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 활동과 세금 계획의 교차점: 홍콩의 독특한 장점
📋 핵심 포인트 공제 한도: 인정 자선기부금은 과세소득 또는 이익의 최대 35%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최소 기부금: 과세연도별 총 기부금이 100 홍콩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적격 기관: 세무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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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공제 한도: 인정 자선기부금은 과세소득 또는 이익의 최대 35%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최소 기부금: 과세연도별 총 기부금이 100 홍콩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적격 기관: 세무조례
📋 핵심 포인트 원천지주의: 홍콩은 자본이득세가 없는 유리한 세제를 운영하지만, 세무국(IRD)은 해외소득 면제 주장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여 제도 남용을 방지합니다. 위험기반 심사: IRD은 컴퓨터화된 위험 평가 프로그램을
📋 핵심 포인트 현행 주식 인지세율: 총 0.2% (매수자 0.1% + 매도자 0.1%), 2023년 11월 17일부터 적용 주요 법적 근거: 인지세조례(제117장), 기원은 18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감 최근
📋 핵심 포인트 엄격한 기한: 세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과세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의 입증 책임: 과세액이 과다하거나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중 제재 체계: 고의적 탈세는 형사처벌(최대 징역 3년), 과실은 행정적 추가세 부과(최대 3배). 장기적 기록 보관: 모든 사업자는 소득 및 지출 기록을 최소
📋 핵심 포인트 공식 프로그램 부재: 홍콩에는 구조화된 세무 중재 프로그램은 없으나, 모든 분쟁 단계에서 세무국과의 비공식 협상이 적극 권장됩니다. 높은 합의 성공률: 많은 세무 분쟁이
📋 핵심 포인트 세액공제: MPF(강제적립금) 납입금은 연간 최대 18,000 홍콩달러까지 세액공제 가능 (2024-25 회계연도 기준) 규정준수 위험: MPF 납입 지연 시 체납액의 5% 벌금 및 이자
📋 핵심 포인트 긴 절차: 홍콩 세무 분쟁은 이의제기, 심사위원회, 법원 상소를 거치며 1~5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정 부담: 연기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평가된
📋 핵심 포인트 포인트 1: 홍콩 개인 납세자 거주지는 183일 규칙이 핵심이지만, 법인 거주지는 ‘중앙 관리 및 통제’가 행사되는 장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포인트 2: 세무 위반
📋 핵심 포인트 홍콩의 원천지주의: 홍콩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대상이며, 해외원천소득은 원칙적으로 면세됩니다. 사업소득세 세율 (2024-25): 법인은 최초 200만 홍콩달러에 대해 8.25%, 초과분은 16.5%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