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신탁을 활용한 가족 기업 승계 리스크 완전 방지
📋 핵심 포인트 세대 간 위기: 가족 기업의 70% 이상이 2세대에게 승계되지 못하며, 3세대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10~15%에 불과합니다. 세무 효율성: 홍콩 신탁은 영토세제의 혜택을 받아 해외원천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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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세대 간 위기: 가족 기업의 70% 이상이 2세대에게 승계되지 못하며, 3세대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10~15%에 불과합니다. 세무 효율성: 홍콩 신탁은 영토세제의 혜택을 받아 해외원천소득이
📋 핵심 포인트 홍콩의 원천지주의 세제: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되므로, 해외에서 발생한 지식재산(IP) 소득은 사업소득세(이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본이득세 부재: 홍콩은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아, IP 자산
📋 핵심 포인트 부동산세: 순과세가치(임대수입 – 차향)의 15% (자동 20% 공제 적용) 인지세 개혁: 2024년 2월 28일부로 특별인지세(SSD), 매수자인지세(BSD), 신규주택인지세(NRSD) 폐지 신탁의 효율성: 적절히 구성된 신탁은
📋 핵심 포인트 홍콩의 독특한 지위: 전 세계적으로 소수인, 부가가치세(VAT)나 물품서비스세(GST)가 없는 주요 경제체입니다. 세무상의 이점: 소비세가 없어 가격 책정이 단순하고, 규정 준수 비용이 낮으며, 무역
📋 핵심 포인트 부가가치세 없음: 홍콩은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VAT), 물품서비스세(GST),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단계 사업소득세: 법인은 최초 200만 홍콩달러에 대해 8.25%,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포인트 1: 홍콩은 중국 본토, 싱가포르, 영국, 일본 등 45개 이상의 관할권과 포괄적 조세협정(CDTA)을 체결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포인트 2: 홍콩의 2단계 사업소득세(이득세) 제도는
📋 핵심 포인트 엄격한 기한: 과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1개월 내, 국장 결정에 대한 상소는 1개월 내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납부, 후에 다툼” 원칙: 세무국장의 납부유예 승인
📋 핵심 포인트 엄격한 기한: 세무국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결정이 최종 확정됩니다. “먼저 납부, 후에 항변”: 홍콩은 ‘먼저
📋 핵심 포인트 원천지주의: 홍콩은 홍콩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하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율: 법인은 최초 200만 홍콩달러에 대해 8.25%, 초과분에 대해 16.5%의
📋 핵심 포인트 절대적 마감기한: 과세고지서 발행일로부터 정확히 1개월 이내에 세무국에 서면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유효한 이의 사유: 사실관계 오류, 법률 해석 오류, 잘못 과세된 해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