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으로 확장하는 디지털 기업의 이전 가격: 주요 고려 사항
📋 핵심 포인트 홍콩 사업소득세: 2단계 세율: 법인의 경우 최초 200만 홍콩달러는 8.25%, 초과분은 16.5% (2024-25 회계연도 기준) 이전가격 준수: OECD BEPS 기준에 부합하는 3단계 문서화(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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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홍콩 사업소득세: 2단계 세율: 법인의 경우 최초 200만 홍콩달러는 8.25%, 초과분은 16.5% (2024-25 회계연도 기준) 이전가격 준수: OECD BEPS 기준에 부합하는 3단계 문서화(마스터파일,
📋 핵심 포인트 홍콩 이득세(Profits Tax): 2단계 세율 적용 – 법인의 경우 최초 200만 홍콩달러는 8.25%, 초과분은 16.5% (2024-25 회계연도 기준).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 시행: 2025년
📋 핵심 포인트 홍콩의 세무 경쟁력: 법인은 최초 200만 홍콩달러 이익에 대해 8.25%, 비법인 사업은 7.5%의 2단계 사업소득세(이득세) 제도 운영 국제적 기준 준수: 이전가격 규정은 OECD
📋 핵심 포인트 법적 근거: 홍콩은 2018년 7월 13일 제정된 ‘내부소득조례(제8AA부)’에 근거하며, 중국은 ‘법인소득세법(2007년) 제6부’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체계를 운영합니다. 문서화 기준: 홍콩은 법인별 규모 기준(매출, 자산,
📋 핵심 포인트 포인트 1: 홍콩은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모든 국경 간 내부거래는 ‘독립기업간 거래 원칙’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포인트 2: 이전가격 미준수 시,
📋 핵심 포인트 집중 감시 시점: 홍콩의 이전가격 규정은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세무국의 집중적인 감시는 2025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문서화 의무: 3단계 문서화 시스템(마스터 파일, 로컬 파일, 국가별
📋 핵심 포인트 상속세 없음: 홍콩은 2006년에 상속세(estate duty)를 폐지하여 홍콩 내 자산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지세 고려사항: 부동산 양도 시 인지세(0.1%~4.25%)가 발생할 수 있으나,
📋 핵심 포인트 현행 세율: 주식 양도 시 매수자와 매도자 각각 0.1% (합계 0.2%), 2023년 11월 17일 발효 세율 인하: 당사자당 0.13%에서 0.1%로 하향 조정되어 2021년
📋 핵심 포인트 자유항 지위: 홍콩은 자유항으로, 주류, 담배, 탄화수소 오일, 메틸 알코올 4가지 품목만 소비세(Excise Duty) 과세 대상입니다. 주류 과세 기준: 알코올 도수 30% 초과
📋 핵심 포인트 부동산세(물업세): 순임대소득의 15% (20% 법정공제 적용 후) 인지세(Stamp Duty): 2024년 2월 28일부로 외국인에 대한 특별인지세(SSD), 매수자인지세(BSD), 신규주택인지세(NRSD) 폐지. 모든 구매자가 동일한 종가인지세(AVD)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