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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본토-홍콩 세무 조약: 비즈니스 구조 설계 및 규정 준수

📋 핵심 포인트

  • 조약명: 중국 본토와 홍콩 특별행정구 간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
  • 최신 개정: 제5의정서 (2019년 7월 19일 서명, 2020년 1월 1일(중국)/4월 1일(홍콩) 발효)
  • 원천징수세율: 배당금 5%(지분 25% 이상 보유 시) 또는 10%, 이자/로열티 7%
  • 사업장(PE) 기준: 서비스 제공 183일, 건설/설치 6개월 초과
  • 글로벌 최저세: 2025년 1월 1일 시행, 연간 수익 7.5억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 그룹에 15% 세율 적용

홍콩 기업이 중국 본토와의 조세조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원천징수세를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매년 양 지역 간에 흐르는 거대한 자금 규모를 고려할 때, 중국-홍콩 이중과세협정(DTA)을 이해하는 것은 국경 간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에게 필수적입니다. 본 가이드는 복잡한 세무 환경을 안내하고, 최적의 규정 준수와 절세를 위한 운영 구조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중국-홍콩 조세조약 체계 이해하기

“일국양제” 원칙 하에 동일한 국가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본토와 홍콩은 완전히 분리된 세무 관할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홍콩이 중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기존 조세조약의 혜택을 주장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홍콩 DTA는 방대한 국경 간 투자와 무역을 촉진하는 아시아 최고의 양자 간 세무 협정 중 하나입니다.

역사적 발전과 주요 개정 내용

포괄적 협정은 2006년에 최초로 서명되었으며, 변화하는 비즈니스 관행을 반영하고 국제 세무 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섯 차례의 의정서를 통해 개정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는 2019년 제5의정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OECD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액션 플랜 권고사항과의 정렬
  • 사업장(PE) 정의의 현대화
  • 주요 목적 테스트(Principal Purpose Test, PPT)를 포함한 남용 방지 조치 도입
  • 자격을 갖춘 교사 및 연구원에 대한 세무 감면 제공

원천징수세율: 국경 간 절세의 열쇠

중국-홍콩 DTA의 주요 이점 중 하나는 국경 간 수동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상당한 감면입니다. 이러한 세율을 이해하는 것은 투자를 구조화하고 이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하는 데 중요합니다.

소득 유형 중국 표준 세율 (조약 없음) 중국-홍콩 DTA 세율 조건/비고
배당금 10% 5% 수익 귀속자가 직접 25% 이상 지분 보유 시
배당금 10% 10% 기타 경우 (지분 25% 미만)
이자 10% 7% 수익 귀속 요건 충족 시
로열티 10% 7% 수익 귀속 요건 충족 시
⚠️ 중요 주의: 홍콩은 홍콩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금이나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DTA는 향후 홍콩이 그러한 세금을 도입할 경우의 최고 세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홍콩 기반 지주회사에게 중요한 장점입니다.

감면된 배당금 원천징수세율 적용 요건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이익을 환수할 때 감면된 5%의 배당금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몇 가지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접 소유권 테스트: 홍콩 수취인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중국 회사의 지분을 최소 25% 이상 직접 보유해야 합니다.
  2. 수익 귀속: 홍콩 법인은 단순한 경유지나 중개자가 아닌, 배당 소득의 진정한 수익 귀속자여야 합니다.
  3. 세무 거주자 증명서: 홍콩 세무국으로부터 세무 거주자 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t Status, CoRS)를 취득해야 합니다.
  4. 실질적 활동 요건: 홍콩 법인은 단순히 조약 혜택을 얻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사업 실체를 가져야 합니다.

사업장(PE) 규칙: 의도치 않은 세무 부담 방지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 개념은 사업 이익이 어디에서 과세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기본이 됩니다. 중국-홍콩 DTA에 따르면,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사업 이익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PE를 보유한 관할 구역에서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PE 유형 기준 기간 측정 방법
건설/설치 공사 6개월 초과 특정 프로젝트의 지속 기간
서비스 제공 12개월 내 183일 초과 동일/연관 프로젝트에 대한 누적 일수
고정 사업장 특정 시간 기준 없음 사업이 수행되는 고정된 장소의 존재 여부
💡 전문가 팁: 홍콩 세무국은 한 “달”을 30일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활동이 6개월 기준을 초과하는지 계산할 때는 서비스가 제공된 모든 기간이 누적됩니다. 직원 출장 및 프로젝트 타임라인에 대한 철저한 기록을 유지하십시오.

이전가격 규정 준수: 필수 문서화 요건

이전가격 규정 준수는 중국 본토와 홍콩 간에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양 관할 구역 모두 OECD 원칙에 부합하는 강력한 이전가격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국경 간 거래는 양측 세무 당국의 심사를 받습니다.

홍콩의 3단계 문서화 체계

홍콩은 2018년 7월 13일 발효된 포괄적인 이전가격 법률을 제정하여 기업이 다음의 3단계 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마스터 파일: 다국적 그룹의 사업 운영, 이전가격 정책 및 글로벌 소득 배분에 대한 개괄적 개요
  • 로컬 파일: 기능 분석 및 비교 가능성 분석을 포함한 특정 회사 간 거래에 대한 상세 정보
  • 국가별 보고서(CbCR): 연간 합산 수익이 68억 홍콩달러(약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 그룹에 요구됨
요건 상세 내용
작성 기한 회계 기간 종료 후 9개월 이내
면제 기준 다음 중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법인:
• 총 수익 ≤ 4억 홍콩달러
• 총 자산 ≤ 3억 홍콩달러
• 평균 직원 수 ≤ 100명
제출 자동 제출되지 않음; IRD 요청 시 IR1475 양식으로 제출
보존 기간 회계 기간 종료일로부터 7년
⚠️ 중요 주의: 홍콩 회사가 마스터 파일 및 로컬 파일 문서 작성이 면제되더라도, 여전히 관련 기업과의 모든 거래에서 독립기업간 거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문서를 유지하는 것은 세무 조사 중 방어 수단이 되며, 벌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이전가격 업데이트와 글로벌 최저세

홍콩은 글로벌 세무 발전과의 정렬을 위해 2025년에 중요한 업데이트를 도입했습니다:

  • 글로벌 최저세 시행: 2025년 6월 6일 ‘인랜드 레베뉴(개정)(다국적 기업 그룹을 위한 최저세) 조례 2025’가 제정되어, 연간 합산 수익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MNE) 그룹에 OECD의 15% 글로벌 최저세를 시행합니다.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업데이트된 OECD 가이드라인 채택: 홍콩의 이전가격 규칙은 2022년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과 정렬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강화된 IRD 심사: 홍콩 세무국은 납세자, 특히 중국-홍콩 간 거래가 많은 납세자에게 IR1475 양식 요청을 발송하는 빈도를 증가시켰습니다.

조약 혜택과 자격 요건: 요건 충족을 위한 전략

중국-홍콩 DTA에 따른 우대 세무 처리를 이용하려면 자격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양측 세무 당국은 조약 남용을 방지하고 실질적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진정한 거주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무 거주자 증명서(CoRS): 조약 혜택을 향한 관문

세무 거주자 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t Status)는 DTA 혜택을 주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홍콩 세무국이 발급하는 이 문서는 해당 법인이 조세조약 목적상 홍콩의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평가 요소 평가 기준
법적 소유권 신청인이 소득 및 기초 자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유하는지 여부
위험과 책임 신청인이 소득과 관련된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수행 기능 신청인이 소득과 관련된 실질적인 사업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
사업 실체 신청인이 실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 사무실 및 자산을 보유하는지 여부
💡 전문가 팁: 홍콩 세무국은 이제 각 포괄적 이중과세협정(CDTA)에 따른 “거주자”의 일반적 정의를 바탕으로 세무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나 CoRS를 취득하는 것이 자동으로 조약 혜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은 여전히 수익 귀속 및 실체 요건을 포함한 다른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목적 테스트(PPT): 남용 방지 장치

제5의정서는 주요 목적 테스트(Principal Purpose Test, PPT)를 포함한 제24A조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핵심적인 남용 방지 조항입니다. PPT에 따르면, 어떤 계약이나 거래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조약 혜택을 얻는 것이었다고 합리적으로 결론지을 수 있는 경우, 해당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관련 DTA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한, 조약 혜택은 거부됩니다.

국경 간 성공을 위한 실용적 규정 준수 전략

규정 준수를 보장하면서 DTA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은 홍콩과 중국의 규제 요건을 모두 해결하는 실용적인 전략을 시행해야 합니다.

리스크 영역 완화 전략
의도치 않은 PE 창출 직원 출장, 프로젝트 기간 및 서비스 제공 활동 모니터링; PE 리스크 프로토콜 시행
이전가격 조정 동시적 문서 작성; 중요 거래에 대해 사전가격결정제도(APA) 고려
수익 귀속 도전 홍콩 법인의 실체 강화; 구조에 대한 사업적 근거 문서화; 상세 활동 기록 유지
조약 혜택 거부 계약의 상업적 목적 보장; 순수한 세무 목적의 구조 회피; 시행 전 전문가 자문 구하기

핵심 요약

  • 중국-홍콩 DTA는 상당한 원천징수세 감면을 제공합니다. 자격을 갖춘 주주(지분 25% 이상)의 배당금은 표준 10% 대비 5%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조약 혜택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홍콩에서의 진정한 사업 실체가 중요합니다. 실제 운영 없이 단순히 등록만 한 경우 수익 귀속 테스트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 홍콩 세무국으로부터의 세무 거주자 증명서(CoRS)는 DTA 혜택을 주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 승인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건설 프로젝트와 183일 이상 제공되는 서비스는 사업장(PE)을 창출합니다. 타임라인을 철저히 추적하십시오.
  • 홍콩은 회계 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마스터 파일 및 로컬 파일 이전가격 문서를 요구합니다(면제 기준 적용 가능).
  • 2025년 6월 6일 발효된 홍콩의 글로벌 최저세 시행은 연간 수익 7.5억 유로 이상의 대규모 다국적 그룹에 영향을 미칩니다.
  • 주요 목적 테스트(PPT)는 세무 혜택을 얻는 것이 거래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였다면 조약 혜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성공적인 DTA 규정 준수는 사전 계획, 동시적 문서화 및 정기적인 자격 검토를 요구합니다.

중국-홍콩 조세조약 환경을 탐색하는 것은 신중한 계획, 지속적인 규정 준수 및 전문적인 지도를 필요로 합니다. 감면된 원천징수세와 최적화된 구조에서 비롯된 잠재적 절세 효과는 상당할 수 있지만, 규정 미준수로 인한 리스크 또한 클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진정한 사업 실체를 구축하고, 포괄적인 문서를 유지하며, 규제 발전 동향을 최신 상태로 파악함으로써, 기업은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DTA의 혜택을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측 세무 당국이 조약 남용을 탐지하는 데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투명성과 실체가 최선의 방어 수단입니다.

📚 참고자료

본 기사의 내용은 홍콩 정부의 공식 자료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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