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중국 본토 진출을 위한 세제 효율적 관문 역할
📋 핵심 포인트 세율 우위: 홍콩 법인세 최고세율 16.5%(최초 200만 홍콩달러 8.25%) vs 중국 본토 표준 법인세 25% 조세협정 혜택: 홍콩-중국 본토 조세협정(DTA)에 따라 배당금 원천징수세율이
Please Wait For Loading
📋 핵심 포인트 세율 우위: 홍콩 법인세 최고세율 16.5%(최초 200만 홍콩달러 8.25%) vs 중국 본토 표준 법인세 25% 조세협정 혜택: 홍콩-중국 본토 조세협정(DTA)에 따라 배당금 원천징수세율이
📋 핵심 포인트 광범위한 조세조약 네트워크: 홍콩은 중국 본토, 싱가포르, 영국, 일본 등 45개 이상의 관할권과 포괄적 조세조약(DTA)을 체결하여 원천징수세를 크게 절감합니다. 배당금·이자 원천징수세 없음: 홍콩은
📋 핵심 포인트 FIHV 세율: 적격 패밀리오피스는 최소 2.4억 홍콩달러 운용자산 기준, 적격소득에 대해 0% 사업소득세 적용 정부채권: 홍콩 정부채권 프로그램은 사업소득세 및 인지세 완전 면제
📋 핵심 포인트 배당금 세금 0%: 홍콩은 개인 및 법인의 배당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 없음: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FIHV 0%
📋 핵심 포인트 독립적 심의 기구: 심사위원회는 법원과 유사한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홍콩의 독립 법정 기구로, 세무 이의신청을 심리합니다. 전문가의 의무: 전문 증인은 고용한 당사자가 아닌
📋 핵심 포인트 연금 및 MPF 공제 한도: 적격연금(QDAP) 및 공제대상 MPF 자율납입금(TVC)에 대해 납세자 1인당 연간 최대 60,000 홍콩달러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자율의료보험(VHIS) 공제: 피보험자 1인당
📋 핵심 포인트 홍콩의 지역세제: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되며, 해외원천소득은 일반적으로 면세됩니다(FSIE 규정 준수 필요). 자본이득세 없음: 홍콩은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투자 보유 구조에
📋 핵심 포인트 홍콩의 조세조약 네트워크: 중국 본토, 싱가포르, 영국, 일본 등 45개 이상의 관할권과 포괄적 조세협정(CDTA) 체결 사업소득세(이득세) 원칙: 홍콩은 원천지주의를 채택하여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 핵심 포인트 세제 혜택: 홍콩은 2006년 이후 상속세가 없으며, 영토세제 원칙과 45개 이상의 조세조약 네트워크로 세무 효율적인 재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자산 보호: 사설 재단은 독립
📋 핵심 포인트 법적 권리: 홍콩 납세자는 내부소득조례에 따라 전문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유합니다. 디지털 전환: 세무국은 2025년 세무대리인 포털(TRP)을 출시하여 전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