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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BEPS 대응: 다국적 기업이 알아야 할 사항

📋 핵심 포인트

  • 글로벌 최저세 시행: 홍콩은 2025년 6월 6일 법제화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15% 글로벌 최저실효세율을 적용합니다.
  • 적용 대상: 최근 4개 회계연도 중 2개 연도에서 연간 수익이 7.5억 유로(약 68억 HKD)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입니다.
  • 이전가격 문서화: 2019년 4월 1일부터 독립기업원칙이 법제화되었으며, 마스터 파일과 로컬 파일 작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국가별 보고(CbCR): 7.5억 유로 수익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은 국가별 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홍콩의 대응: BEPS 최소기준(Action 5, 6, 13, 14)을 완전히 이행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세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최저세가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이전가격 규정이 확고히 자리 잡은 지금, 다국적기업에게 홍콩의 BEPS(조세기반 침식 및 이익 이전) 대응 전략을 이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복잡해지는 국제 세무 환경 속에서 홍콩의 접근 방식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규정 준수와 전략적 계획의 핵심입니다. 본 가이드는 다국적기업이 홍콩의 진화하는 국제 세무 환경을 효과적으로 항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BEPS 이해와 홍콩의 전략적 대응

BEPS는 국제 세법의 간극을 이용해 이익을 저세율 관할지로 이동시키는 정교한 세무 기획 전략을 의미합니다. OECD가 2013년 시작한 BEPS 프로젝트는 이러한 관행을 막기 위한 15개의 실행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국제 금융 중심지인 홍콩은 국제적 의무 이행과 경쟁력 있는 세제 환경 유지 사이의 균형을 전략적으로 고려하며 이러한 조치들을 도입해 왔습니다.

⚠️ 중요 주의: 홍콩은 4개의 BEPS 최소기준(Action 5, 6, 13, 14)을 완전히 이행한 반면, 비의무적 조치들에 대해서는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홍콩이 이행한 4대 BEPS 최소기준

BEPS 실행계획 내용 홍콩의 이행 현황
Action 5 유해세무관행 방지 및 투명성 제고 세무협의의 자동적 교환 의무화
Action 6 조세조약 남용 방지를 위한 남용방지규정 MLI 비준을 통한 주요목적시험(PPT) 도입
Action 13 이전가격 문서화 및 국가별 보고 3단계 문서화 체계 구축
Action 14 분쟁 해결 절차 개선 상호합의절차(MAP) 개선

이전가격 문서화: 마스터 파일과 로컬 파일 요건

홍콩은 2018년 내지세(개정)(제6호) 조례를 통해 이전가격 규정을 법제화하였으며, 이는 2019년 4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이 법률은 OECD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의무적인 3단계 문서화를 도입했습니다.

3단계 문서화 체계

문서 유형 목적 작성 마감일
마스터 파일 다국적기업 그룹의 글로벌 운영 및 이전가격 정책 개요 회계기간 종료 후 9개월 이내
로컬 파일 관련기업과의 주요 거래에 대한 상세 정보 회계기간 종료 후 9개월 이내
국가별 보고서 관할권별 수익, 이익, 세금 및 경제 활동 보고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전문가 팁: 홍콩에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를 충족하는 법인의 경우 마스터 파일 및 로컬 파일 작성 의무가 면제됩니다: (1) 총 수익 ≤ 4억 HKD, (2) 총 자산 ≤ 3억 HKD, (3) 평균 종업원 수 ≤ 100명.

국가별 보고(CbCR) 요건

국가별 보고는 7.5억 유로(약 68억 HKD)의 통합 수익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대해 의무적입니다. 이 요건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중요한 마감일과 제재

  • CbC 통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제출. 모든 홍콩 구성기업은 어느 기업이 보고서를 제출할지 세무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 CbC 보고서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제출. XML 형식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적 제재: 미제출 시 최대 5만 HKD의 벌금, 유죄 판결 후 지연 통지에 대해 매일 500 HKD 추가.
  • 형사적 제재: 고의적 허위 정보 제공 시 최대 5만 HKD 벌금 및 3년 이하의 징역형.
⚠️ 중요 주의: 홍콩은 다자간 당국협정을 통해 57개 이상의 관할권과 CbC 보고서를 자동 교환합니다. 모든 관할권에서 데이터가 정확하고 일관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BEPS 2.0: 홍콩의 필라 2(글로벌 최저세) 시행

홍콩은 2025년 6월 6일 내지세(개정)(다국적기업그룹 최저세) 조례를 제정하여 OECD의 필라 2 글로벌 조세기반침식방지(GloBE) 규칙을 이행했습니다. 이 법률은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15%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확립합니다.

필라 2의 영향 대상

  • 수익 기준: 최근 4개 회계연도 중 2개 연도에서 연간 통합 수익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
  • 적용 범위: 약 200~300개의 홍콩 본사 다국적기업 그룹 및 홍콩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약 3,000개의 외국 다국적기업 그룹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외 대상: 정부 기관, 국제기구, 비영리단체, 연금기금 및 특정 투자비히클.

홍콩 필라 2 이행의 주요 구성 요소

  1. 소득합산규칙(IIR): 2025년 1월 1일 발효. 실효세율(ETR)이 15% 미만인 저과세 구성기업에 대해 최상위 모기업이 보충세를 납부합니다.
  2. 홍콩 최저보충세(HKMTT): 2025년 1월 1일 발효. IIR보다 우선 적용되는 국내 보충세로, 홍콩 내 저과세 기업에 대한 세수를 홍콩이 확보합니다.
  3. 과소과세이익규칙(UTPR): 시행일 미정. IIR에 따라 보충세가 완전히 징수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백스톱 메커니즘입니다.

제출 요건 및 마감일

제출 유형 목적 마감일
보충세 통지 적용 대상 여부를 세무국에 통지하고 제출 기업 지정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보충세 신고서 ETR 계산이 포함된 GloBE 정보 보고서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 (과도기 연도는 18개월)
💡 전문가 팁: 홍콩 세무국은 2026년 1월 통지 기능, 2026년 10월 신고서 제출 기능을 순차적으로 오픈할 필라 2 포털을 개발 중입니다. 2025/26 과세연도부터 모든 홍콩 구성기업은 전자적으로 이득세(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국적기업을 위한 실용적 규정 준수 전략

BEPS 조치가 완전히 이행된 만큼, 다국적기업은 적극적인 규정 준수 전략을 채택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행 계획입니다.

  1. 적용 가능성 평가: 귀사의 다국적기업 그룹이 CbCR 및 필라 2에 대한 7.5억 유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 데이터 시스템 구축: 글로벌 재무 및 운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견고한 프로세스를 구축합니다.
  3. 문서화 준비: 9개월의 마감일 내에 포괄적인 마스터 파일과 로컬 파일을 작성합니다.
  4. CbCR 준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통지, 12개월 이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5. 필라 2 대비: 다국적기업 코드 등록, ETR 계산 시스템 구축, 세이프하버 적용 자격 평가를 진행합니다.
  6. 구조 검토: 이전가격 정책, 지식재산권 배치, 조세조약 혜택 적용 자격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실시합니다.

홍콩의 지속적인 경쟁 우위 활용

BEPS 이행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여전히 상당한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지역주의 세제: 해외원천소득은 일반적으로 비과세됩니다 (FSIE 요건 충족 시).
  • 경쟁력 있는 세율: 2단계 이득세(법인세) 제도: 법인의 경우 최초 200만 HKD에 대해 8.25%, 잔액에 대해 16.5%.
  • 광범위한 조세조약 네트워크: 45개 이상의 포괄적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 원천징수세 없음: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이자, 사용료에 대해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전략적 위치: 중국 본토 및 아시아태평양 시장으로의 관문 역할.

핵심 요약

  • 홍콩은 BEPS 최소기준을 완전히 이행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세제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15% 글로벌 최저세(필라 2)는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수익 7.5억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됩니다.
  • 이전가격 문서화(마스터 파일 & 로컬 파일)는 면제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에 의무적입니다.
  • 국가별 보고(CbCR)는 7.5억 유로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엄격한 마감일과 제재가 있습니다.
  • 적극적인 규정 준수, 견고한 문서화, 전략적 계획은 다국적기업에 필수적입니다.
  • 홍콩은 BEPS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 과세원칙, 경쟁력 있는 세율, 광범위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유지합니다.

홍콩의 BEPS 이행은 국제적 협력과 경쟁력 유지 사이의 세심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규정 준수 요건은 증가했지만, 홍콩은 여전히 다국적 사업 운영을 위한 매력적인 허브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규정 준수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다국적기업은 새로운 세무 환경을 효과적으로 항해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서 홍콩의 지속적인 장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본 기사의 내용은 홍콩 정부의 공식 자료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4년 12월 | 본 기사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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