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PS가 홍콩 세무 준수 및 감사 동향에 미치는 영향
📋 핵심 포인트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 시행: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수익 7.5억 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 그룹에 15% 최저실효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별보고서(CbCR) 의무화: 연간 수익 약 6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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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 시행: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수익 7.5억 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 그룹에 15% 최저실효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별보고서(CbCR) 의무화: 연간 수익 약 68억
📋 핵심 포인트 글로벌 최저세 도입: 홍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수익 7.5억 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에 대해 15%의 최저실효세율을 적용하는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 제도를 시행합니다. 해외원천소득면세(FSIE)
📋 핵심 포인트 자유항 지위: 홍콩은 주류, 담배, 탄화수소 오일, 메틸 알코올 4종을 제외한 모든 수출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시장 성장: 홍콩 전자상거래 시장은 2025년
📋 핵심 포인트 원천주의 원칙: 홍콩에서 발생한 이익만 과세 대상입니다(법인 기준 최초 200만 홍콩달러 8.25%, 초과분 16.5%). FSIE 2단계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유형의 해외자산
📋 핵심 포인트 자본이득세 없음: 홍콩은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자산 처분으로 발생한 진정한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원천지주의: 홍콩의 영토적 세제는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과세
📋 핵심 포인트 세제 중립성: 홍콩에는 자본이득세가 없으며, 2006년에 상속세가 폐지되어 신탁 기반 자산 보존에 이상적입니다. 커먼로우의 유연성: 홍콩의 커먼로우(판례법) 체계는 수세기에 걸친 법적 선례를 바탕으로
📋 핵심 포인트 포인트 1: 홍콩은 중국 본토, 싱가포르, 영국, 일본 등 45개 이상의 관할권과 포괄적 조세협정(CDTA)을 체결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포인트 2: 협정이 없을 경우 배당금에
📋 핵심 포인트 FIHV(가족투자비히클) 세율: 적격 패밀리오피스에 대해 적격 거래 소득에 대한 법인세 0% 최소 운용자산: 적격 자산 기준 2억 4천만 홍콩달러 필요 실질적 활동 요건:
📋 핵심 포인트 자본이득세 없음: 홍콩은 주식, 부동산, 투자 자산 처분 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없음: 2006년 이후 폐지되어, 사망 시 자산
📋 핵심 포인트 배당금 비과세: 홍콩은 개인과 법인의 배당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투자 수익을 100%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립금(MPF) 세액공제: 연간 최대 18,000 홍콩달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