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본토-홍콩 이중 과세 협정: 최근 개정 사항 및 계획 기회
📋 핵심 포인트
- 제5의정서 발효: 2019년 7월 19일 서명, 2020년 1월 1일(중국 본토) 및 2020년 4월 1일(홍콩) 발효
- 인지세율 인하: 배당금 5%(지분 25% 이상 보유 시) 또는 10%, 이자 7%, 로열티 5%~7%
- 강화된 남용방지 규칙: 주요 목적 테스트(PPT)가 모든 소득 유형에 적용
- 확대된 사업장(PE) 정의: BEPS 기준에 따른 종속 대리인 사업장 요건 완화
- 세제거주자 증명서 필요: 1년간 유효(중국-홍콩 DTA는 3년), 실질적 사업 활동 검토 강화
홍콩 기업이 중국 본토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10%에서 5%로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중국-홍콩 이중과세협정(DTA)은 이 두 경제 강국 간 교역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세무 조약 중 하나입니다. 2006년 최초 서명 이후 5차례 주요 개정을 거쳤으며, 제5의정서는 국제적 BEPS(조세기반 침식 및 이익 이전) 기준에 맞춰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본 가이드는 최근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현재의 원천징수세 체계를 분석하며, 홍콩과 중국 본토를 오가는 기업에 열려 있는 합법적 세무 계획 기회를 탐구합니다.
제5의정서: 주요 개정 내용과 영향
2019년 7월 19일 서명되어 2020년 1월 1일(중국 본토) 및 2020년 4월 1일(홍콩)에 발효된 제5의정서는 중국-홍콩 DTA의 중요한 현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 세무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합법적 국경 간 사업에 대한 협정의 핵심 혜택을 유지합니다.
이중 거주자 해결 규칙: 중요한 변화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한 개체가 양 관할권 모두에서 세제거주자로 간주되는 상황을 다룹니다. 이전에는 DTA에 이중 거주 사례를 해결하는 명확한 지침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개인이 아닌 사람이 양 관할권의 거주자인 경우, 당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 실질적 관리 장소
- 설립 또는 구성 장소
- 기타 관련 요소
확대된 사업장(PE) 정의
제5의정서는 BEPS Action 7 권고안을 채택하여 대리인 사업장(PE)의 정의를 상당히 확대했습니다. 이제 PE에는 다음 상황을 포함합니다:
- 기업을 위해 계약을 습관적으로 체결하는 대리인, 또는
- 기업이 실질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의 체결로 이어지는 주요 역할을 습관적으로 수행하는 대리인
이 BEPS에 부합하는 접근 방식은 현지 대표가 기업을 공식적으로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보다, 고객을 설득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PE 생성의 문턱을 상당히 낮춥니다.
강화된 남용방지 규칙: 주요 목적 테스트(PPT)
제5의정서는 주요 목적 테스트(PPT)를 모든 DTA 혜택에 적용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조세회피 방지 조치를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이전에는 PPT가 배당금, 이자, 로열티 및 자본 이득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이제는 DTA가 적용되는 모든 소득에 적용됩니다.
중국-홍콩 DTA 하의 원천징수세율
중국 국내법에 따르면, 중국 내에 사업장이나 영업소가 없는 비거주 기업은 중국 원천 수동적 소득에 대해 10%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됩니다. 중국-홍콩 DTA는 자격을 갖춘 국경 간 지급에 대해 상당히 낮은 세율을 제공합니다:
| 소득 유형 | 국내 세율 (협정 없음) | DTA 세율 | 조건 |
|---|---|---|---|
| 배당금 | 10% | 5% | 실질적 소유자가 배당 선언 전 12개월 연속으로 지분 25% 이상 직접 보유 |
| 배당금 | 10% | 10% | 기타 모든 경우 (지분 25% 미만) |
| 이자 | 10% | 7% | 실질적 소유자 요건; 체약 관할권 거주자여야 함 |
| 로열티 (일반) | 10% | 7% | 산업, 상업, 과학 장비 또는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권 |
| 로열티 (장비 임대) | 10% | 5% | 산업, 상업, 과학 장비 임대에 대해 총 로열티의 70%에 7% 적용 (유효 세율: 4.9%) |
| 자본 이득 (주식) | 10% | 면제 | 주식 가치의 50% 이상이 양도일 전 3년 이내 중국 내 부동산에서 발생하지 않는 경우 |
홍콩의 원천징수세 입장
홍콩의 원천징수세 접근 방식은 중국 본토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 배당금: 원천징수세 없음 (0%)
- 이자: 원천징수세 없음 (0%)
- 로열티: 2단계 세율에 따른 원천징수세 적용:
- 총 로열티 소득 중 최초 667만 홍콩달러: 2.475%
- 잔여 총 로열티 소득: 4.95%
세제거주자 증명서: DTA 혜택을 얻는 관문
세제거주자 증명서(CoR)는 홍콩 세무국(IRD)이 발급하는 문서로, 신청인이 중국-홍콩 DTA에 따라 홍콩의 세제거주자임을 증명합니다. 이 증명서는 중국 원천 소득을 받을 때 낮춘 원천징수세율 및 기타 DTA 혜택을 청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홍콩 세제거주자 지위의 증거 역할을 합니다.
신청 절차 및 요건
세무국은 특히 홍콩 외부에서 설립되었지만 홍콩 내에서 관리 및 통제를 주장하는 기업에 대한 CoR 신청을 점점 더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 경영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 고위 인력 및 이사의 위치
- 핵심 계약이 협상 및 체결되는 장소
- 주요 사업 활동의 실제 위치
- 이사회 회의의 빈도 및 장소
- 운영의 실질성 (직원, 사무실, 비용)
유효 기간 및 특별 규칙
일반 규칙: CoR은 일반적으로 1년간만 유효합니다.
중국-홍콩 DTA에 대한 특별 규칙: 중국 본토와 홍콩 간에 합의된 행정적 협정에 따라, 특정 연도에 발급된 CoR은 일반적으로 다음 기간 동안 홍콩 거주자 지위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 해당 연도, 그리고
- 그 이후 2년간
이 3년 유효 기간은 신청인의 상황에 거주자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예: 관리 기능 이전, 사업 활동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황이 변경되면 증명서는 변경 후 홍콩 거주자 지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새로운 신청이 필요합니다.
2024-2025년 전략적 세무 계획 기회
홍콩 지주회사 구조
홍콩은 여전히 중국 본토 투자를 보유하기 위한 가장 세무 효율적인 관할권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여러 이점을 제공합니다:
- 배당금 송금: 배당금에 대한 중국 원천징수세 5% 인하(지분 25% 이상 보유 시), 해외 배당금 지급에 대한 홍콩 원천징수세 없음, 그리고 해외원천소득면세(FSIE) 제도 하에서 외국 원천 배당금에 대한 홍콩 사업소득세 면제 가능성
- 자본 이득 이점: 부동산 집중 비중이 높지 않은 중국 회사 주식 처분으로 인한 자본 이득은 DTA에 따라 일반적으로 중국 세금이 면제되며, 홍콩에는 자본 이득세가 없음(이득이 자본적 성격인 경우)
- 성공 요건: 홍콩에서 진정한 상업적 실질 유지, 배당 선언 전 12개월 연속으로 최소 25% 지분 보유, 유효한 세제거주자 증명서 취득, 실질적 소유자 요건 충족
지식재산 보유 및 라이선스 구조
홍콩은 중국 본토 사업에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라이선스하는 효과적인 관할권이 될 수 있습니다:
- 로열티에 대한 중국 원천징수세 7% 인하(국내 세율 10% 대비)
- 장비 임대 로열티에 대한 유효 세율 4.9%(총액의 70%에 7% 적용)
- 홍콩의 지역세제 시스템은 FSIE에 따라 외국 원천 로열티를 면제할 수 있음
준수 및 위험 관리 필수 사항
이전 가격 문서화
협정 혜택을 방어하고 조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이전 가격 문서화가 중요합니다:
- 배당금, 이자, 로열티 및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독립적 거래 원칙 가격을 뒷받침하는 동시적 문서 준비
- 요구되는 경우 마스터 파일 및 로컬 파일 문서 유지
- 중요한 관련 당사자 거래에 대해 사전가격협정(APA) 고려
- 변화하는 사업 조건을 반영하도록 문서 정기 업데이트
사업장(PE) 위험 관리
제5의정서에 따른 확대된 PE 정의를 고려할 때, 기업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다른 관할권 내 관련 기업 및 대리인의 활동 검토
- 종속 대리인이 계약 체결로 이어지는 주요 역할을 하는지 평가
- 독립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대리인 관계 재구성 고려
- 서비스 인력이 PE 시간 기준(일반적으로 12개월 중 183일)을 준수하는지 확인
- 준비적 및 보조적 활동 예외 사항 모니터링
흔한 함정과 회피 방법
- 실질 없이 협정 남용: 진정한 상업 활동이나 실질 없이 협정 혜택을 얻기 위해 홍콩 회사를 설립하는 것. 해결책: 실제 운영 활동, 현지 관리, 세금 절감 이상의 경제적 목적을 가진 진정한 상업적 실질을 홍콩에 구축하십시오.
- 12개월 보유 기간 무시: 25% 지분 보유만으로 5% 배당금 원천징수세율 자격을 자동으로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12개월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 해결책: 배당 선언 전 최소 12개월 연속으로 25% 직접 지분 보유를 유지하고, 이에 따라 배당 시기를 계획하십시오.
- 세제거주자 증명서 취득 또는 갱신 실패: 협정 혜택을 청구하기 전에 CoR 신청을 소홀히 하거나 자동 갱신을 가정하는 것. 해결책: 필요 시점보다 훨씬 앞서(필요 시점 2-3개월 전) CoR을 신청하고, 유효 기간을 추적하며 적시에 갱신하십시오.
- 사업장(PE) 위험 간과: 공식적인 지점이나 사무실이 없다고 해서 PE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서 확대된 대리인 PE 정의를 간과하는 것. 해결책: 정기적인 PE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대리인, 자회사 및 서비스 인력의 활동을 검토하십시오.
✅ 핵심 요약
- 중국-홍콩 DTA 제5의정서(2020년 발효)는 확대된 PE 정의, 이중 거주자 해결 규칙, 포괄적 남용방지 규칙을 통해 BEPS 기준에 부합합니다.
- 5%(지분 25% 이상 보유 시 배당금), 7%(이자 및 로열티)의 인하된 원천징수세율 및 부동산 집중 비중이 높지 않은 투자에 대한 자본 이득 면제는 상당한 세금 절감을 제공합니다.
- 협정 혜택은 홍콩에서의 진정한 상업적 실질을 요구하며, 실질적 소유자 테스트는 최소한의 운영 및 관문 구조를 포함한 부정적 요소를 검토합니다.
- 홍콩 세무국이 발급한 세제거주자 증명서는 DTA 혜택을 청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중국-홍콩 CoR은 3년간 유효합니다(상황 변경 없는 경우).
- 이전 가격 연구, 실질적 소유자 증거, 이사회 의사록, 운영 기록을 포함한 포괄적 문서를 유지하십시오.
- 실질적 소유자 테스트 및 남용방지 규칙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전문가의 지도를 구하십시오.
중국-홍콩 이중과세협정은 이 두 경제 강국 간에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국경 간 세무 계획의 초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5의정서가 국제적 BEPS 기준에 맞춰 더 엄격한 조세회피 방지 조치를 도입했지만, 진정한 상업적 실질과 운영을 가진 기업들에게는 합법적 세무 계획 기회가 계속 존재합니다. DTA 혜택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핵심은 단순한 기술적 준수를 넘어 홍콩에 실제 경제적 실질을 구축하고, 사업 활동 및 이전 가격에 대한 강력한 문서를 유지하며, 세무 최적화를 넘어선 상업적 목적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이 경제 통합을 심화시키면서 동시에 세무 집행을 강화함에 따라, 다국적 기업은 국경 간 구조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DTA의 문자와 정신 모두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본 기사의 내용은 홍콩 정부의 공식 자료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홍콩 세무국 (IRD) – 공식 세율, 공제액, 세무 규정
- IRD: 중국 본토-홍콩 DTA 제5의정서 – 공식 의정서 세부 사항 및 시행
- IRD: 세제거주자 증명서 – 신청 절차 및 요건
- IRD: 해외원천소득면세(FSIE) 제도 – 경제적 실질 요건
- 홍콩 정부 포털 –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공식 사이트
- 입법회 – 세무 법규 및 개정
- OECD BEPS – 국제 세무 기준
최종 업데이트: 2024년 12월 | 본 기사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