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대비 세무 구조: 변화하는 규제에 맞춰 홍콩 법인 조정하기
📋 핵심 포인트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 2025년 1월 1일 발효. 수익 7.5억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 그룹에 15% 최저실효세율 적용. 해외원천소득면세(FSIE) 제도 확대: 2024년 1월부터 모든 해외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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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 2025년 1월 1일 발효. 수익 7.5억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 그룹에 15% 최저실효세율 적용. 해외원천소득면세(FSIE) 제도 확대: 2024년 1월부터 모든 해외원천
📋 핵심 포인트 세무 혜택: 홍콩에는 자본이득세가 없어, 유닛 트러스트(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익은 일반적으로 투자자에게 비과세됩니다. 규제 안전성: 모든 유닛 트러스트는 증권선물위원회(SFC)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 규제 대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자유항의 장점: 홍콩은 대부분의 수출입품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VAT), 물품서비스세(GST)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한된 소비세: 소비세는 4가지 품목(알코올 도수 30% 초과 주류, 담배, 탄화수소 오일,
📋 핵심 포인트 즉시 부과되는 가산금: 납부기한 경과 후 미납세액에 즉시 5%, 6개월 후 추가 10%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추정과세: 신고서 미제출 시 세무국은 제59조에 따라 추정과세를
📋 핵심 포인트 포인트 1: MPF 자발적 납입금은 연간 최대 18,000 홍콩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여, 은퇴 자금을 마련하면서 당장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포인트 2: 적격연금과
📋 핵심 포인트 자동 연장: eTAX 신고자는 자동으로 1개월 신고기한 연장 혜택을 받습니다 (개인: 7월 2일, 개인사업자: 9월 2일). 의무 전자신고 시행 일정: 다국적기업 그룹(2025/26) →
📋 핵심 포인트 세무 처리 차이: 이사 보수는 급여소득세(누진세율 최대 17%) 과세 대상이지만, 홍콩 원천 이익에서 지급된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수취인에게 비과세됩니다. 회사 공제 가능성: 보수는 사업비용으로
📋 핵심 포인트 자본이득세: 홍콩은 진정한 자본 평가절상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홍콩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사업소득세: 매매를 목적으로 한 투자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의 경우
📋 핵심 포인트 부동산세: 순과세가치(임대수입 – 차향)의 15% 과세. 20% 법정공제 적용. 숨은 비용: 관리비, 보험, 유지보수비 등이 총 임대수입의 35~45%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실질 수익률:
📋 핵심 포인트 특허박스(Patent Box) 세율: 적격 지식재산 소득에 대해 5%의 우대 세율 적용 (2023년 4월 1일 시행) 연구개발(R&D) 슈퍼 공제: 최초 200만 홍콩달러는 300%, 초과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