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세무 감사에서의 국경 간 거래 숨겨진 위험
📋 핵심 포인트 FSIE 제도 확대: 2024년 1월부터 해외원천소득면세(FSIE) 제도가 모든 자산 유형의 처분이익으로 확대 적용되며, 다국적기업(MNE) 그룹은 홍콩 내 경제적 실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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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FSIE 제도 확대: 2024년 1월부터 해외원천소득면세(FSIE) 제도가 모든 자산 유형의 처분이익으로 확대 적용되며, 다국적기업(MNE) 그룹은 홍콩 내 경제적 실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가격
📋 핵심 포인트 홍콩 세제의 기본 원칙: 원천지주의(territorial basis)로,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대상입니다. 입증 책임: 소득이 해외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납세자가 세무국(IRD)에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 핵심 포인트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 자율기여금(TVC)은 연간 최대 60,000 홍콩달러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최대 절세 효과: 최고세율(17%) 기준, TVC만으로 연간 최대 10,200 홍콩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 핵심 포인트 원천주의 세제: 홍콩은 홍콩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하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2단계 사업소득세: 법인의 경우 최초 200만 홍콩달러는 8.25%, 초과분은
📋 핵심 포인트 세액공제 한도: 적격연금보험료 및 공제대상 MPF(강제적립금) 납입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00 홍콩달러 공제 가능 비과세 성장: 홍콩은 일반적으로 자본이득세가 없어 사적연금 내 투자
📋 핵심 포인트 상속세 없음: 홍콩은 2006년 상속세를 폐지했으나, 부동산 양도 시 인지세는 여전히 부과됩니다. 인지세 제도 변경: 특별인지세(SSD), 매수자인지세(BSD), 신규주택인지세(NRSD)는 2024년 2월 28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사업
📋 핵심 포인트 세무 거주자: 홍콩은 183일 규칙을 적용하지만, 여러 해에 걸친 체류의 ‘성격과 질’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중과세: 홍콩은 45개 이상의 포괄적 조세협정(CDTA)을 체결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 핵심 포인트 홍콩의 원천지주의 세제: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되며, 법인은 최초 200만 홍콩달러에 대해 8.25%, 초과분에 대해 16.5%의 이득세를 납부합니다. 중국 내 상설사업장(PE) 위험: 중국
📋 핵심 포인트 글로벌 최저세 법제화: 홍콩은 2025년 6월 6일, BEPS 2.0 Pillar Two 법안을 공포하여 15% 글로벌 최저세를 도입했습니다. 적용 대상: 최근 4개 회계연도 중
📋 핵심 포인트 홍콩의 BEPS 2.0 이행: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 2025년 1월 1일 발효, 2025년 6월 6일 법제화 글로벌 최저세율: 수익 7.5억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MNE)에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