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업데이트된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탐색: 실용 가이드
📋 핵심 포인트
- 법적 근거: 홍콩의 이전가격 규정은 2018년 4월 1일 발효된 ‘내지세조례’ 제50AAF조부터 제50AAK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문서화 기준: 3가지 기준(매출 < 4억 HKD, 자산 < 3억 HKD, 직원 < 100명) 중 2가지를 충족하는 기업은 마스터/로컬 파일 작성 의무가 면제됩니다.
- 안전항 규정: 저부가가치 내부그룹 서비스에 대해서는 상세한 벤치마킹 없이 원가에 5%의 마진을 가산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벌칙: 문서화 미비 시 5만~10만 HKD의 벌금과 일당 500 HKD의 추가 벌금이 부과되며, 세액 부족 시 최대 100%의 행정적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최저세: 홍콩은 2025년 6월 6일 ‘Pillar Two’ 법안을 통과시켜, 2025년 1월 1일부터 대규모 다국적기업에 15%의 최저세를 부과합니다.
홍콩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국제 세무 규정 준수의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셨나요? 홍콩의 이전가격 제도가 이제 OECD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고, 최근 15% 글로벌 최저세가 도입되면서 다국적 기업들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실용 가이드를 통해 업데이트된 홍콩의 이전가격 환경을 자신 있게 탐색하시기 바랍니다.
홍콩 이전가격 제도의 이해: 알아야 할 사항
홍콩은 국제적 모범 사례와 OECD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니셔티브에 부합하는 포괄적인 이전가격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2018년 ‘내지세(개정)(제6호)조례’를 통해 도입된 이 규제 체계는 홍콩의 관련자 거래 접근 방식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국제 세무 투명성에 대한 홍콩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전가격 규칙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되며, 홍콩에서 운영되는 다국적 기업(MNE)이 내부 그룹 거래를 구조화하고 문서화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체계는 허용 가능한 이전가격 산정 방법과 문서화 요건에 대한 상세 지침을 제공하는 DIPN 46(개정판)에 주로 따라 진행됩니다.
독립적 거래원칙: 규정 준수의 기초
내지세조례(IRO) 제8AA부에는 홍콩의 이전가격 법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50AAF조는 이전가격 규칙 1을 수립하는 핵심 조항으로, 관련자 간 거래가 독립적 거래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합니다.
제50AAF조에 따르면, 관련자 간의 거래나 계약이 독립된 당사자들이 합의했을 내용과 다르고 홍콩 세금과 관련하여 잠재적 세무상 이점을 제공하는 경우, 홍콩 세무국(IRD)은 세무 목적상 실제 거래 조건을 독립적 거래 조건으로 대체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독립적 거래가격이 아닌 가격 책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무상 이점을 사실상 무효화합니다.
3단계 문서화 요건: 누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홍콩은 BEPS Action 13에 명시된 OECD의 3단계 표준화된 이전가격 문서화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체계는 적격 법인이 독립적 거래원칙 준수를 입증하는 포괄적인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할 것을 요구합니다.
문서화 면제 기준
홍콩 법인은 해당 회계연도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마스터 파일 및 로컬 파일 작성이 면제됩니다.
| 기준 | 기준액 |
|---|---|
| 총 매출 | 4억 홍콩달러(HKD)를 초과하지 않음 |
| 총 자산 | 기말 기준 3억 HKD를 초과하지 않음 |
| 평균 직원 수 | 해당 기간 동안 100명 미만 |
국가별 보고 기준액
다국적 기업 그룹은 총 연결 그룹 매출이 다음 기준액 이상인 경우 국가별 보고서(CbCR)를 제출해야 합니다.
- 68억 HKD (약 8억 6,700만 USD)
- 7억 5,000만 유로(€750M) (OECD 표준 기준액)
이 기준액은 최종 모회사(UPE)가 홍콩에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놓쳐서는 안 될 제출 마감일
| 문서 유형 | 마감일 | 적용 시작일 |
|---|---|---|
| 마스터 파일 |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 2018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 |
| 로컬 파일 |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 2018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 |
| CbCR 통지서 |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양식 IR1475) |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 |
| CbCR 제출 |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 |
5% 안전항 규정: 일상적 서비스에 대한 간소화된 준수
홍콩의 이전가격 체계는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제7장)을 따라 특정 저부가가치 내부그룹 서비스에 대해 간소화된 준수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 안전항 규정은 다국적 기업에게 상당한 행정적 부담 완화를 제공합니다.
적격 저부가가치 서비스
적격 저부가가치 서비스의 경우, 납세자는 상세한 벤치마킹 연구나 기능 분석 없이 원가에 5%의 마진을 가산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안전항 규정은 특정 일상적 서비스가 제한된 가치를 제공하며 상당한 위험 감수나 독특한 무형자산을 포함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저부가가치 서비스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회계 및 감사 서비스
- 인적 자원 관리 및 채용
- IT 지원 및 유지보수 (일상적)
- 법률 서비스 (일상적 및 행정적)
- 세무 신고 및 보고
- 내부 감사 기능
- 일반 행정 서비스
벌칙 체계: 미준수가 초래할 수 있는 비용
홍콩의 이전가격 제도에는 실질적 이전가격 요건과 문서화 의무 모두에 대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강력한 벌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벌칙 체계는 행정 제재와 중대한 위반에 대한 형사 범죄를 균형 있게 적용합니다.
문서화 미비 벌칙
| 위반 내용 | 벌칙 |
|---|---|
| 마스터/로컬 파일 작성 또는 보관 실패 | 5만 ~ 10만 HKD |
| 지속적 위반 (일일 벌금) | 일당 500 HKD |
| 합리적 이유 없이 CbCR 통지서(양식 IR1475) 미제출 | 미제출 기간 일당 500 HKD |
| 합리적 이유 없이 CbCR 미제출 | 미제출 기간 일당 500 HKD |
세액 부족 벌칙
세무국이 납세자의 관련자 거래가 제50AAF조 또는 제50AAK조에 따른 독립적 거래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세액이 부족하게 신고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행정적 벌금: 부족 신고 세액의 최대 100%
- 제82A조에 따른 추가 세액: 납세자가 독립적 거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부과될 수 있음
- 다른 관할 구역에서 상응하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중 또는 삼중 과세 위험
2025년 게임 체인저: 글로벌 최저세 시행
2025년 내지세(개정)(다국적 기업 그룹을 위한 최저세)조례가 2025년 6월 6일에 제정되어 홍콩의 국제 세무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 OECD의 Pillar Two 글로벌 최저세 15% 시행
-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 연간 연결 매출 7억 5,000만 유로(€750M)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에 적용
- 2022년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홍콩 이전가격 규칙 업데이트
- 세무국의 이전가격 검토 및 감사에 대한 집중도 증가 (더 큰 규모, 더 정기적)
이 법안은 소득합산규칙(IIR)과 홍콩 최저보충세(HKMTT)를 모두 구현하여, 홍콩에서 운영되는 대규모 다국적 기업이 그들의 이익에 대해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납부하도록 보장합니다.
홍콩 기업을 위한 실용적 규정 준수 전략
- 정기적인 이전가격 검토 수행: 관련자 거래를 매년 검토하여 독립적 거래원칙 준수를 보장하십시오. 사업 운영이 변경될 때 기능 분석을 업데이트하고, 경제 상황이 중대하게 변화할 때마다 또는 3년마다 벤치마킹 연구를 새로 고치십시오.
- 포괄적인 문서화 유지: 마스터 파일과 로컬 파일을 9개월의 마감일 내에 준비하십시오. 공식 문서화가 면제되더라도 지원 기록을 유지하고 이전가격 방법 선택의 근거를 문서화하십시오.
- 강력한 내부 통제 구현: 사업 실체와 일치하는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하십시오. 중요한 관련자 거래에 대한 승인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실제 결과를 모니터링하십시오.
- 세무국과의 적극적 소통: 복잡하거나 중요한 거래에 대해 사전가격협정(APA)을 고려하십시오. 세무국의 정보 요청(양식 IR1475)에 신속하고 완전하게 응답하고, 해석 문제가 발생할 때 명확한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 안전항 규정 활용: 적격 저부가가치 서비스를 식별하고 적절한 경우 5% 원가가산 안전항을 적용하십시오. 서비스 분류를 뒷받침하는 문서를 유지하십시오.
피해야 할 일반적인 함정
- 문서화 마감일 놓치기: 9개월 마감일 훨씬 전에 문서를 준비하십시오.
- 오래된 벤치마크 사용: 비교 대상이 적절한 기간의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 불충분한 기능 분석: 기능, 자산, 위험(FAR 분석)을 적절히 분석하십시오.
- 경제적 실체 무시: 법적 구조가 운영 현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동시적 문서화 실패: 거래가 발생할 때 문서를 준비하고, 사후에 작성하지 마십시오.
- 국내 면제 요건 간과: 제50AAJ조 국내 면제가 적용되는지 평가하십시오.
✅ 핵심 요약
- 홍콩의 이전가격 제도는 OECD BEPS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며, 독립적 거래원칙은 내지세조례(IRO) 제50AAF조부터 제50AAK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 3가지 규모 기준(매출 < 4억 HKD, 자산 < 3억 HKD, 직원 < 100명) 중 2가지를 충족하는 기업은 마스터/로컬 파일 작성이 면제되지만, 여전히 실질적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저부가가치 서비스에 대한 5% 원가가산 안전항 규정은 상세한 벤치마킹 연구 없이도 규정 준수 부담을 완화합니다.
- 미준수에 대한 벌칙은 상당합니다: 세액 부족액의 최대 100% 및 문서화 미비에 대한 5만~10만 HKD의 벌금.
- 홍콩은 2025년 6월 6일 Pillar Two 글로벌 최저세 법안을 통과시켜, 2025년 1월 1일부터 매출 7억 5,000만 유로 이상의 다국적 기업에 15% 최저세를 부과합니다.
- 적극적인 규정 준수, 정기적 검토, 동시적 문서화는 홍콩에서의 이전가격 위험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홍콩의 이전가격 환경은 2018년 이후 크게 진화했으며, 최근 추가된 글로벌 최저세 규칙은 다국적 기업에게 새로운 규정 준수 고려 사항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서화 요건을 이해하고, 안전항 규정을 활용하며, 강력한 이전가격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기업은 이 복잡한 규제 환경을 탐색하면서 세무 위험과 벌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무국의 이전가격 집행에 대한 강화된 집중은 적극적인 규정 준수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라 홍콩에서의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의미합니다.
📚 참고자료
본 기사의 내용은 홍콩 정부의 공식 자료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홍콩 세무국 (IRD) – 공식 세율, 공제액, 세무 규정
- IRD 이전가격 문서화 요건 – 마스터 파일, 로컬 파일, CbCR에 대한 공식 지침
- DIPN 46: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 세무국의 방법론적 지침
- 홍콩 정부 포털 –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공식 사이트
- 입법회 – 세무 법규 및 개정
- OECD BEPS – 국제 세무 기준 및 가이드라인
최종 업데이트: 2024년 12월 | 본 기사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