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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과세 신고 탐색: 홍콩과 중국 본토의 디지털 시스템

📋 핵심 포인트

  • 과세거주 기준: 중국 본토는 183일 규칙을 적용하며, 24시간 이상 체류 시 1일로 계산됩니다.
  • 세율 차이: 중국 본토 개인소득세(IIT)는 3%~45%인 반면, 홍콩 봉급세는 2%~17%(표준세율 15% 한도)로 낮습니다.
  • GBA 세금 보조금: 홍콩/마카오 거주자가 9개 대만구 도시에서 근무 시, 2027년 12월 31일까지 세액 보조금 혜택이 연장되었습니다.
  • FSIE 2.0 제도: 2024년 1월 1일 발효되어 모든 해외원천 처분이익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6년 규칙: 6년 연속으로 183일 이상 중국 본토에 거주한 외국인은 7년차부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 기록 보존: 양 관할구역 모두 7년간 세무 기록 보관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조세조약 혜택: 홍콩-중국 본토 간 포괄적 조세협정(DTA)이 2006년 체결되었으며, 제5의정서는 2020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홍콩과 중국 본토 사이의 복잡한 세무 환경을 항해하고 계신 수많은 전문가 중 한 분이신가요? 디지털 세무 시스템이 빠르게 발전하고 대만구(GBA) 내 크로스보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이중 세무 신고 의무를 이해하는 것은 지금까지보다 더 중요해졌으며, 동시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포괄적인 가이드는 2024-2025년 양 관할구역의 세무 의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홍콩-중국 본토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이해하기

홍콩과 중국 본토 간 포괄적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은 2006년 처음 체결되어 이중과세와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중요한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 협정은 변화하는 경제 현실과 국제 세무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개정을 거쳤습니다.

주요 의정서 업데이트와 그 영향

2015년 4월 1일 발효된 제4의정서는 크로스보더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했습니다. 이 의정서에 따라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송금되는 배당금은 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이자와 로열티는 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의정서가 “주요 목적 테스트”를 통한 조세조약 남용 방지 조항도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2020년 1월 1일, 홍콩에서는 2020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제5의정서는 협정을 더욱 정교화했습니다. 이 의정서는 실질적 관리 장소, 설립 장소 및 기타 관련 상황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양 관할구역에 모두 거주하는 법인의 세무 거주지를 결정하는 강화된 메커니즘을 도입했습니다.

⚠️ 중요 주의: 주관 당국 간 상호 합의 없이는 이중 거주 법인은 DTA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조세조약 혜택을 청구하기 전에 항상 적절한 서류를 확보하십시오.

거주자 증명서 (Certificate of Resident Status, CoRS)

거주자 증명서(CoRS)는 홍콩 거주자가 DTA 혜택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공식 증명서입니다. 홍콩 세무국(IRD)은 신청 시 적격 거주자에게 CoRS를 발급합니다. 특정 연도에 발급된 CoRS는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와 그 이후 2개 연도 동안의 홍콩 거주자 지위 증명으로 유효합니다.

개인은 과세연도 동안 180일 이상 홍콩에 체류하거나, 연속된 2개 과세연도(그 중 하나가 해당 연도) 동안 300일 이상 체류할 경우 홍콩 거주자 자격을 얻습니다. 홍콩에 설립되거나 구성된 회사, 그리고 홍콩 외부에 설립되었지만 홍콩에서 관리 또는 통제되는 회사도 CoRS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183일 세무 거주지 규칙

일수 계산 방법: 24시간 규칙

183일 규칙은 중국 본토에서 세무 거주지를 결정하는 초석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중국 본토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 개인과 세무연도 동안 183일 이상 중국 본토에 거주하는 비중국 국적 개인 모두 개인소득세(IIT) 목적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결정적으로,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IIT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홍콩 거주자에게는 일수 계산 방법론이 특히 중요합니다. 본토에서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 완전한 거주일로 계산되지만, 24시간 미만 체류하는 경우에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는 24시간 이내에 홍콩으로 돌아오는 크로스보더 통근자들이 잠재적으로 거주일을 누적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전문가 팁: 정확한 입국 및 출국 시간을 기록한 상세한 여행 일지를 유지하십시오. 단 하루의 잘못된 계산도 예상치 못한 세무 거주지 및 전 세계 소득 과세 의무를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 실용적 예시: 이 씨는 홍콩 거주자로 심천에서 근무합니다. 그는 매주 월요일 아침 심천으로 출장 가서 매주 금요일 저녁 홍콩으로 돌아옵니다.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본토에서 24시간 미만 체류하므로 이 두 날은 거주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씨는 주당 3일(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만 183일 기준에 누적됩니다. 1년(52주) 동안 이는 총 156일로 183일 기준 미만이므로, 이 씨의 모든 홍콩원천 소득은 중국 본토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년 규칙과 전 세계 소득 과세

홍콩 거주자를 포함한 외국인 중 매년 중국 본토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은 추가적인 고려 사항인 6년 규칙에 직면합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6년 연속으로 매년 183일 이상 중국 본토에 거주한 개인은 7년차부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IIT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재설정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개인이 어떤 세무연도 동안이라도 30일 이상 연속으로 중국 본토를 벗어나면 6년 카운트는 재설정됩니다. 이 규정은 전 세계 소득 과세를 피하고 싶은 장기 거주자들에게 전략적 계획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중요 주의: 6년 정책의 카운트는 2019년 1월 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이 중요한 해임을 의미합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단 한 번도 30일을 초과하여 떠나지 않고 183일 연속으로 중국 본토에 거주한 개인은 2025년부터 전 세계 소득 과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세율 비교: 중국 본토 vs 홍콩

연간 과세소득 중국 본토 IIT 세율 홍콩 봉급세 세율
RMB 36,000 / HKD 50,000 이하 3% 2%
RMB 36,001-144,000 / HKD 50,001-100,000 10% 6%
RMB 144,001-300,000 / HKD 100,001-150,000 20% 10%
RMB 300,001-420,000 / HKD 150,001-200,000 25% 14%
RMB 420,001-660,000 / HKD 200,001+ 30% 17% 또는 15% 표준세율(낮은 쪽)
RMB 660,001-960,000 35% 15% 표준세율 (한도 적용)
RMB 960,000 초과 45% 15% 표준세율 (한도 적용)

세율 차이 이해하기

중국 본토의 누진세율(3%~45%)과 홍콩의 상당히 낮은 봉급세율(2%~17%, 15% 표준세율 한도) 사이의 현격한 차이는 크로스보더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계획 기회와 도전을 만들어냅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종합소득(근로소득, 노무보수, 저작권 사용료 및 특허권 사용료를 합산)이 연간 RMB 60,000의 표준공제와 특별공제, 특별추가공제 및 기타 허용 공제를 적용한 후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과세됩니다.

홍콩의 이중 트랙 시스템은 납세자가 누진세율(2%~17%)과 허용 경비(개인공제 제외)를 공제한 순과세소득에 적용되는 15%의 표준세율 중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구조는 고소득자가 홍콩원천 소득에 대해 15%를 초과하는 실효세율을 절대 지불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대만구(GBA) 세금 보조금 프로그램

2027년까지 프로그램 연장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GBA)에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 재정부는 우대 개인소득세 정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 연장은 광저우, 선전, 주하이, 포산, 후이저우, 둥관, 중산, 장먼, 자오칭 등 9개 본토 GBA 도시에서 근무하는 홍콩 및 마카오 거주자를 포함한 외국 인재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보조금 작동 방식

이 우대 정책에 따라 적격 개인은 과세소득에 대해 납부한 IIT 중 1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효과적으로 홍콩과 중국 본토 간 세부담을 균등화하여, 그렇지 않으면 크로스보더 고용을 저해할 수 있는 상당한 세율 차이를 해소합니다.

보조금은 납세자당 연간 RMB 500만의 상한이 적용되어 고소득자에게 상당한 부담 완화를 제공합니다. 실효세율을 약 15%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이 정책은 GBA의 고용 기회를 고려하는 유능한 전문가들이 직면하는 주요 재정적 불이익 중 하나를 제거합니다.

홍콩의 해외원천소득면세(FSIE) 제도

FSIE 2.0: 2024년 확대 적용

2024년 1월 1일, 홍콩은 확대된 해외원천소득면제(FSIE 2.0) 제도를 시행하여 도시의 지역적 세무 시스템에서 중요한 진화를 나타냈습니다. 개정된 제도는 홍콩을 유럽연합 규정에 부합하도록 만들었으며, 홍콩이 EU 감시 목록에 임시로 포함되게 한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2024년 2월 20일, 홍콩은 EU 감시 목록에서 성공적으로 제외되어 FSIE 2.0 제도가 국제 세무 선거치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했습니다.

적용 대상 소득의 확대 범위

2023년 1월 1일부터,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MNE) 그룹 구성원이 홍콩에서 수취한 홍콩 외부에서 발생한 특정 해외원천 소득은 잠재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 발효된 FSIE 2.0 제도는 적용 대상 소득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크게 확대했습니다:

  • 이자 소득
  • 배당금 소득
  • 지식재산(IP) 사용 소득
  • 지분 이익 처분이익 (원래 FSIE)
  • 모든 유형의 자산 처분이익 (FSIE 2.0에서 신규), 자본적 성격이든 수익적 성격이든, 금융적이든 비금융적이든 관계없이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
⚠️ 중요 주의: 확대된 FSIE 제도에 따라, 홍콩에서 본토원천 소득을 수취하는 홍콩 납세자는 세 가지 면제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제될 것으로 추정했던 해외원천 소득에 대해 예상치 못한 홍콩 이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세무 신고 시스템: 실무적 규정준수

주요 신고 마감일

관할구역 신고 유형 마감일
홍콩 개인 세금 신고서 (BIR60) 발송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통 5월/6월); eTax 신고 시 8월까지 연장
홍콩 이득세 신고서 (BIR51) 발송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통 4월/5월); eTax 신고 시 11월까지 연장
중국 본토 월별/분기별 원천징수 신고 다음 달/분기의 15일
중국 본토 연간 IIT 종합소득 정산 신고 다음 해 3월 1일 – 6월 30일
중국 본토 GBA 세금 보조금 신청 도시별 상이 (보통 전년도 기준 12월-2월)

핵심 요약

  • 183일 규칙과 24시간 계산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체류 일지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세무 거주지 판단의 핵심입니다.
  • 6년 규칙의 카운트가 2025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므로, 장기 체류 계획이 있다면 30일 이상의 해외 체류를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GBA 세금 보조금은 2027년 말까지 유효한 강력한 인센티브이지만, 각 도시별 신청 마감일과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확대된 FSIE 2.0 제도는 홍콩에서 해외(및 본토)원천 소득을 수취하는 모든 사업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적 실질 요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양측 모두 7년 기록 보존 의무가 있으며, 디지털 신고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 규정준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홍콩과 중국 본토 간 이중 세무 신고는 복잡하지만 체계적인 이해와 계획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틀을 이해하셨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 또는 기업에 최적화된 세무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 참고자료

본 기사의 내용은 홍콩 정부의 공식 자료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4년 12월 | 본 기사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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