 필수 조치
3월 31일 과세연도 종료 신고되는 세금 연도의 마지막 날
4월 초 BIR56A 양식 발송 세무국이 등록된 모든 고용주에게 BIR56A 양식 발송
수령 후 1개월 이내 신고 마감일 작성 완료된 BIR56A 및 모든 IR56B 양식을 세무국에 제출
보통 4월 1일~30일 표준 신고 기간 모든 고용주 신고 의무 완료
⚠️ 중요 주의: 개인 세금 신고서의 경우 eTAX 신고 시 자동으로 1개월 연장이 제공되지만, 고용주 신고서에는 그러한 연장이 없습니다. 1개월의 마감일은 엄격하며, 신고 방법과 관계없이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eTAX 시스템: 홍콩의 디지털 세무 포털

세무국의 eTAX 시스템은 고용주가 고용주 신고서, 직원 세금 신고 및 규정 준수 의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기능 향상, 사용자 경험 개선, 모바일 접근성을 제공하며 크게 발전했습니다.

eTAX 시스템의 주요 기능

기능 혜택
모바일 반응형 디자인 웹 브라우저를 통해 휴대폰 및 태블릿에서 완전히 접근 가능
iAM Smart 통합 정부의 iAM Smart 인증을 사용한 안전한 로그인
향상된 신고 용량 한 번의 제출로 최대 5,000명의 직원 기록 업로드 가능
문서 업로드 수정 및 요청을 위한 증빙 서류 업로드
24/7 기록 접근 제출된 양식 및 접수 확인을 언제든지 조회 및 검색
이메일 알림 신고 마감일 및 업데이트에 대한 알림 수신
상태 추적 제출 및 보류 중인 고용주 신고서 상태 모니터링

의무적 전자신고 요건

세무국은 처리 과정을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더 엄격한 전자신고 요건을 시행했습니다:

  • 직원 20명 이상 고용주: 2024/25 과세연도 및 그 이후부터 전자신고가 의무화됩니다.
  • 이동식 저장 장치 중단: 세무국은 USB 드라이브, CD 또는 기타 이동식 매체를 통한 IR56B 양식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 온라인 제출만 가능: 모든 IR56B 기록은 ER e-Filing Services 포털을 통해서만 제출해야 합니다.
  • 소규모 고용주 권장: 직원이 20명 미만인 고용주는 여전히 종이로 신고할 수 있지만, 세무국은 모든 고용주가 전자신고를 채택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eTAX를 통한 신고 단계별 가이드

eTAX 계정 설정하기

  1. 단계 1: 공식 eTAX 웹사이트(etax.ird.gov.hk) 방문
  2. 단계 2: Business Tax Portal 옵션 선택
  3. 단계 3: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계정 등록
  4. 단계 4: iAM Smart 자격 증명 또는 기존 사용자명/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인증 설정
  5. 단계 5: 신원 및 회사 정보 확인
  6. 단계 6: 등록 과정 완료 및 확인 수신

IR56 양식 준비 도구 사용하기

  1. 단계 1: Business Tax Portal에 로그인
  2. 단계 2: 메인 대시보드에서 “View All Services” 클릭
  3. 단계 3: “Employer’s Matters”로 이동하여 “IR56 Forms Preparation Tool” 선택
  4. 단계 4: IR56B 양식이 필요한 각 사람에 대한 직원 세부 정보 입력
  5. 단계 5: 보수, 수당, 복리후생을 포함한 모든 필수 항목 작성
  6. 단계 6: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성도 검토
  7. 단계 7: 준비된 양식을 전자적으로 저장
💡 전문가 팁: IR56 양식 준비 도구는 각 섹션을 안내하며 필드 설명과 유효성 검사를 제공하여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제출할 계획이라도 데이터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도구를 사용하세요.

급여소득세 영향 이해하기

IR56B 양식에 신고하는 정보는 각 직원의 개별 급여소득세 과세의 기초가 됩니다. 홍콩의 급여소득세 체계를 이해하면 직원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홍콩 급여소득세율 (2024/25)

홍콩은 이중 급여소득세 체계를 운영하며, 납세자는 더 낮은 세금이 계산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누진세율 (공제 및 공제액 적용 후):

순과세소득 구간 세율
최초 50,000 홍콩달러 2%
다음 50,000 홍콩달러 6%
다음 50,000 홍콩달러 10%
다음 50,000 홍콩달러 14%
잔액 17%

표준세율 (2024/25부터):

또는, 순과세소득(개인공제 전 허용 경비 공제 후)의 최초 500만 홍콩달러에 대해 15%, 500만 홍콩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6%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세무국은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자동으로 계산하여 더 낮은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쪽을 적용합니다.

규정 미준수 및 지연 신고에 대한 제재

세무국은 고용주 신고서 제출 의무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며, 규정 미준수에 대해 상당한 제재를 부과합니다.

재정적 제재

  • 10,000 홍콩달러 고정 벌금: 각 지연된 고용주 신고서에 적용
  • 일일 체납 벌금: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추가 벌금이 매일 누적
  • 최대 50,000 홍콩달러: 상황 및 지연 기간에 따라 총 벌금이 이 금액에 도달할 수 있음
  • 1,000 홍콩달러 일일 추가징수금: 평가된 벌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

형사 고발

재정적 제재를 넘어서, 세무국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고용주를 고발할 권한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규정 미준수, 고의적 회피 또는 사기성 신고는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법정 출두, 전과 기록 및 평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급여세 신고 간소화를 위한 모범 사례

1. 연중 기록 보관 시스템 구축

4월에 직원 소득 데이터를 급히 모으기보다는, 일년 내내 조직화된 급여 기록을 유지하세요. 현대적인 급여 소프트웨어는 모든 신고 가능한 소득 범주를 자동으로 추적하고, 보고서를 생성하며, 전자 제출에 필요한 형식으로 IR56B 데이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내부 신고 일정 수립

세무국의 1개월 신고 마감일보다 훨씬 앞서는 회사별 마감일을 만드세요. BIR56A 수령 후 2주 이내에 모든 IR56B 준비를 완료하는 내부 목표를 설정하여, 검토, 수정 및 적시 제출을 위해 2주를 남겨두세요.

3. 신고 전 검토 실시

고용주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잠재적인 오류나 누락을 식별하기 위해 종합적인 내부 검토를 실시하세요. 완성도, 정확성, 적절한 통화 전환, 복리후생 평가 및 퇴직금 계산을 확인하세요.

4. 기술 통합 활용

많은 현대적인 급여 및 인사 시스템은 세무국의 eTAX 플랫폼과 직접 통합되거나 IR56 양식 준비 도구와 호환되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통합 시스템에 투자하면 수동 데이터 입력이 줄어들고, 전사 오류가 최소화되며, 연간 신고 과정이 크게 간소화됩니다.

5. 7년 기록 보관 유지

홍콩 법률은 고용주가 모든 직원에 대한 종합적인 급여 기록을 유지하고 이러한 기록을 최소 7년간 보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BIR56A 및 IR56B 양식에 신고된 정보를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 급여 기록, 상여금 계산, 수당 승인, 복리후생 평가 문서, 고용 계약 및 강제적립금(MPF) 기여 기록에 적용됩니다.

핵심 요약

  • 고용주 신고서는 BIR56A 수령 후 1개월 이내(보통 4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 IR56B 양식은 132,000 홍콩달러 이상 소득을 받는 모든 직원, 모든 이사, 기혼자 및 다른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파트타임 직원에게 필요합니다.
  • 20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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