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보유 권한 신탁: 통제와 자산 보호의 균형
📋 핵심 포인트 법적 근거: 홍콩 신탁법은 위탁자가 권한을 유보하더라도 신탁의 효력을 무효로 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세제 혜택: 홍콩의 지역세제(원천지주의)는 자본이득세가 없어 신탁 자산의 평가절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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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법적 근거: 홍콩 신탁법은 위탁자가 권한을 유보하더라도 신탁의 효력을 무효로 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세제 혜택: 홍콩의 지역세제(원천지주의)는 자본이득세가 없어 신탁 자산의 평가절상에
📋 핵심 포인트 포인트 1: 홍콩은 원천지주의를 따릅니다. 국적이나 거주 상태와 무관하게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대상입니다. 포인트 2: 60일 규칙은 단기 체류 시 소득에 대한
📋 핵심 포인트 주식 양도 인지세: 2023년 11월 17일부터 매수/매도 각 0.1% (합계 0.2%) 적용 부동산 인지세: 부동산 가격에 따라 100 홍콩달러부터 4.25%까지 누진세율 적용 외화
📋 핵심 포인트 현실: 2024-2025 회계연도 기준, 홍콩에는 녹색 건축물에 대한 직접적인 인지세 감면 혜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책 변화: 2024년 2월 28일, 모든 부동산 시장 안정화
📋 핵심 포인트 역사적 변화: 2024년 2월 28일, 모든 주택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특별인지세(SSD), 매수자인지세(BSD), 신규주택인지세(NRSD)를 포함합니다. 현실: 보유 기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언제
📋 핵심 포인트 주식 양도 인지세: 2023년 11월 17일부터 매수/매도 양측 각 0.1% (합계 0.2%) 적용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 폐지: BSD, SSD, NRSD가 2024년 2월
📋 핵심 포인트 역사적 세제 개혁: 2024년 2월 28일, 홍콩은 매수자인지세(BSD), 특별인지세(SSD), 신규주택인지세(NRSD)를 폐지하여 10년 만에 가장 큰 부동산 세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통합된 시스템: 모든 부동산
📋 핵심 포인트 중요한 정책 변화: 특별인지세(SSD), 매수자인지세(BSD), 신규주택인지세(NRSD)가 2024년 2월 28일 폐지되었습니다. 주식양도 인지세: 매수자 0.1% + 매도자 0.1% = 총 0.2% (2023년 11월 17일부터
📋 핵심 포인트 인지세 체계: 홍콩은 인지세조례(제117장)에 따라 운영되며, 토지등기조례(제128장)에 따른 증서등기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요 개혁: 특별인지세(SSD), 매수자인지세(BSD), 신규주택인지세(NRSD)가 2024년 2월 28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현행 세율:
📋 핵심 포인트 표준 신청 기한: 증서 날짜 또는 계약 취소 날짜로부터 2년 이내 주요 신청서: IRSD25(일반 환급), IRSD125(취소된 주거용 부동산 계약), IRSD125D(인재 유입 환급) 처리